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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다 2012.01.15 조회 수 818 추천 수 0

노동조합 각급 회의체의 운영과 회의결과를 보면 그 노동조합의 상태를 금방 알 수 있다. 특히 노동조합이 위기를 맞으면 집행부는 조직의 집중력과 단결력을 높이기 위해 각급 회의체를 개최하여 논의하고 토론하여 대응한다. 2010. 10. 14 동서기업별노조 추진 성명서가 뜬 이래로 박종옥 집행부는 이에 대한 대응을 전조직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집행부만으로 일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기의 상황인데도 박종옥 집행부는 평상과 다름없는 정기대의원회(4.14) 1회, 분기별로 하는 정기중앙위원회 4회(1.15, 4.8, 8.3, 12.28)외는 하지 않았다. 그것도 지부를 책임지고 있는 중앙위원들의 소집요구도 거부하거나 무산시키거나 정회하는 것으로 되려 회의룰 방해하고 거부하였다. 이쯤 되면 무슨 생각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지 대략 짐작할 수 있다.

 

 

그동안 박종옥 집행부가 노동조합의 위기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왔는지는 그동안 개최된 회의와 그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다.

 

 

☞ 기업별노조 추진 본격화

2010년 10.14 동서기업별노조추진위 공개 성명서가 떴다.

 

 

☞ 동서기업별노조 전환 찬반투표 실시와 부결

2010. 11. 19 동서기업별 주동자들이 조합원 서명을 받아 총회소집을 요구하고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57%의 반대로 기업별노조 전환이 부결되었다.

 

 

☞ 퇴직연금제 찬반투표의 부결과 위원장의 총회 결의사항 무시

2011. 5. 3 논란에도 불구하고 박종옥 집행부가 추진한 퇴직금 연금제 도입은 투표총회에서 42%의 찬성으로 부결되었다. 그러나 위원장은  5. 6 서부본부 중앙위(이들 모두는 이후 기업별노조 주동자가 되었다) 요구에 응하여 총회 결정사항을 위반하여 교섭권을 서부본부에 위임하였다.

 

 

박종옥 위원장은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총회 결정사항을 위반하여 서부본부에 교섭권을 위임하였다. 총의를 지켜할 의무가 있는 위원장이 총의를 지키지 않는 것은 사실상 심각한 문제다. 이 정도면 위원장이 스스로 사퇴하거나 불신임당할 정도의 사안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이후 중앙집행위원회는 스스로 어떤 논의와 토론도 없었고 규약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도 없었다. 위원장은 규약바깥에 존재 하는가? 이로 인해 발전노조는 더욱 혼란에 빠지게 되었고 기업별노조의 탈퇴의 빌미까지 주었다. 총회의 결정사항을 위원장이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총회가 무력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4차 중앙집행위원회 (6.15)

기타토의

2. 남제주화력지부 직무대행의 반조직 행위(기업별 추진세력 옹호 메일 발송)와 관련하여 반조직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사퇴할 것을 권고한다.

 

 

☞ 해설

그동안 집행부가 기업별노조 탈퇴를 주도하는 조합간부들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현장에서는 상당한 비판과 주문이 쏟아졌다. 이에 대해 집행부가 겨우 한 것이라고는 명백한 반조직행위 관련 증거가 있음에도 즉각 직무정지를 시키지도 않고 반조직 행위자에 대해 그냥 사퇴할 것을 권고한다고 결정하였다. 정말 우습지 않는가? 반조직행위를 했다고 규정했으면서도 사퇴를 권고하였는데, 권고는 부탁의 성격이고 부탁은 당사자가 받지 않으면 그만인 하나마나한 조치다. 당시 남부 회사노조를 만들겠다고 나간사람은 바로 박종옥 집행부 세력이었던 양재부 지부장이었다. 같은 편이라서 그랬나 아니면 당초 기업별노조를 막을 의사가 없어서 그랬나?

 

 

이후에도 집행부는 조합간부들에 의한 반조직행위가 눈앞에서 일어나도 규약·규정을 이상하게 해석하는 등의 핑계로 아무런 비상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김대황, 김재현 본부장에 대해서는 놀라울 정도로 신속하고도 단호하게 전임해제조치를 취했다. 기업별노조 주동하면서 반조직행위를 한 조합간부들에게도 집행부가 이렇게 신속하게 조치했더라면 발전노조는 지금과 같이 깨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제40차 중앙위원회 (8.3)

안건 1

반조직 행위를 한 지부장이 임명한 직무대행은 인정하지 않는다.

