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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과열경쟁에 감독당국 교통정리..7%대 금리 4%대로 낮아져

자운영 2011.05.25 조회 수 1681 추천 수 0

"사실상 가격 담합 유도" vs "리스크 관리 강화"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을 파는 금융회사들의 과열경쟁에 제동을 걸면서 금융회사들이 제시하는 퇴직연금 상품의 금리수준이 크게 떨어질 전망이다.


그동안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금리경쟁에 떠밀렸던 금융회사들은 금감원의 교통정리에 안도하는 표정이 역력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금감원의 행정지도를 구실로 금융회사들이 사실상 퇴직연금 상품의 금리를 담합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

◇ "금리 더 드릴테니 우리 상품을…" 브레이크 없던 경쟁

사건은 퇴직연금 상품의 판매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시작됐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각 기업들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상품 제안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그 서류에 그동안 퇴직연금을 얼마나 팔았고 얼마나 운용하고 있는지 실적을 넣게 되어 있다"면서 "시장 점유율이 높을 수록 영업에 성공할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이어서 출혈경쟁도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일부에서는 퇴직연금의 보장금리를 8%까지 제시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장 금리 수준을 감안할 때 채권투자로는 연간 수익률 5%를 넘기기 어렵다"며 "사실상 3%포인트 정도는 밑질 각오를 하고 영업을 하는 것이어서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퇴직연금 상품은 기업이 근로자들의 퇴직금 용도로 돈을 따로 떼어서 특정 금융회사에 맡겨 굴리는 방식이다. 대개 1년만기 상품으로 판매되고 있다. 고객 확보용 맛배기 상품인 만큼 짧은 만기로 내놓을 수 밖에 없는 사정 때문이기도 하지만,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회사들 입장에서도 그렇다면 매년 금융회사를 옮겨가면서 이른바 `금리 쇼핑`을 하겠다는 의도가 담겨있다.

금융회사들 입장에서는 금리경쟁이 언제까지나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으로 일단 1년만기 상품으로 고객을 끌어들이면 고객을 유지하는 비용은 크지 않다는 판단이다. 퇴직연금 상품은 회사가 존속하는 한 매년 돈이 들어오는, 수명이 긴 상품이기 때문에 초기에 잠깐 밑지는 것은 괜찮다는 얘기다.

◇ 금리 높을 수록 소비자들은 이익인데 왜?

그러나 금감원이 이같은 과열경쟁에 제동을 걸면서 시장상황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퇴직연금 판매사들이 은행 보험 증권 등 전 권역에 걸쳐 50개가 넘기 때문에 자체적인 협의를 통해 과열경쟁을 자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자칫하면 이런 현상이 끝없이 계속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금감원의 지침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어느 수준 이상으로 퇴직연금 상품의 보장금리가 높아질 경우 사내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내부규정을 만들어 보고했다. 그 `어느 수준`이라는 기준은 국공채나 우량 회사채 등 금융회사가 퇴직연금을 굴리는 운용 포트폴리오에 따라 정해지는 데, 금감원이 취합해보니 대부분 4%대 후반이었고 5%를 넘는 곳은 한 곳도 없었다고 한다.

문제는 결과적으로 금감원의 `개입`으로 인해 퇴직연금 금리가 일제히 내려가게 됐다는 점이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DB형 퇴직연금의 경우 임금상승률보다 퇴직연금 수익률이 낮으면 그 차이를 회사에서 부담해야 한다"면서 "금융회사들이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높은 금리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걸 억지로 끌어내리면 그 부담은 각 회사들로 돌아간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일부에서는 금감원은 6% 후반의 높은 보장금리로 자기 직원들의 퇴직연금을 계약해놓고 뒤늦게 금리경쟁을 못하게 한다는 볼멘 소리도 내놨다.

◇ "금리제한 아니라 리스크 관리 강화일 뿐"..담합 의혹 일축

그러나 이를 금융회사들의 금리 담합으로 몰아부치기도 애매한 상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들에게 7~8%짜리 상품을 팔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규에서 정한 수준 이상의 금리로 상품을 팔 때는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라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

이런 조치의 배경에는 단기 성과에 집착하는 경영진과 영업조직이 상품 설계와 판매 과정에서 리스크관리 부서를 따돌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금감원 자체 분석이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금융회사의 리스크관리 부서에 힘을 실어준 것"이라며 "금리수준의 결정은 여전히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말했다.

퇴직연금의 수혜대상이 대부분 직원수가 많은 대기업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퇴직연금은 DB형의 경우 회사가 수익률에 책임을 지는 구조"라면서 "퇴직연금의 금리가 높으면 그 혜택이 직원들에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회사가 그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라는 점에서 소비자 보호 차원으로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모호한 입장을 내놓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행정지도에서 유발된 가격 담합의 경우 제재 대상이 되지만 퇴직연금 시장의 경우는 그런 범위에 포함되는 지 좀 더 확인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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