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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단상2

이상봉 2011.05.10 조회 수 1971 추천 수 0

참 가관이라는 말 이외에는 표현 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작금의 상황이다. 할 말은 많으나 최소한의 팩트조차도 왜곡되어 난무하는 상황 하에서 개인의 주장 자체도 왜곡 될 것이라는 점이 우려되어, 상황 정리가 우선이라는 심정 하에 적어 보자고 한다.


1. 법 개정시 무엇이 달라지는가를 확인하여 보자.


 가. 개인퇴직계좌가 퇴직연금제도의 한 종류로 된다.

  - 이전 본인이 작성 한 글을 읽어 본 독자라면 알 수 있듯이 개인퇴직계좌는 엄격히 말하여 퇴직연금제도가 아닌 짝퉁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법 개정 이후에는 당당히 퇴직연금제도의 한 종류가 된다. 이름은 “개인형퇴직연금”로 변경 된다.

  - 이 부분에서 몇 가지 변화가 수반된다.

   ○ 퇴직연금제도로 됨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즉 개인형퇴직연금을 선택 할 시 급여형이나 기여형과 같이 운영 수수료를 회사가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동시 선택이 가능하다. 이 동시 선택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 본인의 부담으로 추가 납입이 가능하다.

   ○ 기여형에서 개인형퇴직연금으로 이동이 가능하다.


 나. 급여형의 경우 대박 시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다.

  - 이전 본인이 작성 한 글에서는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일단 적립 된 돈은 사업자에게 다시 환원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개정 시 변경 되었다.

   ○ 퇴직급여 예상 지급액의 100%가 될 경우 : 회사는 100%이상 분만큼 추가 적립을 하지 않아도 된다.

   ○ 퇴직급여 예상 지급액의 150%가 될 경우 : 초과 수익을 사업자에게 돌려준다.

 - 물론 단 기간에 150%를 넘기는 어렵다. 가입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지만 이전보다 유인 동기가 부여되는 것은 확실하다. 특히 회사는 가입 후 2~3년부터 100% 이상이 될 가능성이 크므로 추가 적립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메리트가 크다.


 다. 퇴직연금 우선 지급자가 변경된다.

 - 급여형의 경우 기존에는 연금사업자가 기 적립 된 비율로 퇴직급여를 지급하였으나 변경 후에는 전액 연금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한다. 단 연금사업자가 망하면 기존과 같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하며 회사가 망할 경우 연금사업자는 적립 된 비율만큼만 주면 된다.

 

 라. 연금제도의 중복 가입이 가능하다.

 - 급여형과 기여형 그리고 개인형퇴직연금의 중복 가입이 가능해진다. 단 가입비율이나 혼합형태는 집단적으로 동일하여야 한다. 변경도 가능하며 이 역시 개개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동일하게 변경하여야 한다.

 - 기여형에서도 2개 이상의 사업자에게 가입이 가능해진다.


 마. 연금 지급 이전 퇴직 시 개인형퇴직연금으로 강제 전환 가입된다.

  - 이전에는 55세 이전 퇴직 시에는 기 가입한 연급을 일시불로 받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퇴직금제도/급여형/기여형 모두 55세 이전 퇴직 시에는 일시불 지급이 안 되며 강제적으로 개인형퇴직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 55세가 되면 일시불이나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동일하다.


 바. 노동조합 및 노동자의 동의 여부

  - 기존에는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선택하거나 선택한 제도를 다른 종류로의 변경시에는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노동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했으나

  - 변경 된 법제도에 의하면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 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로의 변경시에는 기존과 동일하다. 다만 기존에 퇴직금제도가 있는 경우에 기존 퇴직금 제도를 유지하면서 다른 퇴직연금제도를  추가로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의견만 들으면 된다.

  - 물론 연금 강제 도입 후 회사 간부들을 동원해 연금으로 강제 전환 하도록 압박을 넣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점은 별론으로 한다.


 사. 법 개정후에도 연금은 담보가 가능하며 기여형은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인출 조건은 개정 전과 같다.


2. 회계 변경(일부는 이미 변경)에 대해 살펴본다.

 

 가. 퇴직급여충당금 한도가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개인과는 관련이 없으며 이는 회사와 관여되어 있다. 즉 퇴직급여추계액의 30%에서 11년부터 매년 5%씩 축소하여 ’15년말 폐지 예정이다. 퇴직금 사내유보시(현재 적용 방법) 필요 경비 산입 한도를 계속 축소시킴으로서 연금제도 도입을 반강제하고 있다.


