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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 전임사장 장도수의 작품

얼씨구! 남동 2018.10.08 조회 수 3715 추천 수 0
경제성까지 조작하며 설비 도입
‘수의계약’ 사장은 하도급 업체로
산업부, 36명 징계 지시·수사의뢰도
남동발전이 경제성을 조작해가며 2013년 도입했다가 큰 손해를 보고 있는 한국테크놀로지의 석탄 건조 설비 모습. 한국테크놀로지 제공
남동발전이 경제성을 조작해가며 2013년 도입했다가 큰 손해를 보고 있는 한국테크놀로지의 석탄 건조 설비 모습. 한국테크놀로지 제공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인 한국남동발전이 2013년 경제성 분석 등을 조작하며 한국테크놀로지(한텍)의 석탄건조설비를 무리하게 도입해 지금까지 400여억원을 허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설비 도입 과정에서 장도수 당시 남동발전 사장이 수의계약 체결을 지시한 사실도 밝혀졌다. 장 사장은 해당 설비 도입 계약 체결 2달 뒤 퇴임해 한텍의 하도급업체 대표로 취임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설비 도입과 관련된 현직 임원 등 36명의 징계를 지시하는 한편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7일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아 공개한 ‘남동발전 석탄건조설비사업 조사 및 처분결과’를 보면, 남동발전의 석탄건조설비 사업은 사업 타당성 검토부터 시공 뒤까지 거의 모든 단계에서 자료 조작과 불법 행위 등이 이뤄졌다. 우선 2013년 6월 사업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시행한 경제성(비용 대비 효과) 분석 결과 0.61이 나와 사업 추진이 불가능했지만, 남동발전은 한텍이 제시한 사업비 260억원을 140억원으로 축소해 경제성을 1.05로 상향 조정해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했다. 축소된 사업비는 계약체결 뒤 2013년 12월부터 2014년 10월 사이 6번에 걸쳐 총 94억원이 증액돼, 한텍이 처음 제시한 사업비에 얼추 맞춰졌다.

또 당시 실무진은 석탄건조설비 시공이 가능한 다른 회사와 한텍을 두고 제한경쟁 입찰을 추진하려 했지만, 장 전 사장의 독촉으로 2013년 7월 국가계약법을 위반하며 수의계약을 맺었다. 이밖에 계약을 앞두고 설비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한 3차례의 파일럿 시험 때도 데이터가 왜곡됐고, 시공이 애초 일정보다 늦어졌는데도 남동발전이 한텍에 지체보상금을 청구하지 않는 등 여러 특혜를 준 정황도 포착됐다. 장 전 사장은 삼성그룹 계열사(삼성코닝) 출신으로, 공기업의 비효율적 사업 행태를 혁신한 최고경영자(CEO)란 평가를 받아왔다.

2015년 11월 준공된 이 설비는 지금 ‘돈 먹는 하마’가 되어 있다. 석탄건조설비는 수분을 많이 함유한 저품질 석탄에 고온의 증기를 분사해 물기를 제거한다. 하지만 정비 수요가 많은 데다 고품질 석탄 가격이 내려가면서 최근 1년 사이에만 217일이나 멈춰 있었다. 정비를 하지 않아도 됐던 운전가능일은 148일뿐이었고, 건조량을 기준으로 계산한 이용률은 10% 초반에 머물러 연 24억원의 운영손실을 내고 있다.

산업부는 사업비 267억원, 운전정비 위탁비용 48억6천만원, 지체보상금 미부과 29억원, 운영손실 62억원 등 총 407억원을 허비한 것으로 추산했다. 산업부는 6개월에 걸친 국무조정실 감사와 3개월 동안의 산업부 자체 조사를 통해 밝혀낸 이런 사실에 근거해 남동발전에 현직 임원인 김아무개씨와 이아무개씨 등 4명을 해임하고 3명을 정직하는 등 36명에 대해 징계 처분할 것을 지시한데 이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이훈 의원은 “국민세금 407억원을 날린 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장 전 사장 등 관계자들이 뇌물을 주고받지는 않았는지, 엉터리 사업이 추진됐던 배경은 무엇인지 등이 검찰 수사로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marketing/864842.html#csidx0d157d055807075ac7032b20f80a519 onebyone.gif?action_id=0d157d055807075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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