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규약을 위반한 위원장

청라 2011.05.13 조회 수 1238 추천 수 0

박종옥 위원장은 총회에서 부결된 퇴직연금제 교섭권을 서부발전본부에 위임하였다.

 

서부발전본부는 퇴직연금제를 회사와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박종옥 위원장은 명백하게 규약을 위반하였다.

 

조합 총회의 결의사항인 퇴직연금제 도입반대 결정을 무시하였다.

 

규약을 위반한 박종옥 위원장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

 

사퇴해야 한다.

 

규약을 지켜야 할 위원장이 규약을 지키지 않는데

 

산하조직이나 조합원들이 규약을 지킬 필요가 없어졌다.

 

규약이나 규정이 없는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이 아니다.

 

따라서 발전노조는 위원장에 의해  노동조합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다.

 

결국, 위원장이 발전노조에 치명타를 가했다.

 

위원장이 발전노조를 깨고 있다.

 

위원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

4개의 댓글

Profile
님 뽕
2011.05.13

니 뽕이다.

 

박종욱 위원장은 가장 현실적인 선택을 한것이다. 그것이 위원장의 직분이다

 

누굴위해서 조합원 또한 약자를 위해서 이것에 반론하는 것은 반대를 위한 투쟁.

 

한마디로 현실성없이 목소리만 우렁찬 투쟁꾼들

Profile
잡놈
2011.05.13

발전노조?

책임지는 넘 하나도 없더라.

 

해고자 500여명 발생시킨 놈들!

부결운동 하는놈들!

회계장부 불태운 놈들!

조합비 맘대로 흥청망청하는 놈들!

 

근거가 명백한데도 책임지는 놈들 한명도 없는게 발전노조다.

이번 부결운동 한놈들도 이후 잘못됐을때(조합원 손해발생) 책임지는 놈, 하나도 없을 것이다.

내가 장담한다. ㄱ ㅐ  세 이 들!

 

 

Profile
새노조
2011.05.13

1. 2006년 이쭌상 집행부(정추위) 파업으로 징계,

  2009년 박노균 집행부(노민추) 파업으로 징계 및 조합원의 금전적 손실

2. 2010년 전직 남부본부장 송민(정추위)의  남부 조합비 부정사용(노래방 및 유흥주점)

3. 2006년~2008년  현직 남부본부장 이종술(노민추)의  하동지부장시절 조합비 부정사용(대리운전 및 노래방)

Profile
새노조
2011.05.14

가자!!!

새노조로~~~

열씸히들 대가리 터지도록 싸우세용~~~~

Profile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547 정말 실제적 현장의 분위기를 즉시하지못하고 오직 투쟁질만을 일삼는 자들에게 분노하는 조합원 11 발전소 2011.05.16 1585 0
546 박종옥 위원장은 답변해야 한다. 3 총의 2011.05.16 1164 0
545 이상봉 너는 뭐하는 놈이냐? 7 안상봉 2011.05.15 1671 0
544 음모론적 소설을 써보자4(부제 : 대화1) 12 이상봉 2011.05.15 1566 0
543 산별위원장 보세요 조합 2011.05.15 1258 0
542 지금 분위기에 광고는 금감.... 조합원 2011.05.15 1 0
541 제 발등 찍기하는 님들에게 1 허당 2011.05.14 1372 0
540 서명안한 인간들.. 7 태안 2011.05.14 1787 0
539 아~ 해고자님들 걱정되네 6 걱정 2011.05.14 1786 0
538 서부 협의회 결과좀 올려주세요.. 서부 2011.05.14 1077 0
537 어리석은 중생들이여! 천둥소리 2011.05.14 1966 0
536 음모론적 소설을 써보자3 8 이상봉 2011.05.14 1424 0
535 남동은 뭐하노 1 남동 2011.05.13 1131 0
534 동서는 좋겠네 중간정산 해 준다고 하네 2 중간정산 2011.05.13 1993 0
533 동서만 중간정산 해 준다고요 1 동서발전 2011.05.13 1382 0
532 참! 뭔 문제여.. 4 양수가 2011.05.13 1245 0
531 완전 난장판이 되어가군 3 하나마나 2011.05.13 1120 0
530 남동본부도 중간정산을 원하는 사람과 퇴직연금 도입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3 남해에서 2011.05.13 1499 0
529 제발 중간정산 받게 해주세요 2 중부 2011.05.13 1014 0
규약을 위반한 위원장 4 청라 2011.05.13 1238 0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