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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구와 용진이가 합의한 개악된 단체협약

산성 2011.06.19 조회 수 3521 추천 수 0

  • 동서노조가 동서회사와 단체협약을 합의하였다. 단체협약을 보면 발전노조 단체협약을 글자 그대로 옮기고 일부 조항을 개악시켰다. 조합원의 정치적 지위 향상을 빼고, 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투입, 단협 유효기간 1년으로 단축, 임금피크제 등 조합원들에게 불리한 사항이 추가되었다. 회사는 교섭만으로도 발전노조 단협보다 개악된 단협을 동서노조에 강제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과연 이런 단협이 투표총회에서 가결될 지 의문이 든다. 예상했던 대로 동서노조는 회사가 세운 노조에 불과하고 설립목적은 발전노조를 무력화하거나 견제하는 용도로 보인다. 지금 추진되고 있는 남부노조도 마찬가지 단협으로 합의할 가능성이 매우크고, 이 노동조합의 설립목적과 역할도 동서노조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동서노조가 교대근무자 인원축소와 관련한 교섭을 회사와 진행한다고 한다. 물론 이 교섭과정에서 투쟁이란 상상조차 못하며( 물론 흉내내기 투쟁은 시도할수도  있음) 교섭결과도 단체협약이 개악되는 방식으로 인원축소에 합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 체 협 약 서 / 2011. 6.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

한국동서발전노동조합

 

전문

......조합원의 경제, 사회, 문화적 지위와 삶의 질을 향상.......노사간 나눔 문화의 실천과 회사의 발전과 함께 사회공헌에 이바지하는 건강한 노사관계의 형성.......

 

개악

조합원의 정치적 지위향상이 빠졌다. 노동자는 정치에 참여하길 바라지 않는 회사와 정권의 바람을 그대로 수용하였다. 대신 노사문화, 회사발전, 사회공헌, 건강한 노사관계 등 노무관리 국가부서인 고용노동부 그리고 사용자 단체인 전경련, 대한상의, 경총 등이 항상 사용하는 그들의 용어를 노동조합이 생각 없이 사용하고 있다. 노동자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조차도 모르고 있다.

 

제 2 조 (협약의 우선) 본 협약에 정한 기준은 회사가 정한 제 규정 및 규칙에 우선한다.

 

개악

 ..조합원과 맺은 개별 근로계약보다...가 빠졌다. 그럼 회사가 조합원과 개별적으로 맺은 근로계약이 있다면 단체협약과 관계없이 유효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제 11 조 (조합활동을 위한 근태처리)

               5. 반기당 3시간의 조합 자체교육시간

 

개선

발전노조 단체협약에는 없다.

 

 

제 3 절 휴직, 복직

 

제 30 조 (휴직조건)

 

개악

 “6. 조합활동으로 인해 구소기소 되었을 때” 라는 항이 빠져있다. 조합활동 하다가 형사사건이 아닌 사건으로 구속기소 되었을 때 휴직이 안되면 무단결근이 되어서 자동해고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제 31 조 (휴직기간)

5. 모성보호를 위한 휴직으로서 3개월을 초과할 경우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다.

6. 10호의 휴직이 3개월을 초과하는 할 경우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다.

 

개악

앞으로 사고, 질병, 간호, 육아휴직 할 때 대체인력이 투입된다. 이런 이유로 인해 회사는 상시적인 보충인력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 언제든지 업무공백이 생기면 바로 대체인력을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회사는 상시적 대체인력 배치로 인해 정원감축이 더욱 용이해지고 직원들은 업무적 존재감이 약화되면서 휴직하기가 더욱 불안하게 되었다.

 

제 91 조 (직장화합의 날 행사)

회사는 분기 1회 부서화합을 위한 행사를 부서장 책임 하에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해설

전문의 정신에 따라 동서노조는 노사화합을 노동조합의 중요한 활동노선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신설된 것으로 보인다. 대놓고 노사화합 행사와 선언을 일상으로 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부칙 제 2 조 (유효기간)

①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만 1년간으로 한다.

 

개악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시켰다. 정권과 사용자 단체들이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려고 주장해 온 단협 유지기간 1년이라는 악법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제 사측은 더욱더 자주 노동조합을 무단협 상태로 몰아넣고 노동조합 무력화를 획책하는 수단을 확보하게 되었다.

 

제 3 조 (임금피크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 위한 노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의한다.

 

개악

회사는 임금총액을 줄이고 노동조합의 단결을 방지하기 위해 임금피크제와 연봉제 도입의 기회를 노리고 있다. 정권은 이를 강제사항으로 평가항목에 넣고 공기업 사측을 압박하고 있다. 임금피크제 도입이 전제되는 이런 위원회를 구성하고 협의한다는 자체가 임금삭감에 노동조합이 동의하는 반노동자적 행태다.

 

2011. 6.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 한국동서발전노동조합

                                                                          사 장 이 길 구 (인)       위원장 김 용 진 (인)

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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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돌이
2011.06.19

아마 호기와 갑석이도 이렇게 단협 합의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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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소사장
2011.06.20

ㅋㅋㅋ.... 그럼 단협이 잘되엇다고 우기는 발전노조는 노동천국인가?

차라리 김밥천국은 매바 부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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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2011.06.20

조합원의 인사권을 몽땅 회사에 헌납한 발전노조 단협은

대한민국 최악의 단협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Profile
의문
2011.06.20

제2조 협약의 우선

 ..조합원과 맺은 개별 근로계약보다...가 빠졌다.

 

만약 동서 노사가 연봉제에 합의한다면 임금에 관한 한 단체협약보다 개별계약이 우선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혹시 연봉제 도입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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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
2011.06.20

발전노조 단협을 보아라

얼마나 많은 부분들을 내 주었는지

뭐 사창립과 노조창립기념일을 금요일로 만들어서

휴일이 늘어났다고

개 풀뜯어 먹는 소리 하고 있네

지키지도 못하는 조직들이 뭐 할말이 그리 많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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