 나. 퇴지금 일시 수령 시 세금이 많아진다. 즉 퇴직소득공제가 45%에서 40%로 2011.01부터 축소되었다.(2011년 발생하는 과세금부터 적용)


  다. 연금보험료 공제 한도가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합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2011년부터 상향되었다.


  라. 기여형과 개인형퇴직연금의 펀드 투자 대상을  2011년 상반기 중에 확대 할 계획 중이다.(주식형 비중 40%이상의 펀드도 가능하며 주식형/주식혼합형 펀드도 가능)



3. 총 정리


 가. 법 개정 이후 퇴직금 현/금 중간 정산은 불가하다. 55세 이전 퇴직하더라도 퇴직금을 현/금으로 받는 것도 불가하다. 현행은 현/금중간정산이 가능하며 이는 퇴직연금도입과 무관한 사안이다. 따라서 현/금 중간 정산이 필요하다면 법 개정 이전에 회사와 협의해야 한다.(기 협상한 한수원은 현/금중간정산은 하지 않고 정산을 원하는 자는 개인퇴직계좌로 이체하였다. 이 경우 중도인출은 가능하나 인출 조건이 위에서 언급한 집을 사거나 병원비가 필요한 경우인데 이 조건 외에 중도 인출을 받은 경우는 모두 규정을 위반 한 것이다.)(이미 회사가 법 개정과 관련하여 현/금중간정산을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하였다는 소문은 확인이 필요하다)


 나. 법 개정 이후에는 급여형과 기여형 그리고 개인형퇴직연금의 중복 가입이 가능하므로 개인의 성향에 맞는 가입을 설계하기가 더욱 유리하다.


 다. 연금은 기존과 동일한 사유로만 담보 설정이 가능하며 중도인출은 기여형과 개인형퇴직연금만이 가능하다. 이 경우의 조건은 기존과 동일하다


 라. 법 개정후에는 기존 퇴직금제도가 이미 설정 되어 있고 이를 유지하면서 다른 연금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의견만 들으면 된다. 그러나 회사가 일방적으로 도입 된 제도가 불리하다면 기존의 퇴직금제도 가입을 계속 유지하면 된다. 또한 법 개정 후라도 기 설정 된 제도를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노동조합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마. 회사의 퇴직금충당금에 대한 법인세 감면 규모는 매년 축소되고 있으며 관련 데이터가 없어 그 규모를 정확히 알 수는 없다. 그러나 매년 축소되는 금액이 적지는 않을 것으로 추정하며 이는 연금 제도 도입 협상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에 유리한 정황으로 작용한다.


  바. 급여형의 경우 적립금이 퇴직급여 예상 지급액의 150% 이상의 수익이 적립 되면 150% 이상 수익 적립금을 회사로 반환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수익 사용처에 대해 연금 가입 시 협상하지 않으면 관례로 보아 차후 협상이 매우 어렵다. 또한 예상 지급액의 100% 이상이 유지되면 그 만큼 추가 적립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추가 적립되지 않으면 원금의 규모가 증가하지 않으므로 그만큼 추가 예상 수입이 줄어들어 예상 지급액의 150% 이상이 되는 시일이 더 많이 소모된다. 수익에 불문하고 150% 이상 적립 될 시기까지 최대한 많이 적립시키도록 도입 시 협상하여야 한다.


4. 총평

 - 법 개정 전후 장단점이 있다. 법이 이번에 개정 될지도 아직은 더 두고 보아야 한다. 단 현/금중간정산을 원한다면 협상을 가급적 서둘러야 하나 이 사안은 연금 도입과는 무관하다. 그러나 회사는 연금 도입을 희망하고 있으므로 연계 될 수 밖에는 없을 것이다.

 - 법 개정 이후 강제로 연금으로 전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경우에도 기존 퇴직금제가 유지된다. 또한 법 개정이 되면 강제 정산이 되느니 하는 말들은 개정 법률의 무지에서 나온 소문일 뿐이다.  

 - 현/금중간정산과 55세 이전 퇴직시 퇴직금 현/금지급은 법 개정 이후 불가하다는 점을 제외하고 연금 그 자체만 놓고 평가한다면 오히려 법 개정 이후가 우리에게는 더 유리한 조건이라고 본다.

 - 연금 가입 시 성과급을 얼마나 적용 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분분하다. 평균임금은 보수규정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즉 “퇴직일로부터 최종 12개월간에 지급된 기본상여금 및 장려금의 12분의 3 해당액 (2006. 12. 26 개정)”이 평균임금에 산정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한 논란이 필요 없다. 즉 정산 시 연간 장려금의 3/12을 평균임금에 산정해야 한다.

