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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 개정안을 보고

조합원 2012.01.11 조회 수 798 추천 수 0

규약개정(안)에 대해 말하기 이전에

분명히 해두어야 할 말이있다.

이 규약개정안은 통상으로나 상식적으로 노동조합의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집행부가 개정안을 만들어서 상급회의체(중앙위원회, 대의원회)에 제출하면 상급회의체는 토론을 통해 최종 대의원회의 결의로 총회에 상정되는 것이 상례임을 밝혀둔다.

 

따라서 이 규약개정(안)은 노동조합 일반관례와 상식적인 절차를 벗어나 집행부가 직권으로 상정한 집행부만의 개정(안)임을 밝혀둔다.

 

두번째로 지적해야 할 것은

현 박종옥 집행부는 이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짧게는 8일 (18일 불신임 될 경우) 길어야 2개월 반 남았다. 예상컨데 이 집행부의 지지세력은 거의가 기업별노조로 넘어간 상태다. 어찌되었든 길어야 2개월 반이며 그 이후도 이 집행부가 발전노조를 책임질 일이 거의 없다. 따라서 이 규약개정안은 앞으로 2년을 끌어갈 새로운 집행부가 충분한 현장토론과 회의체 토론을 통해 심사숙고하여 개정안을 만들고 대의원회 결의를 거쳐 총회에 부치는 것이 상식적인 일일 것이다.

 

이런 점에서 임기가 얼마남지 않은 집행부가 노동조합의 의사결정과 운영의 근간이 될 규약개정안을 직권으로 상정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데도 박종옥 집행부는 무도하게 지금 그 일을 해내고 있다.

 

세번째로 지적해야 할 것은

현재 발전노조에는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 우선 조합원 수가 1/5로 줄었다. 또한 발전현장에는 기업별노조가 7개가 만들어져 있다. 또한 사측과의 교섭구조와 단체협약구조가 바뀌었다. 이렇게 변화된 환경에서 발전노조는 새로운 전략과 전술을 고민해야 하고, 그 고민과 선택의 내용이 규약과 규정에 고스란히 담겨야 한다. 그러나 박종옥 집행부는 규약을 개정하기 이전에 먼저 이러한 고민을 담은 조직개편에 대한 구상이 있어야 하는데, 뭐가 급했는지 위원장 직권으로 규약개정안을 상정하다 보니 이런 것들에 대해 고민의 흔적이 거의 없다.

 

따라서 집행부가 제출한 규약개정안은 이런 조직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도 없이 제출되었다.

 

네번재로 지적해야 할 것은

이렇게 규약개정안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원장 직권으로 상정하다 보니 조합원들이나 중앙위원들, 대의원들은 토론할 기회를 박탈당하였다. 또한 의견을 개진할 시간조차 없다. 설사 의견을 받아서 규약개정안을 또 고친다고 해도 늦어도 14일에는 변경공고를 해야 하는데 조합원들이 의견을 제시할 시간적 여유는 3일뿐이다.

 

따라서 박종옥 위원장이 직권으로 상정한 규약개정안은 조합원들의 의견조차 받을 시간적 여유도 없이 제출된 졸속적이고 일방적인 개정안임을 알 수 있다.

 

하기야 이제까지 박종옥 집행부는 8.20 제40차 중앙위원회를 끝으로 모든 사업과 기금을 집행부 직권으로 잘못 집행하여 오다가 위원장 불신임이라는 후폭풍을 자초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전제 하에서

그럼 전 조직적 토론과 각급회의체를 사전 심의를 무시하고 위원장이 이유도 없이 직권으로 상정한 졸속적인 규약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자.

 

제8조 (조합의 가입 및 탈퇴)

4. 산하조직이 탈퇴하고자 할 때는 해당 본부 조합원 과반수.........

 

여기 '해당본부'를 '산하조직'으로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산하조직이라 함은 발전노조 본부와 지부를 가리키는데, 본부는 독립사업장으로서 2/3의 찬성으로 탈퇴가 가능하다. 지난 기업별노조 탈퇴시도에서 서부와 남동이 시도했다가 실패한 적이 있다. 해당본부를 산하조직으로 개정하면 그럼 이제는 본부뿐만 아니라 지부도 2/3의 찬성으로 탈퇴를 결의하면 탈퇴할 수 있단 말인가?

