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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지부장 메일에 대한 이상봉조합원의 단상(?)

하동조합원 2011.05.12 조회 수 1268 추천 수 0

저는 4월초와 5월초에 2번의 글을 제 이름으로 발전노조 홈페이지에 게시한 바가 있습니다.(게시물 이름은 “퇴직연금 단상1/2”입니다. 첨부하여 드립니다.) 그런 글을 올린 직접적인 이유는 퇴직연금 자체에 대해 잘 모르고 있고 또 너무 잘못 된 내용들이 유포되고 있기에 내용 자체를 알리자는 의도였습니다.(물론 그 글에서 밝혔고 두 번째 글에서는 중앙집행부에 대한 비판이 들어있어 객관적으로 연금에 대해서만 적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연금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내용이 상당히 길어 이 메일에서는 다시 언급하기 어렵습니다. 첨부하여 드린 글을 참고해 주십시오.


하지만 이런 글이 모든 조합원에게 알려지기는 역부족이었던 모양입니다. 이전 메일 관련하여 회사와 마찰까지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전체 메일을 보내지 않으려 하였으나 너무 잘못 된 내용들이 직접적으로 전파되는 것을 그대로 둘 수 없어 이렇게 다시 한번 메일을 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남부에서 자체적으로 연금 도입을 주장하는 지부장은 다섯명입니다.  이미 누군지 다 아시는 사실이라 별도로 언급하지는 않겠으며, 김갑석 지부장을 제외한 4명은 어떠한 이유로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지 상세히 알지 못합니다. 다만 메일로 도입 추진의지를 밝히면서 상세히 그 이유를 설명한 김갑석 지부장의 메일 내용 중에 심각한 오류가 있어 이 부분만은 제가 직접 반박하고 답변을 기다릴까 합니다.


김갑석 지부장은 도입 추진 이유를 여러 가지로 설명하였습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고령화 시대 연금이 필수적이나 법개정이 되면 노동조합은 들러리가 되고 권한행사가 불가능해 진다. 구체적으로는 연금제도 강제 도입과 중간정산이 55세 이후에만 받을 수 있으며, 중과세로 퇴직금 금액이 축소된다.”를 들고 있습니다.


이 중에 맞는 주장도 있으나 심각히 조합원에게 잘못 전달하고 있는 주장이 있습니다.


먼저 “고령화 시대 연금이 필수”라는 것은 개인의 가치 판단이니 반박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나 법 개정 후에는 “중간정산금은 55세 이후에나 받을 수 있다”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맞다는 말은 법개정 후는 55세 이전 중도 퇴직하더라도 퇴직금을 혀ㄴ금으로 받을 수 없고 개인형퇴직연금으로 강제 전환되어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혀ㄴ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55세 지나 퇴직하면 강제 전환되지 않고 혀ㄴ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틀리다는 말은 법개정 후라도 중도정산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다만 그 사유가 엄격히 제한 될 뿐입니다. 그 사유란 바로 법 개정 이전인 지금의 기여형 중도인출 사유와 동일합니다. (주택 구입시, 병원비 많이들 경우 등)


따라서 김갑석 지부장이 보낸 내용 중 “중간정산금은 55세 이후에나 받을 수 있다”은 정확하지 않아 바로잡아야 합니다.



둘째로 법이 개정되면 “연금제도가 강제로 도입 된다” 하였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참으로 다양합니다만은 “법이 개정되면 회사가 노동조합의 의견에 상관없이 연금 제도를 일방적으로 도입하고 조합원에게 이 연금제도에 강제로 가입하게 한다.”이거나 또는 “불리한 연금제도를 일방적으로 도입하여 연금에 가입하고 싶은 조합원도 가입하지 못하게 된다”로 해석됩니다.


법 개정 문구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전체 개정문을 첨부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리에게 해당되는 경우만 언급합니다)


4조3항 회사가 기존의 퇴직금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 할 시에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조4항 3항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퇴직금제도가 있는 회사는 그 퇴직금제도를 유지하면서 다른 퇴직급여제도를 추가로 도입할 시에는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조5항 3항과 4항에 따라 설정되거나 변경 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 변경 시에는 노동조합의 의견을, 불리하게 변경 할 시에는 동의를 받아야한다.