 

☞ 해설

당시는 동서, 남부에 이어 중부기업별노조 공작이 이루어질 때였다. 현장에서는 회사의 지배개입 하에 진행되고 있는 기업별노조 주동은 명백하게 발전노조에 대한 반조직행위이자 파괴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주동자들(대부분 조합간부들이었다)에 대해 집행부가 비상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집행부는 거부하였다. 집행부의 답변은 초지일관 징계를 할 근거(규약과 규정)가 없다는 식이었다.

 

 

중앙위원들은 당시 회의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요구해서 그나마 위와 같은 결의를 이끌어 냈다.

 

 

어용 조합간부들을 앞세워 복수노조 설립에 회사가 기획하고 직접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다. 위기의 상황에서 조직을 지키려면 노동조합도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해야 가능하다. 그러나 집행부는 어쩐 일인지 마치 정상적인 상황이기나 한 것처럼 회사의 앞잡이로 나선 조합간부들에 대해 어떠한 비상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건 집행부가 규약규정을 핑계로 댔지만 사실은 의지의 문제였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김대황 동서본부장이나 김재현 남부본부장에 대한 반조직행위로의 규정과 집행은 너무나 신속했다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이와같이 집행부는 발전노조를 파괴하고 있는 조합간부들에 대해서는 더 신속하고도 단호하게 대응했어야 했다. 이것을 바로 판단과 집행에 있어서 적용의 편파성, 불균형, 비대칭이라고 하는 것이다. 왜 집행부는 반조직 행위를 한 기업별노조 주동자들을 묵인하고 방조했을까? 의문투성이다.

 

 

제8차 중앙집행위원회 (8.5)

기타토의

1.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를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한다. (8월 중)

 

☞ 해설

집행부는 시급성을 다투는 사안이 아닌 해고자 2인의 일시보상금 요청에 응하였다. 8.31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가 개최되어 이 건이 다루어졌고, 위원회는 2인에 대해서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지급한다고 결정하였다. 결과적으로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았다. 규정에 의하면 해고자 일시보상금 지급은 대의원회 동의를 거쳐야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무슨 이유인지 집행부는 9.22 중집회의에서 직권으로 일시보상금 선지급을 결정하고 집행하였다.

 

 

제9차 중앙집행위원회 (9.7)

심의안건 1의 4

중앙의 투쟁지침 거부 및 투쟁동력 저하와 조직파괴 행위를 일으킨 동서본부장에 자진사퇴 권고 및 근로시간면제대상에서 제외한다.

 

☞ 해설

동서본부장의 행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신속하고도 단호하게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 김대황 본부장도 그 사건으로 사퇴하였다. 문제는 집행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놀라울 정도로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면서도 사실 더 큰 반조직행위와 조직파괴행위를 하는 조합간부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발전노조 업무를 하다가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고, 발전노조를 파괴하는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니 어떻게 집행부가 김대황 본부장을 징계할 권위를 가질 수 있겠는가? 위원장도 이미 총회 결정사항을 위반하는 판에. 김대황 본부장이 반조직행위라면 박종옥 위원장은 어떤 죄에 해당하고 징계되어야 할까?

 

 

제10차 중앙집행위원회 (9.22)

심의안건 1의 2

조직파괴 행위를 한 김대황 전 동서본부장에 대한 징계심사위원회를 조속히 개최 한다.

심의안건 2

중집회의의 결의로 희생자보상규정의 일시보상금액을(이준상, 박주석) 선 집행 후 차기 대의원대회에서 추인 승인을 받는다.

심의안건 2

본부별 조직 복원사업에 따라 본부별 각 1억원을 투쟁기금에서 지원한다.

 

☞ 해설

아직 김대황 전본부장에 대한 징계안이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되지 못하였다. 정권이상은 중앙위원회 권한이고 제명은 대의원회 권한인데, 이 집행부는 중앙위원회를 두 번이나 무산·정회시킨 전력이 있어서 징계결정이 진척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리고 징계를 할 권위도 이미 무너져 있다. 오히려 위원장이 징계대상이 될 판이다.

 

박종옥 집행부 핵심인 여인철은 당시 본부장으로 탈퇴를 진행하고 있었다. 바로 그가 발의한 건이 투쟁기금 5억원 본부별 지급이었다. 말이 되나? 탈퇴하는 본부장의 발의로 그 엄청난 액수의 투쟁기금이 중집회의에서 결정되고 기업별찬반투표도 치러진 상태에서 l억원이 본부로 넘어가서 지부에까지 분배되었다는 것이! 그냥 탈퇴하는 같은 편에게 전별금 줬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어느 기관에서 조사해도 변명의 여지가 없고 해석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문제제기가 있었고 집행부가 마음만 있다면 회수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집행부는 끝까지 그것을 하지 않았다.

 

 

제11차 중앙집행위원회 (9.30)

심의안건 1의 2

남동본부의 기업별 노조 전환 찬반 투표 총회 철회를 위한 위원장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한다.

