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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를 파헤친다]

조합원 2011.03.10 조회 수 2214 추천 수 0
본지 조사결과 법원장 출신 전관 변호사 3명은 과거 자신이 재판장을 할 때 배석(陪席)이던 판사들에게 재판받으며 유리한 결과를 얻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

↑ [조선일보]

에서 법원장을 지낸 K변호사는 옛 배석 4명에게 형사 사건만 13건을 재판받았다. 2004년 광주고법 부장 때 배석이었던 재판장에게 2심 사건 5건을 재판받아 3건에서 의뢰인의 형을 깎았다. 역시 광주고법 부장이던 2003·2005년 두 차례 배석을 지낸 다른 재판장에게도 2심 5건 중 4건에서 감형 판결을 받았다. 배석 출신 재판장이 맡은 재판에서 감형 성공률이 70%였던 셈이다. 고법 부장 시절 배석을 한 다른 2명의 재판장들은 K변호사의 1심 형사사건 3건을 재판해 집행유예 2건, 벌금형 1건을 선고했다.

1심에서 실형을 받은 피고인 사건을 맡은 부산지역 법원장 출신 L변호사는 고법 부장이던 2000년 배석이었던 재판장에게 재판을 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

지역 법원장 출신 H변호사도 2002년과 2005년 배석이던 재판장 2명에게 형사와 민사사건 각각 2건씩 4건을 재판받았다. 형사사건에선 모두 졌지만, 민사사건에선 모두 이겼다. 법원장 출신 말고도 광주지법 부장출신 K변호사는 2002년 배석을 했던 단독판사에게 3건을 재판받았고, 벌금형·집행유예· 실형이 선고됐다.

판사들 사이에서 부장판사(재판장)와 배석은 '스승과 제자'로 통한다. 젊은 배석들은 부장판사에게 법률 지식은 물론 재판 진행 요령도 배운다.

부장판사와 배석 2명으로 구성되는 합의부 판사 3명이 식사하러 갈 때 부장판사가 뒷짐을 지고 앞장서면 배석들이 뒤따르는 장면도 자주 눈에 띈다. 부장판사와 배석으로 맺은 인연은 법복(法服)을 벗은 뒤에도 이어진다. 법원 고위직을 지낸 변호사들은 퇴임 뒤에도 옛 배석들을 불러 '배석 모임'을 갖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관계는 '퇴임한 지 1년이 안 된 전관 변호사의 최종 근무 법원 에서 6개월 이상 함께 근무한 판사에게 배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예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배석을 했던 판사가 스스로 과거 부장판사의 사건 재판을 회피하는 방법밖에 없다. 또 판사들의 인사고과를 매기던 법원장들이 직전 근무지였던 법원 사건을 맡는 것도 판사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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