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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방노조 전 위원장 조합비 1억원 횡령

동해바다 2011.03.14 조회 수 2269 추천 수 0
대구에 위치한 종합건설업체 우방의 전 노조 위원장이 조합비를 횡령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건설기업노련 산하 우방노조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우방노조 위원장으로 일한 이아무개(45)씨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조합비 중 일부를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조는 "내부 조사 결과 이씨가 1억1천만원에 이르는 조합비를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한 것이 확인돼 이 전 위원장에게 체불임금 10개월치와 퇴직금으로 변상하게 했다"며 "이를 관리·감독하지 못한 전 회계감사와 전 부위원장에게도 책임을 물어 3명 모두 탄핵해 제명시켰다"고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지난 법정관리 기간 동안 이씨가 홀로 노조 전임자 역할을 하면서 극심한 생활고 등으로 인해 조합비를 횡령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횡령내역 등을 파악하는 등 원칙대로 대응하기 위해 3월 중 조합원 총회를 개최해 고발 등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지역의 대표적인 건설업체인 (주)우방은 지난 2년간 법정관리를 받다 지난해 12월 삼라마이더스(SM)그룹이라는 새로운 인수자를 만나 파산위기를 모면했다. 같은달 대구지법으로부터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았지만, 일부 채권단이 고법에 항소하면서 법정관리 종결이 지연돼 기업 정상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은성 기자  kes04@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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