 - 이와 관련하여 또 다른 논란은 언제 정산일로 할 것이냐는 점이다. 즉 위 부분과 연계하여 보면 3월/9월은 기본상여금으로 150%씩 지급되고 6월/12월이 관례적으로 장려금이 분배되는데 6월은 보통 150%가 지급되고 12월은 평가에 따라 나머지를 지급받게 된다.

 - 본인의 경우 작년 3월 150%, 6월 210%, 9월 150%과 40%, 12월 210%를 지급받았다. 기본 상여금이 300%에 장려금이 460%였다. 작년의 경우 한전 평가가 우수하여 발전사도 전체적으로 장려금이 상승하였다. 이 상승한 장려금을 평균임금에 모두 포함되기 위해서는 정산일을 6월말로 정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런 이유로 도입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이 장려금이 참으로 탐이 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도입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 참고로 차후 연금이 도입된다 하더라도 장려금이 낮으면 기존의 퇴직금제를 유지하고 있다가 한전의 그리고 본부별/지부별로 장려금이 높은 시기에 기여형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싶다. 단 이러한 경우를 위해서 매년 전환 가능시기가 6월 근방이 될 수 있도록 협상을 미리 해 두는 것이 좋다.

 - 서부에서 위임을 받아 본부에서 자체로 협상을 진행 할 예정이라고 한다. 본인의 생각으로는 연금만 위임을 받아서는 안 되며 임금협상까지도 위임을 받아야한다. 그 이유는 평균임금 산정에 장려금도 중요하지만 올해 임금협상분이 반영되느냐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즉 정산시기까지 임금협상이 종료되어야 한다. 또한 연금의 유리한 도입을 위해서는 회사를 압박 할 수 있는 분위기가 필요한데 이는 임금협상 테이블이라는 현실적인 공간 외에는 없기 때문이며, 아울러 현/금정산이라는 요구안이 관철되기 위해서는 임금의 양보가 필요 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해야 하기 때문이다.

  - 이와 관련하여 게시판에 죽겠다고 정산 받게 해달라고 글을 올리는 자들이 조합원인지 알바인지는 모르겠으나 기본적으로 이들의 요구는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유무형으로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협상의 기본은 포카페이스이며 서두르는 자가 패배하는 것이다. 곧 죽을지언정 협상장에서는 일부러라도 여유를 부려야 함이 기본이다. 협상을 서두를수록 위에서 언급한 장래의 이익을 보지 못하고 협상하거나 현/금 정산을 위해 임금이나 다른 이익을 양보해아 하기 때문이다. 하긴 이들뿐만 아니라 지금 연금 추진하고 있는 자들이 이러한 사항을 얼마나 꿰차고 있는지도 의문이긴 하다.




사족 : 평조합원에 불과한 자가 이런 내용의 글을 지속적으로 올려야 하는가에 대한 회의가 든다. 대체 무엇을 컨설팅 받았으며 이런 기초적인 사실조차도 현장에서는 모르거나 오인한 내용들이 돌고 있는지 모르겠다. 아니면 의도적으로 감추고 있는 것인가? 왜 무엇을 위해 이런 혼란을 방치하는지 알  수 없다.


사족2 : 원래는 중앙에 대한 쌍욕을 할까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사족 하나를 더하는 것으로 정리 할까 한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노동조합 활동 기간 동안 별별 집행부를 겪어 보았지만 이런 무책임하고 비겁한 집행부는 본 적이 없다. 어떤 집행부도 조합원 투표 총회를 최대한 신중하게 하려고 한다. 아니 일종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고까지 한다. 왜냐하면 투표 총회 자체가 조합원이 직접 결정해야 할 매우 중요한 사안이 아니면 하지 않으며 이런 이유로 투표 총회에서 부결 된다는 것은 집행부의 불신임과도 같은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중앙은 조합원의 의사를 직접 확인한다는 변명을 하고 있으나 중앙위원회나 대대조차 거치지 않았다는 점과 어떠한 세부 내용도 없이 총회를 실시했다는 점에서 변명이 되지 못한다. 이런 이유로 이번 투표 총회는 중앙이 노동조합 운영에 대해 최소한의 고민조차 없었다는 것을 넘어 중앙위원회나 대대를 유명무실화하고 조합원을 우롱하는 것이었다고 판단한다. 더욱이 부결 된 이후 일부 본부에서는 투표 총회에서 부결 된 사안에 대해 본부별로 추진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현장은 더욱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중앙은 사퇴는 커녕 일체의 사과 표명이나 혼란을 수습하려는 최소한의 움직임도 없다. 아니 오히려 3자인 것처럼 방관자적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것에 대해 현 집행부에 대한 불신을 넘어 중앙의 존재 자체에 대해 의문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말이 길어진다. 한마디만 더 하고 정리하고자 한다.


