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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조합원의 의미는?

조합원 2015.07.25 조회 수 2158 추천 수 0
서부 임단협 투표결과에서 아래와같이
총조합원수 1,119명
재적조합원수 1,039명

총조합원수와 재적조합원수가 다른데 정확히 어떻게 구분되는지요.
감소된 80명은 서부노조를 탈퇴한거고 재적조합원은 투표권이 있는 조합원을 의미하나요.

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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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법
2015.07.25
군복무로 조합비 납부할 돈도 없고, 군대서 투표하라고 휴가도 안줘서 어쩔수 없네요. 떼쓰면 조합비도 대납해주고 휴가도 줄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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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2015.07.25

재적조합원은 서부에 적을 두고 있는 조합원, 나머지 80명은 발전노조로 전환을 위한 조합원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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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법
2015.07.25
@아하
군휴직자, 육아휴직자 등 발전노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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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2015.07.25
@떼법

군휴직자, 육아휴직자가 80명씩이나 된다고요???  나원참 믿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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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법
2015.07.25
@공개
등이라고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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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탈퇴
2015.07.28

발전노조로 넘어갔는데 서부노조에서 탈퇴 처리를 안했나 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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