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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ㅜㅜ

여왕 2011.04.29 조회 수 1771 추천 수 0

퇴직연금에 관한 글도 동영상도 다 읽어 보았는데 아직도 정확히 정리가 안돼네요.

솔직히 나는 전액 중간정산받을 계획입니다.

어짜피 이렇게 상황이 돌아가는걸 보면 중간정산받아서 집을 사든 땅을 사든 투자를 하든지 직접하려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산을 받고자하는데 혼란이 생긴여.

기존퇴직금 방식을 유지해도 정산이 가능하다는데 이말의 의미를 모르겠어요

현재의 퇴직금은 사규에도 본인이 희망하면 중간정산을 해준다고 하였지만 이건 문구상만 그렇지 실제로는 안해주는거잔아여. 3가지중 현행퇴직금방식을 선택하면 중간정산이 가능하다는 말은 지금의 사규가 그대로 적용되는건지 아니면 사규에 관계없이 무조건 정산해주는건지 모르겠어요.

또 연금DB형은 중간정산이 가능하지만 대//출형식으로 금융권에서 내돈을 빌리고 이자를 내라는 의미인지

짜증납니다.

몇일을 공부해도 내가 머리가 나쁜건지....

그래서 잘아시는 분의 도움을 설명요청하는 바입니다.

 

 

11개의 댓글

Profile
구경꾼
2011.04.29

연금제 도입하면서 노조와 협상으로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중간정산 하지 않을까요?

던 가진넘이 배짱 부린다고.. 지금은 본인이 원해도 해주지 않고 있지만..

 

그리고 확정급여형(DB) 은 본인의 출연금 50% 한도에서 대부가 가능한것 같습니다. 단 주택, 병원비, 신용파산등 지출에 한해..

이자 내기 싫으면 확정기여형(DC)로 전환해서 지급요청 하면 될것입니다.   급여형과 기여형 전환은 본인이 자유롭게 할수 있지만.. 여러 사정으로 인해 년 몇회로 제한할것 같습니다.

 

Profile
남부
2011.04.29

남부에서는 중간정산을 노사합의로 시행했었음

그러다 중단상태임

Profile
태안
2011.04.29

퇴직연금제 시행하면 db 형이나 dc 형 선택하면 중간정산 받을수 있구요

기존 퇴직금제 선택한면 중간정산 못받습니다.

 

Profile
나도태안
2011.04.29
@태안

퇴직연금도입 찬반투표 시행 관련 현장순회 설명회중 궁금해하시는

주요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에 실시하는 찬반투표는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것인지 안

할것인지에 대한 찬반투표이며, 퇴직연금제도 유형[①기존시행중인

퇴직금제도, ② DB(확정급여형), ③ DC(확정기여형)]을 확정하는것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찬반투표를 통하여 가결될경우에 한해 금융회사에서 나와 금융회사

별 상품(DB,DC형)에 대한 설명회를 가지며, 이후 ① 기존시행중인 퇴

직금제도, ② DB(확정급여형), ③ DC(확정기여형) 이 3가지 유형

중 본이에게 가장 적합한 유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주요 질의사항 정리]

 

1.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면 기존퇴직금제도는 없어지는건지

  ○ 기존퇴직금제도가 없어지는것이 아니며, 기존시행중인 퇴직금

      제도를 포함하여 DB(확정급여형), DC(확정기여형) 이 3가지

      유형중 본이에게 가장 적합한 유형 선택 가능

 

1.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면 무조건 중간정산을 받는건지

  ○ 기존퇴직금제도를 선택하면 중간정산을 받을 수 없음

  ====그런데 민주노총 동영상 연회에서는 기존퇴직금제도를 선택하면 당연히 정산받을수 있고 확정기여형(DB) 만 조건만족되면 정산이 가능하다고 강연자가 말하던데요

 

2. 반드시 연금으로만 수령받아야 하는건지

  ○ 55세 이상이며,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경우 일시금으로 수령

     가능

 

3. 한번 도입한 제도는 발꿀 수 없는지

  ○ DB형 가입자가 DC형으로 전환은 가능하나

  ○ DC형 가입자가 DB형으로 전환은 불가

 

※ 위 질의사항 정리는 찬반투표 가결을 전제로한 내용 이오니 혼동  

    없으시기 바랍니다.

 

지부위원장

Profile
화공
2011.04.29
@나도태안

민주노총에 연락해서 강사에게 물어봤습니다.

 

-확정급여 퇴직연금(DB) : 중간정산 안됨.

-확정기여 퇴직연금(DB) :  무주택자 주택구입, 가족 6개월 요양 등 4가지에 한해 중간정산 가능

-퇴직금  : 현재 가능. 그러나 정부개정안에 확정기여 퇴직연금처럼 특정 조건에 한해서만 중간정산 가능한 것으로 올라가있음.  법 통과되면 확정기여랑 동일.

Profile
구경꾼
2011.04.29

솔직히 여유있고 돈 필요없으면 기존 퇴직금제 유지하면 됩니다.

급여만 매년 꾸준이 상승하면 최고지요.. 그렇지만 우리도 09,10년 동결되었지요...

앞날은 예측할수 없는거고요.. DC형 선택해서 잘 운영하면 훨씬 좋을수도 있지요.

한수원 직원들 7할이 DC형 선택했다고 하던데...

Profile
구경꾼옆
2011.04.29

연금제 선택해서 운영 잘못하면?

Profile
구경꾼
2011.04.29
@구경꾼옆

이거 보세요.. 자신없으면 그냥 기존 퇴직금제 유지하세요..

운영 잘못하면 당연히 손해지요. 그걸 질문이라고 합니까?

 

Profile
구경꾼2
2011.04.29
@구경꾼옆

기존 퇴직금의 문제점

1. 세제혜택이 갈수록 줄어든다.

2. 회사가 망하면 같이 못 받는게 일반적임

3. 이직할 경우 퇴직금이 쪼막쪼막 소진되어 사라진다.

3 사규상 정산가능하지만 정산 범위가 매우 한정되어 있다.

그리고

님이 말한 운영잘못하면?

못하것으면 기존퇴직금제도나 DB형 선택하면 됩니다.

글구 DC형도 주식투자비율이 40% 입니다.  장기적으로 원금손실 거의 불가능함.

 

 

Profile
선택
2011.04.29

어차피 선택은 본인이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대의원이나 지부장 또는 중앙에 물어보는 수 밖에 없겠죠?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왕님이 말씀하신대로 읽어봐도 이해하기가 어려운건 마찬가지 일거라 생각됩니다.)

아니면 투표에서 찬성으로 가결이 된다면 운용사에서 나온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가장 정확하겠죠?

하지만 운용사 사람들은 한명이라도 더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을 하리라 생각됩니다.

가결이 되든 않되든 많은 조합원이 원하는 것은 중간정산 부분인것 같습니다.

본인들도 중간정산이 별로 유리하지 않으리란 생각은 들겠지만, 꼭 필요한 사람 또는 본인이 원하는 사람은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도록 회사와의 교섭에서 규정을 준수하여 꼭 받을 수 있도록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Profile
화공
2011.04.29

민주노총에 연락해서 강사에게 물어봤습니다.

 

-확정급여 퇴직연금(DB) : 중간정산 안됨.

-확정기여 퇴직연금(DB) :  무주택자 주택구입, 가족 6개월 요양 등 4가지에 한해 중간정산 가능

-퇴직금  : 현재 가능. 그러나 정부개정안에 확정기여 퇴직연금처럼 특정 조건에 한해서만 중간정산 가능한 것으로 올라가있음.  법 통과되면 확정기여랑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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