 “박종옥 대체 넌 누구냐? 뭐하는 놈이냐?”




1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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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 싶다
2011.05.10

이상봉 넌 뭐하는 놈이냐? 중간정산 원하는 사람이 알바? 다른 사람 재산권 침해?  참 기가차네...

개 새  꺄    너같이 투쟁만 좋아하는 놈들은 그냥 투쟁만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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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접
2011.05.10

상봉아~ 그정도면 많이했다 아이가~

그러지말고 종술이나 단도리해라~

 

Profile
열받아
2011.05.10

이게 사실이라면 서부 조합간부들은 다 디졌다.

사실관계도 확인안하고 그저 급전필요한 사람들만 앞세우고 퇴직연금 도입 지금하지 않으면 마치 큰 손해라도

나듯이 전 조합원에게 메일보내 사기친거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누군가가 그랬지 당신들 이참에 발전노조 깨고 기업별로 가려고 이런다고.

이거 맞네

서부 조합간부들, 대의원들 포함해서 이참에 모두 사퇴해라.

이 햡잡꾼놈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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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받지마
2011.05.10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어떻게 할려구 미친노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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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
2011.05.10

이상봉님의 글에 대해 서부에서 해명바랍니다.

만일 사실관계를 해명하지 못하면 서명용지 돌려받으겁니다

Profile
ㅋㅋㅋ
2011.05.11
@서부

서부님!

 

이상봉이란 사람을 잘 아시는지요?

잘 모르신다면 그냥 미친개가 또 짓는구나 하고 지나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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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먹자
2011.05.10

이상봉님(분명 본명이 아닐꺼라 생각하며...)의 글 잘 보았습니다.

이해하기 쉽군요

또 아래에 댓글 다시는 조합원 여러분

인과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도

서로 물고 뜯고 싸우지는 맙시다.

돈 몇푼 때문에 추해질 수 없잔습니까?

무색무취한 동서애들 보세요.

토마토 안될려고 투표도 안하잔아요

그래서 동서는 상층부의 지시로 중간정산해 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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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가웃는다
2011.05.10

이상봉의 글이 이해하기 쉽다구??

공감한다구??

너 이상봉냐?

Profile
아이들
2011.05.10

이상봉이를 보고 있자면 영화"아이들"에 나오는 또라이 황교수가 생각나는건 왜일까?

황교수도 펙트얘기 많이 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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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ㅎ
2011.05.11

상봉이~~ 이놈아

 

넌 입이 둘이라도 할 말이 없는 놈 아닌가?

네가 사무국장으로 함께 하려던 이종술이는 중앙집행부가 아니냐

네가 이종술이를 불러 놓고 혼내면 되는 것을 왜 남에게 전가하는가?

 

그리고 네가 그토록 따르던 윤영생, 이문건, 박노균 등에 대해서는

한마디 하지 않다가 지금에 와서 왜...................

 

그냥 현장에 잠자코 있거라

 

네가 뭐라하던 조합원들은 다 알고 있다.

너만 못해서 가만히 있는것이 아니라는 것을 빨리 알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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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2011.05.11

아무리 이상봉님의 논리가 맞다손 치더라도 주변의 동료들 목소리도 한번쯤은

귀담아 들어야 되는거이 당신들이 손쉽게 떠들어대는 "동지'가 아니던가요.

지식이 짤아서 님처럼 논리적으로 정리를 하지는 못하지만 이건 아닌것 같습니다.

남부발전 직원들이 몽땅 당신보다 못하고 모다 바보천지는 아니잖습니까?

현실을 외면한 논리적 정당성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님이 주변동료의 아픔과 고통을 나눠질 수도 없으면서...

난 그냥 중간정산받고 퇴직연금으로 갈아타서 불안한 퇴직금제도 보다는

연금으로 노후를 보장받고 싶습니다.

Profile
아는사람
2011.05.11

이상봉...실명입니다.(하동화력 1발 근무)

성격은 괴팍(?)하지만 어용은 절대 아니지요.

누구처럼 조합원 뒷통수 칠 사람은 아니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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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아는사람
2011.05.11

누구처럼??

이종술이처럼!!!

Profile
나두아는데
2011.05.13

아직도 정신 못차리고 있구나 상봉이..

대갈빡은 깍았냐.. 안본지가 오래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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