 

제15조(조합비 납부)

2. 조합결의에 의한 기금

 

이것을 2. 총회에서 결의한 기금 (단 통상임금의 1%를 초과할 수 없다)으로 개정안을 냈다.

 

이것을 보면서 '도둑이 제 발 저린다'라는 말이 생각나고, 민주노조를 뛰쳐나간 5개 회사노조가 생각난다. 이들 회사노조가 나갈 때 가장 많이 얘기한 것이 돈이었다. 과도한 기금, 과도한 조합비 등으로 조합원들을 현혹하였다. 문제는 조합비와 기금은 필요에 의해서 조합회의체의 의결을 통해서 결의하고 집행한다. 문제는 이러한 결의와 집행이 규약과 규정을 위반하여 집행되었는가가 핵심적인 사항인데, 회사노조 주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조합비, 기금 그 자체를 문제삼았다. 뒷 얘기지만 이를 주장한 인간들이 남기고 간 회계관련 서류를 보면 거의 모두가 조합비와 기금을 개인 돈 쓰듯이 쓰고 관련 서류도 없다는 것이었다.

 

현재 박종옥 집행부도 위원장 개인이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집행부가 기금을 목적사항과 달리 사용하거나 집행부 직권으로 사용해왔다.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이 투쟁기금 5억원을 집행부가 직권으로 집행하고 그 중 1억원이 탈퇴한 남동본부에 전달되었다. 또한 탈퇴한 사람에게도 희생자 구제기금으로 1억4천만원을 지급하였다. 재정자립기금을 조합원 선물비로 사용하려다 적발되어 취소되었다. 이렇게 집행부는 자신들이 다수인 중집회의를 이용하여 각종 기금을 이렇게 독단적으로 직권으로 집행하여 사용해오다가 중앙위원회 소집이라는 역풍을 만난 것이다.

 

노동조합이 활동과 투쟁을 하다보면 부득이하게 조합비 이외의 돈이 필요하게 된다. 재정자립기금, 희생자구제기금, 투쟁기금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런 기금은 목적이 분명하고 사용 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관련 회의체에 보고하고 승인받으면 아무런 문제가 있을 수 없다. 이런 기본적인 사항들이 무너졌을 때 조합원들은 기금에 대해 불신을 하게 되고 이의를 제기하게 된다. 이렇게 기금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문제제기를 받게 된 것은 바로 박종옥 집행부의 기금 운용과 집행이 잘못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난 중앙위원회는 이런 잘못된 기금 집행에 대해서 상급회의체가 시정을 하려고 하자 그 회의체를 무산시키거나 정회시키고 도망까지 갔다.

 

도둑놈이 제발저려서 이런 개정안을 내놨구나 싶다. 이것은 이렇게 기금의 설치와 운용을 총회로 제약하거나 액수까지 제약해서 노동조합 활동을 스스로 약화시킬 소지가 크다. 기금의 설립과 운용 그리고 그 사용목적과 집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쓸데없는 개정사안이다.

 

자신들의 과오를 규약의 문제로 돌리려는 꼼수다. 문제가 된 기금문제를 마치 규약에 책임을 떠넘기다니!

 

제16조(의무금)

제17조(기관)

 

조합비를 조합, 본부, 지부와 어떻게 나눌 것인가가 문제다. 현재 조합 20%, 본부 20%, 지부 60%로 되어있다.

 

문제는 앞으로도 발전노조가 조합, 본부, 지부 조직체계를 지속할 필요가 있는가가 먼저 고민되어야 이 개정안이 제출될 수 있다. 그러나 집행부는 조직개편에 대한 상이 아예 없다. 본부를 유지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는 중요한 조직개편사항이고 토론해봐야 할 사안이다. 이에 대한 의견의 일부는 본부를 폐지하고 대신에 지역본부를 설치하자는 의견도 있다. 나름대로 발전노조의 현실과 미래를 고민한 의견이라고 생각된다. 이렇게 조직 전체에 대한 대수술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조직개편에 대한 고민도 없이 제출되다 보니 별 의미없는 개정안이 되었다.

