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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발전 메일서버 압수수색-민노총 탈퇴 유도 등 부당노동행위 혐의

한겨레 2011.03.23 조회 수 2287 추천 수 0
동서발전 메일서버 압수수색
민노총 탈퇴 유도 등 부당노동행위 혐의
한겨레
   노동조합원의 성향을 배·사과·토마토 등으로 분류하며 노조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탈퇴를 유도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한국동서발전([<한겨레> 1월17일치 1면])에 대해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이 22일 이 회사의 메일서버를 압수수색하며 본격 조사에 나섰다.

 

 고용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등 4명은 이날 오전 9시30분께부터 2시간 동안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동서발전 본사 전산실에서 이 회사 전직 노무담당 간부 2명의 이메일 수·발신 내역을 찾아 확보했다. 또 고용부는 이들 노무 담당 간부들이 회사의 또다른 직원 ㅈ씨의 메일계정을 이용한 정황을 파악하고, 해당 웹메일의 수·발신 내역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관계자는 “동서발전 회사 쪽의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해 고소·고발이 많이 접수돼 이를 직접 조사하는 차원에서 압수수색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동서발전 노조의 상급단체인 발전노조는 이날 압수수색과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어 “공기업의 메일서버 압수수색 자체가 한국동서발전㈜의 부당노동행위가 매우 심각하고 반인권적이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발전노조는 또 “회사 쪽은 지난 2월7일 노사합의서를 통해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이후에도 회사는 단체협약 찬반투표를 방해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멈추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동서발전 쪽은 “노사 협의로 고소·고발 등은 모두 취하됐으나, 검찰과 고용부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관련 자료를 가져간 것으로 안다”며 “노사 합의 뒤 투표 방해 행위를 했다는 발전노조의 주장도 사실관계를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석진환 노현웅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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