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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미가입자 임금협상 문의?

노조미가입 2011.12.19 조회 수 1599 추천 수 0

미안한데요 
전 갠적사유로 노조에 미가입상태입니다

미가입자에게도 임금협상 노조가입자와 동일 적용 되나요

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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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2011.12.19

그냥 주는대로 받아라.

회사에서 알아서 주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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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돼지
2011.12.19

개돼지냐..주는대로 받아 쳐먹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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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규정
2011.12.19
0. 보수규정 부칙을 참조바랍니다.
0. 단, 비노조 가입상태인 경우 회사에서 불이익[해임등의]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탈퇴시 복수노조 중 하나 이상에 가입하거나, 제 3노조를 설립하여야 개인적인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0. 고로, 현재 기업별노조에서 조합원 가입시 집행간부 마음대로 선별하여 가입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규약에 의거하여 위원장이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법적으로 하자가 없을 것입니다.
[참고]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면 됩니다.

노동조합에 가입이 제한되는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여부는 아래 설명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용자의 범위 (노조법 제2조제2호)
- 사업주 :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그 자체이고, 개인기업인 경우에는 그 사업에 있어서 자본이나 시설의 투자를 하여 기업을 경영하는 자연인을 말함

- 사업의 경영담당자 : 그 사업의 경영관리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거나 이에 직접 관여하고 있는 자를 말함
·일반적으로는 법인의 대표이사, 이사회 또는 이와 유사한 기구의 구성원, 사업부서(본부)의 장, 공장·지점·지사 등의 장을 의미

-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 고용·해고·승진·전보 등 인사관리를 담당하거나, 임금·근로시간·휴게시간 기타 근로조건의 결정과 노무관리의 기획 또는 집행에 관여하는 자, 노동관계에 관한 기밀사무를 담당하는 자를 의미
· 일반적으로 인사·노무·급여 등 담당부서의 근무자와 사업주로부터 직원에
대한 지휘명령, 근무명령, 인사관리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관리· 감독자가 이에 해당 가입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부칙 <2011.09.28>
제 1 조  제 2 조
이 규정은 2010.12.16부터 시행한다.
 

<script> </script>
1.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조합원의 기본급 및 직능급은 종전과 같이 별표1, 별표1-1, 별표3 및 별표3-1을 적용한다.
2. 한국남부발전노동조합 조합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직원의 기본급 및 직능급은 별표11과 별표12를 적용한다. 단, 2009년 5.26 이후 입사직원은 별표11-1, 별표12-1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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쫄지마
2011.12.19

복수노조라 할지라도 교섭창구 단일화가 전제 조건이므로 교섭권을 갖은 노동조합은 다른노동조합이나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조합원범위의 대상을 대표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체결된 임협이나 단협이 공동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노조별로 인사,급여,기타 근로조건을 차별화하면 벌금문제가 아니라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복수노조에서 교섭창구 단일화를 마련하면서 한층 강화시켰습니다.

앞으로는 아마 이짓하다가 감방가는 회사측 이 생길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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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2011.12.20

감사합니다. 쫄지 않겠습니다. 답이 명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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