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접속 법무·어학 수강
사건 처리 월 1건 뿐 태만
법원 “정직 3개월 타당”
근무 시간에 검찰 사무직 행정고시를 준비하며 ‘태업’한 검찰 공무원의 정직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김병수)는 검찰 공무원 C 씨가 서울고검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 3월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C 씨는 2011년 11월부터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서 일하면서 근무 시간 중에도 계속 승진 및 고시 공부를 해왔다. C 씨의 인터넷 사이트 접속 기록을 보면 근무 시간 중 법무연수원 사이버교육센터, 안전행정부 사이버 어학센터 등에 접속해 강의를 들었고, 2013년 2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월평균 1건의 사건만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C 씨는 비교적 어려운 인지 사건의 수사 보조 업무는 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쉬운 경찰 송치사건 수사 보조 업무만 수행했으며, 이마저도 원만하게 해내지 못해 항상 C 씨의 업무는 검사가 전면적으로 재확인해 왔다. 결국 2014년 10월 서울고검장은 C 씨에 대한 감찰 조사를 진행해 정직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강력부 소속 검찰 수사관들이 C 씨와 함께 근무하는 것을 피하고 있다”며 “더욱 무거운 징계를 선택할 수도 있던 사안에서 가벼운 정직 3월 처분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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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소리
2015.06.03발전은?
수천명 정직이것네. 와우~~~~ 대박........... 인건비절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