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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퇴직연금법 개정안의 독소조항-- 노동조합 또는 다수노동자의 동의절차 축소

퇴직연금법 2011.05.05 조회 수 1272 추천 수 0

 

정부의 퇴직연금법 개정안의 독소조항 ①

- 노동조합 또는 다수노동자의 동의절차 축소

 

1) 현행

- 현재 퇴직연금을 도입하거나 변경할 경우,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거치도록 돼 있음.

- 근로자대표란 당해 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말함.

<현재 퇴직연금 도입 및 변경 시 동의절차>

법 제4조 ③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선택하거나 선택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개정안

 

(1) 근로자대표의 개념 중 ‘근로자의 과반수’ →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로 변경

- 정부 개정안에서는 ‘근로자대표’의 의미 중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 →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로 약화시켰음.

 

(2) 퇴직금제도가 있는 사업장에서 추가로 퇴직연금 도입 시 ‘개별근로자’ 선택에 따라 변경

- 정부는 기존 동의절차로 인해 퇴직연금 변경의 어려움이 있으니, 퇴직금제도가 있는 사업장에서 추가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경우 근로자대표의 의견만 듣고 동의 절차 없이 ‘개별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퇴직금 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퇴직연금 도입 시 동의절차 개정안> : ④항 추가

법 제4조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퇴직급여제도로서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에서 그 퇴직금제도를 유지하면서 사용자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추가로 설정하여 개별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퇴직금제도를 그 설정된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신규설립 사업자의 경우, 퇴직연금 자동설정

- 2009년 7월 1일 이후 새로 성립(합병·분할 제외)된 사업장의 경우, ‘퇴직연금’ 자동설정.

<신규설립사업장 퇴직연금 도입> : 신설

제5조(새로 성립된 사업의 퇴직급여제도) 2009년 7월 1일 이후 새로 성립(합병ㆍ분할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설립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3) 문제점과 입장

 

(1) 사용주의 전횡가능성 높아질 것.

- 개별노동자는 사용자와 불평등한 교섭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동의절차(또는 과반수의 동의)는 노동자의 집단적 권리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

- 개별적 동의과정을 거친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회사의 입장에 따라 관철될 가능성이 높음.

- 현재 법에서 퇴직연금 도입에 있어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의 동의를 전제하고 있음에도, 실제 도입과정에서는 ‘노동자의 자발적 선택’이라기보다 외적인 압력이 크게 작동하고 있음.

- 실제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결과를 보더라도,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의 의견반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도입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가입했다는 응답 → 68.2%로 가장 높음(‘퇴직연금제도에 대한 근로자 실태분석 및 향후과제’, 2008년 6월)

 

◯ “현재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도입은 절반 이상이 사용자 주도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근로자가 제도도입을 주도한 경우는 5%에 불과하였으며, 노사가 대등하게 도입에 참여하였다는 응답은 37%” (미래에셋 퇴직연금연구소, 2010년 3월)

- 이런 상황에서,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식적 절차마저 완화된다면 노동자의 실질적 의견반영(동의)과정은 더욱 무력화될 것임.

 

(2) 퇴직연금 사업자 선정과 상품설계 등 전반적인 부분까지 영향을 미칠 것임.

- 퇴직연금을 도입할 때 퇴직연금 규약을 작성하게 되는데,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작성하도록 되어 있음(현행법 12조, 13조).

- 그러나 개정안은 규약작성 역시, 기존 퇴직금을 유지하면서 추가로 퇴직연금을 설정하는 경우를 감안해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거나 의견을 들어” 라는 문항으로 수정됐음(개정안 13조, 19조).

- 퇴직연금 규약은 아래 <참고>와 같이 퇴직연금 사업자 선정 뿐 아니라 급여수준 등 전반적이고 중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대로라면 퇴직금이 있는 사업장에서 개별 노동자의 선택에 따라 퇴직연금을 도입할 경우 규약에 들어가는 퇴직연금 전반에 대한 내용 역시 의견청취만으로 가능하도록 변경된 것임.

- 결국 노동자의 집단적 의사결정 무력화는 퇴직연금 도입여부 뿐 아니라, 퇴직연금 사업자 선정과 퇴직연금 설계, 나아가 퇴직연금 운용 등에도 자연스럽게 영향을 미칠 것임.

 

<참고> 퇴직연금 규약 법적 기재사항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선정에 관한 사항

· 가입자에 관한 사항

· 가입기간에 관한 사항

· 급여의 종류 및 수급자격 등에 관한 사항

·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 계약의 체결 및 해지, 그 해지에 따른 계약이전에 관한 사항

· 운용현황(금액, 수익률) 통지에 관한 사항

· 수급권의 확인과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

· 제도의 폐지·중단에 관한 사항

· 급여수준에 관한 사항

· 재정건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외부적립 최소 60% 이상)

· 부담금(임금총액 1/12) 및 납부방법

· 적립금 운용권한 및 방법, 정보 제공 등

·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확정기여형의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수수료 부담, 가입자교육 등)

 

- 이는 곧 퇴직연금 도입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주도권을 사실상 사용자가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자연스레 퇴직연금 사업자에 대한 노동자의 영향력도 약화시킬 것임.

(3)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 없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

- 노동부는 퇴직금을 유지하면서 개별근로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이 없기 때문에 의견청취만으로도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 그러나 유·불리의 문제는 개별사업장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판단을 정부가 강제적으로 적용하거나 사용주가 자의적으로 해석하도록 해서는 안 됨.

- 실제 현장에서는 퇴직연금 도입과정에서 사용자에 의해 ▶퇴직금 누진제 축소, ▶연봉제 도입, ▶중간정산의 계기로 삼는 등 임금 및 근로조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들이 함께 추진되기도 함.

(4) 자발적 동의를 위한 제도개선 선행돼야.

- 정부는 ‘노사협의 절차가 지나치게 엄격하여 퇴직연금 확산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동의절차를 ‘합리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 그러나 퇴직연금 제도 확산을 저해하는 근본 이유는 현행 퇴직연금제도가 노동자의 안정적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제도로 신뢰를 주지 못하기 때문임.

- 퇴직연금 제도안착을 위해서라면 정부개정안과 같이 오히려 퇴직연금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자 당사자를 배제시키는 우회적이고 편법적 방식이 아니라, 노동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 뿐 아니라 노동조합 등 근로자대표와의 충분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5) 퇴직연금에 대한 노동자의 참여는 더욱 확대돼야.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적립금운용에 있어서 노동자가 개입할 권한이 사실상 없음.

- 투자에 따른 손실을 사용자가 책임지므로 적립금운용권이 사용자에게 부여된다고 하나, 실제 퇴직연금 손실이 발생할 경우, 사용주는 손실보전을 위해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위험자산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고, 손실에 따른 추가비용은 노동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 저하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 따라서 현행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운용에서도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의 기금운용에 대한 권한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문화시켜야 함.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운용에 대한 노동조합의 참여 보장>

- 현행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운용현황(매년 1회 이상 적립금액 및 운용수익률을 가입자에게 통지)

→ 적립금 운용방법에 대한 노사 합의(위험과 수익구조가 다른 서로 다른 세 가지 이상의 안에 대해 노사공동논의 및 합의를 통해 결정)

→ 운용방법별 이익 및 손실 가능성 정보 공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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