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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간은 당연히 통상급여이다

명예퇴직 2015.05.28 조회 수 930 추천 수 0

오랜 기간 동안 임금협상에서

노사간 10시간은 통상 임금으로 인정하였기에

노동조합이 기본급 인상에서 양보가 있어왔던 것이다.

하루 쉬게 하고 10시간 삭감하겠다 할 수 있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크게 양보하더라도

전체 직원 10시간에서 3시간씩만 삭감하고

대신 전 직원 월차를 주는 협상안이면 타협이 가능하다.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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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2015.05.28
법대로 가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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