 

조합비를 어떤 방식으로 배분하는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발전노조 조직을 먼저 개편하고 그에 따른 조합비를 배분해야 이 조항에 대한 개정안이 제출될 수 있다. 기관도 마찬가지다. 개편안이 있어야 필요한 기관을 설치하거나 기존 기관을 폐지할 수 있다. 단추구멍도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단추를 꿰려니 끼워질리가 만무하다!

 

제22조(총회소집)

 

총회 소집에 관한 사항인데, 위원장 먼저 규약을 지켜야 하는 것 아닌가?

지금 위원장은 근거와 이유도 없이 관례와 상식을 벗어나 총회를 공고하였다. 물어보자?

 

1) 위원장이 자신의 신임여부를 불신임 총회공고로 물을 수 있다고 아직도 생각하고 있는가?

2) 규약개정이라는 중요한 사안을 각급회의체의 사전 심사와 논의도 없이 위원장이 직권으로 상정한 것이 아직도 정당하다고 생각하는가?

3) 규약에 의하면 위원장은 조합원들 700명이 서명을 하여 제출한 불신임 총회소집을 공고해야 하는데 규약을 지킬 마음이 있는가?

 

이에 대한 답도 못하는 자가 감히 규약을 개정한다고 하다니! 가소로울 뿐이다.

 

총회 얘기가 나왔으니 더 얘기해보자

 

지난 5월 총회에서 조합원들은 퇴직연금제 거부의사를 총회결의로 밝혔다. 그런데 위원장이라는 자가 총회결의사항을 무시하고 교섭권을 서부본부에 위임하였다.

 

규약과 규정을 준수하고 총회와 각급 회의체의 결의사항을 이행할 의무가 있는 자가 총회결의 사항을 먼저 위반하고 이제는 규약개정안까지 내는 무례한 짓까지 하다니. 그러고도 당신은 위원장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나?

 

제29조(대의원 배정기준)

 

이것도 역시 조직개편에 대한 확정안이 나와야 그것을 근거로 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다. 막연히 50명을 30명으로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 대의원을 어느정도 규모로 구성할 것인가에 대해 근거자료와 논리가 있어야 한다. 실상 이문제는 토론에 들어가면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다. 이런 토론 통로가 막힌 상태에서 어떻게 결정하는가? 한마디로 엿장수 맘대로(임기도 얼마 남지 않은 집행부 맘대로) 제출하였다고 생각한다.

 

제32조(대표대의원 구성)

 

이것도 조직개편안이 제출되어야 가능하다. 대의원과 마찬가지 사항이다.

 

제61조(기능)

 

본부의 기능 조정에서 2. 조합 탈퇴에 관한 사항과 7. 설립신고에 관한 사항인데

 

본부는 하나의 단위 사업장으로 구성된 노동조합 산하조직이다. 산하조직의 탈퇴를 규약으로 막는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 모든 조직은 그 조직이 구성원들에게 필요하지 않거나 그 역할 못한다면 해산하거나 변해야 하는 것이 도리다. 이렇게 탈퇴를 못하게 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박종옥 집행부는 기업별노조를 제대로 막지 못한 죄과를 규약의 문제로 파악하고 있다.

 

제67조(단체교섭위원 구성)

제68조(체결권)

 

또 도둑이 제 발 저린다는 말이 떠올린다. 문제는 본부로의 교섭권 위임할 수 있다는 규약의 문제가 아니라 그 규약을 준수하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이 없이 자신들의 죄과를 규약에 떠 넘기고 있다.

 

위원장이 지난 5월에 총회 결의사항을 부정하고 교섭권을 넘긴 사실을 후안무치하게도 규약의 문제로 끌고 가고 있다.

 

마찬가지로 본부의 협약체결 금지라는 해설이 있는데, 무슨 박종옥 집행부가 산별노조에 엄청난 의지가 있는 것으로 비춰진다. 그렇게 발전노조를 지키려고 했다는 집행부가 기업별노조로 가려고 반조직행위를 눈 앞에서 벌이고 있는데도 규약을 핑계로 눈감아 주고, 남동본부에는 1억원의 투쟁기금을 지급하여 도와줬는가?