회사가 법 개정 이후 형식적으로 노동조합의 의견을 듣고 연금제를 도입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기존의 퇴직금제는 반드시 유지되므로 퇴직금제를 유지하면 됩니다. 아무도 가입하지 않는 연금제도를 회사도 그대로 유지 할 수 없습니다. 연금에 가입하고 싶다면 좋은 연금제도로 개정 될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 연금제가 일방적으로 도입되고 회사가 강압적으로 전환을 강요 할 것이라는 의미로 적은 것이라면은 이는 합의하여 연금제를 도입하여도 상황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회사는 자신들의 원하는 목표가 설정되면 합의 여부를 개의치 않는 자들입니다. 아니 오히려 합의하여 도입하였기 때문에 대응만 더 어려워 질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김갑석 지부장은 메일에서 “중과세로 퇴직금 금액축소”를 사유로 들고 있습니다. 저는 무엇을 보고 이런 주장을 하는지 이해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두 번째 글에서 이미 언급하였듯이 “퇴직소득공제가 45%에서 40%로 2011.01부터 축소되었다.(2011년 발생하는 과세금부터 적용)”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또 다른 증세가 이루어지거나 예정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규정은 이미 2011년부터 적용되고 있어 연금법 개정과 무관한 사안입니다.



저는 지부장들의 연금도입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원래 위임 조항은 이런 상황에 대한 대비가 아니라 집행부 자체가 어용화되어 조합원들의 요구가 정말 전달되지 아니할 경우를 대비한 비상조치 조항입니다.(그래서 방법이 서명인 이유가 바로 투표조차 하기 어려울 때를 가정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연금협상권한의 위임이 안 된다는 조항 또한 없으니 지부장들의 요구가 불가능하거나 규약을 위배한 것은 아닙니다만 적절한 요구라고 볼 수도 없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가 어떠한 주장을 하든지 간에 그 근거로 삼는 내용들은 최소한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주장들이어야 합니다.


현장에 너무 부정확한 소문들이 나돌고 있으며 김갑석 지부장의 메일에서조차 그러한 잘못된 내용들이 언급되어 있어 바로 잡고자 이 메일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김갑석 지부장은 신속히 판단하여 이상의 내용에 대해 혹시 제가 잘못 판단 한 내용이 있다면 반박 메일을, 그렇지 않고 맞다면 사과 및 정정 메일을 조합원들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긴 글입니다. 조합원 동지들께서는 부디 뜨거운 가슴과 차가운 머리로서 현명한 결정을 내리시기를 기원합니다.

8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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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발
2011.05.12

이상봉!!! 그 까칠한 성격만 좀 고치면 참 좋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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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
2011.05.12

이상봉님이 왜 이번에는 쓰지 않았을까?  "김갑석 너 뭐하는 놈이야"

그런 표현이 없으니 정말 이상봉님이 보낸게 맞나 의구심이 들정도네그려 ㅋㅋ

하긴 하동에서 그랬다가는 맞아죽겟지

이거 저거 눈치안보고 지르는 인간인줄 알았는데

그래도 눈치도 볼줄아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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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덜
2011.05.12

다른건 모르겠고 주택구입시는 무주택자가 주택구입시로.. 변경해야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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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갈맥
2011.05.12

혼자 생각하고 혼자 떠들고 다니는건 좋지만

다른사업소까지는 보내지는 말았으면 하는데...

종술이도 맨날 자기 할말만 해서 전체메일 보내드만 하여튼 같은 집안이라서

하는것도 똑같으냐..

자기 앞가림이나 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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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2011.05.12

이상봉씨!

업무때문에 바빠서 장문으로 설명드리진 못하지만 여기저기서 짜집기한 자료를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님의 글을 보면 세금문제, 강제도입, 55세이후 중간정산 등에 대해 인터넷에 굴러다니는 얄팍한 자료에 불과합니다.  좀더 심도있는 잘료들을 수집해서 분석해보시기바랍니다.

김갑석지부장님이 이상봉씨보다 모르시진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이상봉씨!

보다 정확한 자료를 원하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퇴직연금 관련 국회속기록 및 자료를 참조하시기바랍니다

저도 고생해서 여기저기 꽤 광범위한 자료를 수집했으니 님도 고생하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퇴직연금 도입반대라는 입장이 바뀌실 겁니다.

그리고 왜 민주노총이나 민주노동당이  2가지 사항(55세 정산, 강제도입) 외에는 퇴직연금도입에 적극 반대하지 않는지 아시게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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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2011.05.13

DB나 DC선택시 IRA(개인퇴직계좌)를 함께 선택하면 정산분 현그음으로 원할시 최단 3일후 100% 현찰화

가능합니다.

법개정되면 안된다고요?

지금은 발전소 민영화걱정 아무도 안합니다.

걱정중 80%는 기우라 하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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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발
2011.05.14

시대가 바뀌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은 옛날과 같이 민영화는 물러 갔으니 직원들의 복지에 좀 더 관심을

갖었으면 합니다. 현장의 직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하고 위할줄 아는 노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족이 있는 사업소에서 살고 싶고 정산을 하루 빨리 받아 빚좀 갚고 싶습니다.

이상봉씨 주장이 맞든 김갑석 위원장의 말이 맞든 현재로서는 김갑석위원장에 한표를 찍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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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2011.05.14

민영화가 물 건너 갔다고 확신하는 이유는 뭐죠

아직도 진행중인걸로 아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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