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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노사 임금협상 잠정합의

철도 2017.12.11 조회 수 1403 추천 수 0

철도 노사 임금협상 잠정합의
17~19일 조합원 찬반투표
3급이하 임금 3.5% 인상, 1·2급(간부급) 임금인상분 반납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중재로 올해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철도노조는 준법투쟁 지침을 유보했다.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가결되면 올해 임금협상이 마무리된다.

10일 노조는 중앙쟁의대책위원회 투쟁지침을 내고 “올해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이 도출됨에 따라 준법투쟁 지침은 별도 지침이 있을 때까지 유보한다”고 밝혔다.

쟁점은 올해 공공기관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에 따른 3.5% 인상이었다. 철도공사 경영진은 인건비 재원이 없다는 이유로 수당 삭감을 요구했다. 노조는 임금협상이 결렬되면 11일부터 전 구간 시속 10킬로미터 감속운행과 정차시간 준수 같은 준법투쟁에 돌입할 예정이었다.

노사는 잠정합의안에서 임금을 3.5% 인상하고 1·2급(간부급)은 올해 임금인상분을 반납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른 상생고용지원금 34억원을 코레일 올해 인건비 예산에 반영했다. 임금인상 재원을 추가로 확보하게 된 것이다. 노조는 여기에 경영진 고통분담을 요구했다.

잠정합의안 인준투표는 17일부터 19일 오후 1시까지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다. 노조 관계자는 “부족한 인상 재원은 일부 연차 무급화를 포함해 노사가 자구책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단체협상 쟁점은 남아 있기 때문에 쟁의대책위원회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윤자은 bor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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