 

한마디로 언어도단이자 어불성설 후안무치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자신들의 과오를 모두 규약의 문제로 돌리다니!

규약이 무슨 사람도 아닌데 무슨 죄가 있다고!

 

 

(결론)

 

이 규약개정안은 현장 조합원들과 각급회의체 성원들의 토론조차 거치지 않은 채 위원장이 이유와 근거도 없이 직권으로 상정한 개정안이다. 또한 임기가 얼마남지 않은 상태에서 차기 집행부를 책임질 인간들도 아니면서 발전노조의 미래까지 좌지우지하려는 오만방자한 발상에서 나온 졸속적이고 집행부 일방적인 개정안이다.

 

규약개정안은 이후 변화된 환경에서 발전노조의 전략과 전술이 고스란이 담겨야 한다. 따라서 그 개정의 몫은 불신임에 임박한 현 박종옥 집행부의 몫이 아니라 새로운 지도부의 과제이다. 새 지도부는 조직개편에 대한 안을 만들고 그 안에 입각해서 규약개정안을 현장과 각급회의체의 토론과 의견을 거쳐 총회에 상정하고 통과된 규약에 의거해서 새로운 집행부를 출범시켜야 한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박종옥 집행부가 직권상정한 규약개정안은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야 할 사람의 앞 길마저 막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발전노조가 당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이렇게 오만방자하고 독선적이고 규약과 규정을 멋대로 위반하는 박종옥 집행부를 조합원의 힘으로 불신임하는 일입니다.

 

규약개정안은 새로운 지도부가 형성되면 그때부터 논의되어야 할 중요한 노동조합의 사안입니다. 졸속적이고 비상식적인 규약개정안에 대한 조합원 동지들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투쟁!

 

 

  

 

 

6개의 댓글

Profile
노민추자가당착
2012.01.11

그래서 회계장부를 불 태워 버렸는가?

조합원은 진실을 알아야 한다.

 

발전노조는

‘01.06.28 규약 제정

‘01.07.28 조합 설립

‘01.08.10 상급단체 확정(민주노총)

‘01.09.02 창립대의원대회

‘02.02.25∼04.03 38일간 파업

 

파업 투쟁성금 수입실적이다. 근거도 없이 단지 숫자로만 존재하는...

2월 : 7,125,500

3월 : 182,784,407

4월 : 20,956,900

5월 : 12,077,300

6월 : 2,942,500

7월 : 1,050,000

계 : 226,936,607

 

이것뿐이었다고 믿을 조합원이 있을까?

순진했던 조합원들만 병신 만들었다. 양아치들이.....

 

그래 좋다. 그렇다고 치자. 어쨌거나

 

☛ ‘01.07.24(창립)∼’02.12 발전노조 중앙 일반조합비 회계대장(원장, 전표대장)은 어디로 갔나 ?

☛ ‘01.07.24(창립)∼’02.12 발전노조 중앙 투쟁기금 원장은 어디로 갔나 ?

☛ ‘01.07.24(창립)∼’02.12 발전노조 중앙 희생자구제기금 원장은 어디로 갔나 ?

 

☹ 전표 : 은행, 회사, 상점 등에서 금전의 출납이나 거래 내용 따위를 간단히 적은 쪽 지, 회계거래의 발 생사실을 타인에게 전달하고 후일의 장부상의 증거자료로서 보존하는 일정한 양식의 지표

☹ 원장 : 원장부, 근본이 되는 장부

 

정말이지 할 말이 없다.

 

이 인간들 지금 현재 집행부가 지급한 기금에 대하여 문제 삼고 있는데 다음을 보면 코미디다.

 

남동매각 실사저지를 핑계삼아 조합비를 장부에 기록도 없이 물 쓰듯......

 

‘02.11.22 14:00 제18차 중앙집행위원회가 있었다.

[3호 안건] 본부 투쟁비용 지원의 건

○ 투쟁기금 정산지급 (본부별 500만원)

예상되는 매각 저지투쟁 계획에 따른 투쟁기금 지급

 

※ ‘03.03.25, 29,840,686원을 지부별로 지급했다.

