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지급관련 이상한 소문이 들어 문의합니다.
저는 발전노조 가입후 15년 6월 24일 통상임금 관련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들린는 말이 발전노조 승소 가 되었지만, 이당시에 소송자 명단에 있는 조합원에 대하여 지급되고
저와 같은 6월 24일 기소한 조합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집행부는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사항이 사실이라면 대안이 무엇이고, 이런사항에 집행부가 이후 계획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댓글 내용을 진지하게 써주세요
5개의 댓글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추천 수 |
---|---|---|---|---|---|
3947 | 공기업 임직원 성과급 잔치 | 성과급 | 2015.08.01 | 1802 | 0 |
3946 | 청년실업과 무관한 임금피크제 4 | fortree | 2015.07.30 | 1811 | 0 |
3945 | 공공운수노조 궁금 4 | 공공운수 | 2015.07.30 | 1501 | 0 |
3944 | 동서 통상임금 정산분지급 6 | 동서인 | 2015.07.29 | 2990 | 0 |
3943 | 말말고 행동으로 일좀해!! 발전노조!!! 5 | 행동으로 | 2015.07.29 | 2118 | 0 |
3942 | 발전노조, 노조 탄압 남동발전 간부 2명 수사의뢰 5 | 남동발전 | 2015.07.27 | 2543 | 0 |
3941 | 남부발전, 청렴 윤리 실천 결의대회 1 | 청렴일등 | 2015.07.27 | 1441 | 0 |
3940 | 자발적 복종의 대명사 유승재와 여인철 16 | fortree | 2015.07.26 | 2853 | 0 |
3939 | 서부 통상임금 정산분 지급 8 | 서부인 | 2015.07.26 | 3270 | 0 |
3938 | 동서는 통상임금지급이 언제 되는지 아시는분 진지하게 답변부탁드립니댜 9 | 동서 | 2015.07.25 | 2365 | 0 |
3937 | 서부노조 투쟁기금은 어디 쓰였는지 궁금하다.. 5 | 서부 | 2015.07.25 | 1410 | 0 |
3936 | 재적조합원의 의미는? 6 | 조합원 | 2015.07.25 | 2158 | 0 |
3935 | 발전노조 9.11 공투본 파업 참여 결의! 2 | 태풍권 | 2015.07.25 | 1316 | 0 |
3934 | 노무팀이 나대자 결과는 최하 | 공직감사 | 2015.07.25 | 1513 | 0 |
3933 | 남부 인사이동에 따른 기업별노조의 항의? | 남부 | 2015.07.25 | 1594 | 0 |
3932 | 서부노조의 투표결과를 보고 느낀점. 12 | 고 | 2015.07.24 | 2215 | 0 |
3931 | 집행부에 바랍니다 10 | 4차 소송자 | 2015.07.23 | 1786 | 0 |
3930 | 남부발전, 임금피크제 최초 도입 1 | 남부 | 2015.07.23 | 1657 | 0 |
3929 | 서부노조 임단협 가결 61.44% 3 | 슬라이딩 | 2015.07.23 | 1503 | 0 |
통상임금 못받는다고 하는데 맞나요 5 | 순둥이 | 2015.07.23 | 1755 | 0 |
동의서
2015.07.23그렇게 말들하는것을 저도 들었어요
법적인것은 모르지만, 어찌되었던, 선택을 잘못한것 같아요
통상임금
2015.07.232015년 6월24일 소송은 통상임금 4차 소송입니다.
4차 소송에 참여하신 조합원들은 현재 법에 계류중이기때문에
회사에서 지급을 하지않는것입니다.
통상임금 지급은 4차 소송 판결에 따라 지급이 됩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서부본부
2015.07.23기업노조도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노조 6월 16일
발전노조 6월 25일 양노조가 청구기간 청구가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직 양노조 자료도 안 낸 상태입니다. 똑 같은 조건입니다.
발전노조 못 받으면 지들도 못 받는다는 것을 모르는 자들의 소리입니다.
소송
2015.07.23발전노조 6월25일 판결문대로라면
4차 소송자들은 2015년 6월24일부터 판결일까지
이자가 지급됩니다.
기업노조도 소송을 준비하는것으로 알고있으며
2013년~2014년 통상임금에 대한 소송으로 알고있습니다.
ahah
2015.07.23제가 보기엔 좀 답답하더라도 기다리면 될 것 같은데요...
1. 만일 소송 자체에서 합의서가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합의서에 따라 회사에 지급 요청을 하면 됩니다.
- 왜냐하면, 기업별 노조 합의서의 경우 2012년 6월 며칠 재직중인 직원에 대해서 지급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합의서에 따라 지급 요청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2. 1,2,3차 소송 항소심에서 회사에서 합의서의 무효를 주장해서 법원에서 인정이 된다면, 1,2,3차 소송자 이외의
합의서에 의해 통상임금 받은 사람은 이자까지해서 다 물어내야 합니다...
=> 이이야기는 합의서가 무효인 경우, 4차 소송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송 시점 앞 3년되는 날짜부터 소멸시효에
걸리기 때문에, 4차 소송이 되어 있는 경우가 유리할 것으로 판단이 됨
3.어차피 발전노조든 기업별 노조든 2012년 12월 이후부터 2013년 12월 대법원 판결까지의 소송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4차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소송을 해야 함...
* 제가 보기엔 그냥 진득히 기다리는게 답입니다...특히, 기업별 노조 집행부에서 하는 이야기 별로 들을것 없습니다. 노조원들 생각 절대 안하는 것 같습니다..그 종자들....
=> 이참에 회사하고, 기업별 노조하고 짜고, 4차 소송자들을 집중공략해서 발전 노조 흔들기 할꺼 같네요...
( 기업별 노조 집행부 종자들 이렇게 이야기 하겠지요...너거들 잘못하면 돈 못받는다. 이렇게요...
당연히 줘야 할 돈인데, 저거가 뭔데 그 지랄하는지...지돈 주는 것도 아니면서, 내돈 내가 받겠다는데..
=> 하이튼, 회사는 절대 안줄수 없습니다..)
* 발전 노조 집행부에서 변호사하고 협의를 하고, 여러가지 케이스중 이게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4차 소송을 진행을 하자 했을 것 같습니다...
=> 발전 노조 집행부에서 빠른 시일내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와 협의후 자세한 내용 공유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