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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별노조 추진자들이 읽어야 할 글

박홍규 2011.07.06 조회 수 1554 추천 수 0

박홍규교수.jpg 박홍규 칼럼 (영남대교수, 법학)

 

MB 작품에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것들이 수없이 많다. 하지만 지난 1일 시행된 개정 노조법은 그 복잡함에서 세계에 유례가 없고, 노조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노조를 죽고 죽이게 하는 정글법이라는 점에서 또 하나의 세계 명품이다. 물론 그 복잡성과 반인권성은 우리의 법, 특히 노동법의 특징이지만 이번 노조법은 그 최절정이다.

 

그런데 복잡성이란 상세하다거나 치밀하다는 뜻이 아니다. 노동법은 고용과 노동조건 그리고 노조에 대한 법으로 나뉜다. 노동자 보호를 위한 고용과 노동조건에 대한 법은 가급적 상세할 필요가 있으나, 전혀 그렇지 못하다. 반면 노조에 관한 법은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가능한 한 간단하게 하는 것이 좋은데도 너무나 복잡해 자칫하면 걸리게 되어 있다. 이유는 노동3권을 극단적으로 억압하려 하기 때문이다.

 

헌법상 노동3권이 보장되므로 복수노조는 당연히 인정돼야 했으나 지금까지 노·노투쟁의 우려를 이유로 금지돼 왔다. 헌법상 노동3권이 보장되지 않아도 복수노조를 부인하는 나라는 적어도 민주주의를 한다는 나라치고는 없었고 노·노투쟁이 벌어진 나라도 없었으나, 우리만은 반대였다. 이에 대해 당연히 국내외에서 많은 비판이 있어서 지난 1일부터 복수노조를 하게 됐다.

 

해방 후 최초의 일이니 가히 역사적 사건이다. 그러나 아니나 다를까, 세계에 유례없이 대단히 복잡하고 처절하게 만들어 뭐가 뭔지 알 수 없다. 노조를 복수로 하면서 동시에 단체교섭의 창구를 단일화한 것인데, 단일노조를 결정하는 데만 153일이라는 장기간의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다. 이는 결국 종래의 1사 1노조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절차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법 규정 자체의 모호함, 행정관청의 과도한 개입, 입법 미비 등 문제점도 적지 않다.

 

근본 문제는 위헌성이다. 교섭창구 단일화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헌법상 단체교섭권 제한으로 기본권의 본질적 침해 내지 과잉금지다. 특히 복수노조 금지 시대에도 인정된 초기업별 노조나 조직 대상이 중복되지 않았던 노조의 단체교섭권마저 부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본권의 필요 최소한 제한 법리에도 어긋난다. 또 과반수 노조가 아니거나 공동교섭 대표단에서 배제되는 소수 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종료 후 새로이 조직되는 신설 노조는 단체교섭권, 협약체결권, 조정신청권, 쟁의행위 찬반투표 실시권, 쟁의권 등 기본권 행사 주체에서 완전히 배제된다. 이 밖에도 수많은 위헌 문제가 있다. 더 큰 문제는 제도 자체의 무자비한 경쟁 구조와 그로 인한 노조의 약화다. 교섭대표가 된 노조는 단체교섭 당사자의 지위를 갖게 돼 교섭 전반의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고, 단체협약 체결일로부터 2년 동안 교섭대표 노조로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게 되므로 노조들은 극단적 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다.

 

특히 교섭대표 노조는 조합원 수에 따라 결정되므로 조합원 확보 과정에서 노사 간, 노·노 간 분쟁이 발생하고, 조합원의 노조 이중가입이 가능하므로 이를 둘러싼 분쟁도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조합원 수를 늘리기 위해 다른 노조에서 조합원을 빼앗아 오는 ‘조직침탈’이 극심해질 수도 있고 극단적인 ‘조합비 세일’ 경쟁으로 노조활동이 위축될 수도 있다. 소위 타임오프제가 조합원 수에 따라 정해지므로 더욱 그렇다.

 

그 결과 노조 전체의 조직률은 현재의 세계 최하 수준보다 더욱 저하될 수 있다. 또 조합원 확보과정 등에서 사용자가 개입할 여지가 크다. 단체교섭의 내용 역시 조합원의 직접적 이익과 관련한 사항에 집중돼 노조의 사회적 역할에 관한 교섭은 사라지고 사용자와의 결탁 가능성은 더욱 커져 어용노조화할 수 있다. 특히 비정규직이 소수인 경우 비정규직을 차별하거나 고용안정을 저해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해 그 반대급부로 정규직의 근로조건이나 고용안정을 보장받는 경우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쟁의행위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게다가 노조의 오랜 숙원인 전국적 산별화는 좌절될 수밖에 없다.

 

결국 겉으로는 복수노조를 하면서도 종래의 단일노조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노조를 더욱 약화시키려는 것에 불과하고 그 본질인 위헌성을 은폐하기 위해 정글을 방불케 하는 갖가지 복잡한 장치를 한 셈이다. 복수노조 시행으로 인해 사용자가 당연히 부담해야 할 몫을 노동조합과 노동자 책임으로 전가하기 위해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불필요한 과도 경쟁을 복잡하게 제도화한 것이다. 노·노투쟁의 방지가 아니라 노·노투쟁의 조장을 법적으로 제도화해 소수 노조 자체를 궤멸시키려는 수작은 가히 MB스럽다. MB의 복잡한 정글노조법 만만세!

3개의 댓글

Profile
유치찬란
2011.07.06

어~~~이  박똥규 발전노조 게시판 수준을 저하시키지 말게나!  댓글 수준이 넘 유치해 쪽 팔린다.

주장에 대해 이견이나 주장이 있으면 그렇게 써.

그렇게 쓰지 못할 바엔 그냥 읽어보기만 하던가 그냥 지나가던가````````

Profile
사민추
2011.07.06

ㅋㅋㅋ... 복수노조가 mb작품이란다

복수노조를 누가 먼저 주장했는지

어느정권 부터 추진 했는지 부터 알아보시길

Profile
음..
2011.07.07

음. 정말 명쾌한 해석글이네요.

이제좀 이해가 되네요 전.

역시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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