 

☞ 해설

결과는 참담했다. 영흥의 80% 반대가 없었으면 남동본부 전체가 기업별노조로 갈 뻔하였다. 위원장 소속지부인 분당에서는 무려 80% 찬성이 나왔다. 그럼 위원장이 삼천포에서 단식을 한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아무리 지부장과 조합간부들이 선동을 해도 집행부가 의지를 가지고 뛰면 기업별전환투표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다. 예로 서부본부의 경우 본부장을 제외한 모든 조합간부들이 기업별노조 주동자들이었다. 그러나 투표에서는 77%반대라는 압도적인 부결을 조직하였다. 위원장이 단식을 해도 소속지부에서 80%로가 나왔다면, 분당에서 지부장까지 지냈던 위원장을 분당 조합원들은 고작 20%밖에 지지하지 않았단 말인가? 사실 고향인 분당지부에서조차 위원장이 불신임 당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때 위원장은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했어야 했다. 그렇지 못하여 박종옥 위원장은 남아있는 조합원들에게 볼 것 못 볼 것 다 보여주면서 극히 추하게 되어버렸다.

 

 

제12차 중앙집위원회 (10.13)

심의안건 1

정상적인 임시중앙위원회 소집 요청서가 절차에 따라 접수된 후 개최 일정을 논의한다.

 

 

제13차 중앙집행위원회 (10.17)

심의안건 1

중앙위원회 소집요청과 관련하여 10.21 오후2시 대전인근에서 개최한다.

(1. 조합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건 2. 조합정상화 및 기업별노조 대응 건)

 

☞ 해설

노동조합이 정상이라면 투쟁기금이 집행부 직권으로 그 많은 돈이 별 근거와 이유도 없이 집행되고 ,심지어 탈퇴하는 자들에게까지 쥐어주는 것을 보고도 묵인하거나 지나칠 수 없는 일이다. 또한 발전노조가 집행부의 이상야릇한 태도로 깨지고 있는데 대한 문제의식이 없을 수 없다. 그런 경과를 거치면서 중앙위원들은 집행부의 일련의 행보와 정황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까지 기다려 왔고 참아왔던 결과 마침내 위와 같은 안건을 제출하고 중앙위 소집을 요청한 것이다. 발전노조의 정상화를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조합간부들과 조합원들 사이에 형성된 것이었다. 지부장 2/3이상과 조합원 과반 이상이 불신임에 참여하고 서명하였다.

 

 

제41차 중앙위원회 (10.21)

 

☞ 해설

재적 중앙위원 50명 중 14명의 중앙위원의 결원이 생겼다. 1) 조합원은 있으나 지부장이 없는 곳 (일산, 남제주, 영월, 영흥, 4개 본사지부의 8명) 2) 조합원 200명 이하여서 대표대의원이 없는 곳 (당진, 울산, 태안, 평택, 하동의 5명) 3) 조합원이 없는 곳 (한림 1명). 결원 중에서도 1)의 경우는 사고가 되어 재적인원에 포함될 수 있지만, 2)와 3)의 경우는 사실상(앞으로도) 재적인원으로 잡을 수 없는 곳(6명)이 된다. 모든 회의의 성원은 개최 공고 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은 회의의 일반원칙에 해당된다.

 

 

그러나 집행부는 아예 없는 사람까지 성원에 포함해서 재적인원을 50명으로 잡아서 23명이 참석하였기 때문에서 성원이 부족하다고 주장하였다. 중앙위 소집을 요구한 위원들은 50명 중에서 6명을 제외하고 44명을 재적인원으로 잡으면 성원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성원이 미달하여 회의가 무산되었다.

 

 

어느 노동조합과 연맹 그리고 총연맹이 이런 셈법으로 회의성원을 계산하는 지 좀 알려주기 바란다. 역사에 길이 남을 사건이었다. 이렇게 산정해도 되는 지 상급단체인 공공운수노조·연맹과 민주노총 또는 법률원에 질의회시를 한 번 해보라!

 

 

제14차 중앙집행위원회 (10.24)

심의안건 1의 2

2011년 하반기 조직화사업 현장순회 및 전력산업 재통합 투쟁계획 의결

 

☞ 해설

집행부가 하도 무분별하고 무원칙하게 투쟁기금 사용하다 보니 이제 집행부가 무슨 투쟁을 한다고 하면 또 어떤 비용으로 돈을 쓰려고 하나 하는 의심까지 들게 되었다. 이렇게 집행부는 조합원들로부터 신뢰를 몽땅 잃었다.

