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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속한 징계를 요구한다.

민주노조 2011.11.07 조회 수 1053 추천 수 0

김대황 전 동서본부장이 동서 이길구 사장 퇴진 투쟁 도중에 중앙과 사전 논의도 없이 투쟁을 부정하는 공문을 사측에 보내 중앙지침 거부, 투쟁동력 저하, 조직파괴행위로 근로면제시간대상(전임)에 제외되었다.

 

중앙집행부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징계안을 차기 중앙위원회에 제출해야 할 것이다.

 

더욱더 문제인 것은

전 동서본부장이 사퇴 하루 전에 회사에 또다시 보낸 공문이다.

그 공문의 내용은 발전노조 임금협상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동서본부만의 임금정산을 요구하였다는 것이다,

이 또한 조직의 질서를 파괴한 행위이며 이에 대한 조직의 징계도 불가피하다.

물론 동서본부장이 책임을 져야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조합간부가 있다면 그 또한 도의적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동서본부장이 사퇴하고 직무대행이 선임되었다.

보름 후에 동서본부 부본부장과 정책국장도 사퇴하였다. 이들은 김대황 전임 본부장이 진행해 온 행위에 대한 강한 내부 반발자로 알려져 있다. 이들의 사퇴는 새로운 직무대행 체제도 과거 본부장의 잘못된 판단과 사업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한 후폭풍으로 보인다.

 

더 안타까운 것은

직대체제 성립이후 본부 중앙위`집행위 회의결과다.

전임 집행부가 저질러 놓은 사태를 수습하지도 못하고 제2,3의 사고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결정을 했다는 것이다.

"9월 중 구두로 합의된 사항 이행을 추진한다."

이런 결정에는 문제가 되어 왔던 전 본부집행부의 사업이 직무대행 체제에도 그대로 연결된다는 의미로 밖에 읽히지 않는다. 본부 내`외부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던 사항을 그대로 이행한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

 

본부만의 협소한 시각과 조합간부 몇몇의 주관적인 행동으로 일을 그르치고 조직파괴행위로까지 이르게 했던 전임 본부장에 대해서는 조합의 징계가 남아있지만 이러한 전임집행부와 인적`사업적 단절을 하지 못하고 자중지란을 초래해서 남아있는 동서본부 조합원들을 힘들게 만든 직무대행 집행부도 그 책임이 적지 않다.

 

중앙집행부는 조속히 징계절차를 거쳐 차기 중앙위원회에서는 김대황 전 본부장에 대한 징계를 마무리해야 한다.

 

또한 이와 단절하지 못한 직무대행 집행부에 대한 입장과 태도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후 사업을 함에 있어서 교훈이 될만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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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신지?
2011.11.07

글을 읽어보니 동서본부행태에 대해 모르는 것이 없는 사람같다..

동서노조는 아닐 것이고.....

그럼 사측이라는 것인데,

김대황본부장과 내통하던 사측이 김대황이 힘이 없어지자 정직 6개월 때리고도 모자라서 죽이려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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