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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근로기준법 개정 발전교대근자는 어떻게 되나요?

교대근무 2020.01.03 조회 수 7244 추천 수 0

그 동안 법정 공휴일은 민간 기업에서는

자율적으로 휴일을 적용해왔는데요,

법정 공휴일은 '관공서 휴일에 관한 규정'에

기반했기 때문이죠?

민간 기업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휴일은

'주휴일'과 '5월 1일(근로자의날)'뿐이었지만

2020년 1월 1일부터는 민간 기업에도

동일한 의무가 부여됩니다.

법정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부여해야 하며,

공휴일에 쉰다는 이유로 연차를 소진하는 것은

이제 불법!

상시 근로자수 300명 이상의 기업에 우선 적용 되며

2021년 부터는 30인 이상~300인 미만,

2022년부터는 5인 이상~30인 미만 기업까지

확대됩니다.

이제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 1일,

부처님 오신 날, 어린이날,

현충일, 크리스마스 등 달력에 '빨간 날'이

모두 포함된답니다.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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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근무
2020.01.09

8시간*1.5

8시간 초과*2로 지급함 

교대는 받아야하는 임금 받는 것이고,

일근은 받아야하는 임금 마당히 못 받는  시간외 수당조차 받지 못하는 현실!

노조의 임금협성은 항상 현장과는 먼곳에 이ㅛ고, 법은 먹고, 회사의 폭압은 늘 옆에 존재하니,

무언으로 일하는 무임금 헌신 노동 강요에 속수무책.


넛두리. 넋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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