 

 

제15차 중앙집행위원회 (11.14)

2) 동서본부 김대황과 관련한 징계심사위원회 구성

3) 운영비에 대해서 4500만원을 재정자립기금에서 대여를 받아 집행 후 향후 대의원에서 예산·결산 승인을 받는다.

기타토의

1. 조직개편위원회 위원을 재구성하여 규약개정을 위한 회의를 진행한다.

 

☞ 해설

조직개편위원회가 구성되었지만 이번에 위원장이 절차를 모두 무시하고 직권으로 상정한 것은 조직개편위원회 토론을 거친 것이 아니라 집행부의 안이다. 있는 조직도 제대로 가동하지 못할 정도로 집행부의 조직운용 능력이 바닥상태다.

 

 

제16차 중앙집행위원회 (11.28)

심의안건 1

임금교섭에 대한 세부투쟁을 사무처에 위임한다.

 

☞ 해설

임금과 관련하여 조합원들을 조직하지도 같이하지도 않았다.

 

 

제17차 중앙집행위원회 (12.12)

심의안건 1

남부본부는 산별의 임금 잠정합의안을 부정하여 회사측에 개별 교섭 공문 발송에 대한 책임을 물어, 회사에 취소 공문 및 조합원 사과 메일 발송을 하며, 이후 위임에 대한 모든 사항은 폐기한다. 또한 위 사항을 12.13 10시까지 미이행하여 불응시 징계심사위원회에 회부하고 근로시간면제 대상을 해지한다.

 

☞ 해설

김재현 본부장은 하루아침에 전임이 해제되었다. 정작 집행부가 기업별노조 주동자들의 조직파괴행위에 대해 이렇게 단호하고 신속하게 조치했더라면 발전노조가 이렇게 까지 무너지진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김재현 본부장이 박종옥 위원장의 구두약속을 믿고 성급하게 공문을 보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조합원들이 규약에 의거하여 요구한 교섭권을 위임하지 않는 것은 명백하게 규약위반 사항이다. 규약을 넘어서는 집행부는 있을 수 없다. 도대체 이 집행부에게는 규약과 규정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모를 정도다.

 

 

제18차 중앙집행위원회 (12.23)

심의안건 나

중앙위원회를 12.28 오후3시 분당에서 개최한다.

안건 : 규약개정, 조합비 및 기금 운영, 중앙선거관리위원 위촉

 

 

제41차 중앙위원회 (12.28)

현장 발의한 안건 4, 5는 선거 및 중앙집행위원회의 권한 제한에 관한 건으로 사실상 집행부 불신임에 관한 건으로서, 이는 중앙위원회 의결이 아닌 총회 의결로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라 판단한 의장은,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임원 해임에 관한 사항을 다루기로 하고 정회를 선언하였다.

 

☞ 해설

상정된 안건을 의장이 맘대로 거부하고 회의를 일방적으로 정회시킬 수는 없다. 그렇다면 위원장이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안건은 회의체에서 다루어질 수 없단 말인가? 이런 회의 운영이 어디에 있는가? 제발 회의 운영규정과 회의 진행방식에 대해 최소한의 지식을 갖출 것을 요청한다. 현장 발의되어 상정된 안건4) 각종 기금 집행 중단 및 부당집행기금 회수의 건, 안건5) 발전노조 정상화의 건 (조기 선거 포함)이 토론되어 결정되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지 집행부는 설명해야 한다.

 

이 회의체에서도 밝혀졌지만 집행부는 자기들 편이면서 탈퇴한 최효경, 여인철, 김백수에 대해 희생자구제기금을 선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끊임없이 문제가 되는 일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것이 발전노조를 지키겠다는 집행부의 태도인가 한 번 묻고 싶다.

 

 

☞ 결국

12.30 위원장은 직권으로 임원 불신임 찬반투표 및 규약개정 찬반투표를 공고하였다. 위원장은 자신의 진퇴여부를 신임여부로 물을 수 있지, 불신임을 물을 수 없다. 또한 규약개정안도 각급회의체의 논의를 거쳐서 상정하는 것이지 위원장 마음대로 직권으로 상정할 수 없다.

 

 

이것도 한 번 상급단체 (공공운수노조·연맹, 민주노총)나 법률원 (민주노총, 연맹) 노무법인, 법무법인 등 어디에라도 물어봐라 어용노조가 아니라면 민주노조에서 가능한 일인가를.

 

 

발전노조 정리하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박종옥 집행부를 불신임시키는 일이야 말로 바로 발전노조를 바로 세우는 첫 걸음이라고 생각한다. 세상에 조직의 집행부가 자기조직을 정리하려는 듯 한 행위로 불신임을 받게 되는 집단은 보기 드물 것이다.

 

 

차라리 깨끗하게 선언하고 떠난 자들이 더 멋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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