 

‘03.04.23 회계감사 지적사항

투쟁기금(본부지원금)

제15차 중앙집행위원회(‘02.09.12) 결의사항으로 각 본부에 지원한 투쟁기금 중 중부본부가 미정산 및 미보고 되어 확인 조치 요망하며, 미집행시 입금을 요구(10,000,000원)

○ 조치내용 : 정산서류 제출 요구

 

그런데 정말로 우끼는 건

 

제15차 중앙집행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거나 의결된 적이 없음

(지급에 대한 원장, 전표도 없음)

- ‘02.8∼’03.03.31 투쟁기금 지출내역 중 지원비는 원장이나 전표도 없이 50,718,340원이나 됨

 

장부도 없이 조합비를 흥청망청 뿌린 이런 양아치들이 어찌 규약에 대해 논할 수 있단 말인가?

Profile
댓글댓글
2012.01.11

윗 댓글 다신 분은

 

주장하신 글을 내용으로하여 차기 중집회의에 안건으로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올린 안은 중앙위원회, 대의원회, 총회의 판단을 거쳐서 노동조합의 결정으로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집행부는 중앙위원회나 대의원회를 개최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사실이 문제인거죠

 

이건 댓글을 다신 분도 잘 알거라고 생각합니다.

 

용기있는 자여! 행동하라!

 

비겁한 자여! 투정하라!

Profile
부정이맞네
2012.01.11

돈 마음대로 쓴 거 맞네

도둑이 지발 저리구만

회의체에서 조또 뭐가 되냐?

니들끼리 다 해 먹자나.

아니냐?

속직해야지 왜그래

아마츄어 같이.

Profile
조중동
2012.01.11

동성아 애 많이 쓴다.

준성아 뭐하노?

호동아 뭐하노?

호동이는 몇달째 사무실에도 안온다며???

동성아 니맘대로 안되니 화나지?

평소에 쫌 잘하지 그랬냐?

좌파 사회주의 부르짖고 조합원이 무지해서

당신들을 따르지 않는다고 목매이며

현장에서 니네파들 앉혀놓고 교육하더니...

그 잘난 호동형님 어디갔노?

주석은 어디가고?

이제 니가 다~~~해야겠네?

그러니 힘들쟈?

현규나 태환이 잘~~꼬시고

종승이도 잘~~~꼬시고

바보같이 너네들 말믿고 너 따라간

성화도 잘~~챙겨서 잘~~해봐라

종승이는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뭐 한다매? 뭘할까? ㅎㅎㅎ 기대된다

Profile
친 집행부
2012.01.11

"기금의 설치와 운용" 부분을 대의원대회에서 총회기능으로 넘긴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동안 조합비 운용을 대대에 맡기다 보니 조합원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대의원들이 멋대로 결의를 해왔다.

 더 나아가 자파대의원 과반이상만 확보하면 조합비를 물쓰듯 해왔고 집행 근거나 내역은 온데간데 없었다.

 

회계장부 소각도 마찬가지다.

누가 그들의 부정행위를 용서하라 했는가?....대부분이 자파대의원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들은 대의원대회를 통해 조직적 결정으로 용서(?) 받았다는 식으로 호도하고 있다.

그들의 부정행위를 아직도 정당화 하고 있는 것이다.

 

친구들 계모임에서 이런일 이 일어났다면 어떠했겠는가?

상상해봐라!  30억대 회계장부! 소각된 회계장부!

 

미치지않고선 아니 발전조합원들을 병신으로 만든집단이 바로 노민추를 지지한 대의원집단이다.

그래서 "기금설치와 운용" 부분을 총회로 넘긴것은 당연한 거다.

 

현시점에서 규약개정을 반대하는 세력은 노민추 맹신자들이다.

그들은 자숙하고 이후 선거에는 꼴도 보이지 않는게 발전노조를 도와주는 거다.

 

Profile
비집행부
2012.01.12

친 집행부 아직도 기업별노조로 가지 않았나/

글의 꼴을 보니 발전노조에 남아 있어서는 안될 인간임을 알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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