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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연봉제 2015.01.24 조회 수 1770 추천 수 0

현대차,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새로운 통상임금 기준 적용시점 포함 임금체계 개선안 논의




현대자동차가 ‘독일식 임금체계’를 도입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호봉제를 폐지하고 철저히 성과주의에 입각한

 연봉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오는 3월31일까지 임금체계 개선 시행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현대차는 이를 위해 지난해 임단협을 통해 가동한 ‘임금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회’를 통해

 논의를 진행 중이다.


현재 현대차가 검토하고 있는 개선안은 생산 숙련도나 생산성, 근무태도 등 직원의 성과에 따라

 임금을 적용하는 연봉제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는 그간 근로자의 연공서열에 따라 매년 임금을 올려주는 임금체계를 유지해 왔다.


하지만 미국, 독일, 일본 등에 비해 생산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아왔으며,

현대차만을 놓고 볼때도 해외공장과 국내공장의 생산성에 차이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일례로 현대차 미국 공장의 경우 자동차 1대 만드는 데 투입되는 근로시간이 14.6시간,

 중국 공장은 19.5시간으로 한국의 31.3시간에 비해 생산성이 높다.

생산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지표인 편성효율도 현대차 국내 공장은 2010년 기준 53.5%이지만,

 미국은 91.6%, 중국은 86.9%로 모두 국내보다 높았다.

이는 국내 공장에서는 53.5명이 일하면 충분한 라인에 100명이 투입돼 있고, 미국 공장에는 91.6명이

 일하면 될 라인에 100명이 투입돼 있다는 뜻으로 한국의 생산성이 해외 공장에 비해 낮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 같은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 성과주의에 입각한 연봉제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현대차가 벤치마킹하고 있는 것은 독일의 임금체계다. 독일 자동차 회사는 근로자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성과를 내느냐에 따라 임금이 차등 지급되고 있다.

현대차 임금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회는 독일 등 해외 선진임금체계를 벤치마킹할 목적으로

각국의 공장을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임금체계 개선안에는 통상임금과 관련된 문제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현대차 노조원 23명이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현대차서비스 출신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일할 상여금’(근무 일수를 계산해 지급하는 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고정성’이 결여돼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


따라서 이 같은 법원의 판결을 기준으로 임금체계 개선안에는 통상임금 적용 기준과 시점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대차 임금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회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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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ㄱ
2015.01.24
꼭 이런 식의 글로 어지럽히는 놈들은 누굴까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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