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필수유지`손해배상`교섭창구단일화`타임오프`전임자임금지급금지 등의 악법으로 가득찬 노동관계법 (법과 노동조합 5)

제2발 2012.01.31 조회 수 938 추천 수 0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조 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이미 이 법은 헌법에 보장된 모든 노동자(임금으로 생활하는 자)의 노동3권을 위배하여 국가가 나서서 노동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여 노동3권을 박탈하거나, 노동자이지만 특수하다고 해서 단체행동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고 있다. 예를 들어 화물노동자, 건설노동자, 학습지교사 등에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이름을 부치고 노동3권을 박탈하고 있다. 또 공무원노동자, 교사노동자들은 국민의 공복 또는 스승이라고 주장하면서 단체행동권을 원천봉쇄하였다. 더 나아가서 발전, 철도, 가스, 항공 등 공공부문 노동자의 단체행동권까지 사실상 박탈하였다. 2011.12.29 헌법재판소는 보건의료노조가 제기한 필수유지업무 위헌소송에 대하여 공공부문사업장에 대한 쟁의행위 금지조항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국가기관인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인정하지 않는 비상식적이고 자본가 편향적인 본질을 그대로 드러냈다.

 

 

제3조 사용자는 이 법에 이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 조항도 사실상 사문화되었다. 오히려 국가가 나서서 파업을 불법화하고 자본가들은 이를 근거로 노동자들의 파업과 투쟁에 대해 엄청난 손해배상 청구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자본가들은 노동자의 집단적 저항과 파업을 해고 등의 징계나 손해배상, 가압류, 업무방해 고소 등의 각종 방법으로 탄압하고 있다. 한국의 자본가들에게는 합법파업이란 업무에 조금도 영향이나 손해를 주지 않은 것을 말한다. 그런데 업무를 그만두는 것이 파업인데 그럼 자본가들이 말하는 파업이란 업무를 유지한다는 뜻인가? 노동자의 투쟁과 파업 자체가 자본가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여 그들이 노동자들의 요구를 수용하도록 강제하는 수단이다.

 

 

제24조 ... 전임자는 그 전임기간 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를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2010.7.1부터 시행된 전임자임금지급금지조항이다. 사용자로부터 전임자의 임금을 지급받지 않아도 되려면 노동조합의 규모가 있어야 하는데 보통 산업별노조에서나 가능하다. 그러나 복수노조 하에서 악법인 교섭창구단일화제도를 보면 기업별노조를 기준으로 되어있다. 전임자임금지급금지 조항은 산업별노조를 전제로 하면서 교섭창구단일화는 기업별노조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모순적이고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하기 위한 악법이라고 할 수 있다. 결사의 자유는 제한 없는 복수노조 설립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복수노조가 산업별노조로 정착되어야 전임자임금지급금지도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제24조의2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고용노동부에 둔다... 노동계와 경영계가...각 5명, 정부가 추천하는 공익위원 5명으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노동위원회의 심판구성과 똑같이 되어 있다. 여기서 공익위원들은 사용자 편이기 때문에 2:1로 매번 노동자의 요구는 좌절될 수밖에 없다. 있으나마나한 위원회가 퇴직 노동부 관료들 노후 일자리 만들어 준 셈이다. 노동위원회의 복사판 조직이 또 생겨났다.

 

제29조의 2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복수노조 하에서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악법이다. 복수노조 자체가 헌법에 보장된 결사의 자유에 해당된다. 따라서 어떤 사업장에서도 복수로 노동조합이 만들어질 수 있으며 각자의 노동조합에 노동3권을 부여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가 정권은 이를 무시하고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라고 강제적인 법조항을 만들어 복수노조를 사실상 무력화하고 있다. 이후에 현장투쟁으로 폐기시켜 나가야할 악법이다. 올해 남동기업별노조가 사측에 임금협상을 요청하자 남동발전회사는 창구단일화에 응하라고 공고하였다. 발전노조 남동본부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제39조 근로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현행범외에서는 .... 구속되지 않는다.

 

그렇지 않다. 현실에서는 쟁의행위 전에라도 사전에 쟁의행위를 차단하려고 파업지도부에 사전영장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구속하였다. 2002년 발전파업 당시 김대중 정권은 파업지도부에 대한 사전 영장을 발부하고 체포에 나섰고 지도부들은 몸을 숨겨야 했다. 정권과 자본가들의 흔히 쓰는 방법이 악법으로 파업을 불법화하고 그에 근거해서 파업지도부를 검거하거나 구속시킨다. 특히 공공부문의 경우 파업만 하면 다량의 구속자와 해고자가 생기는 이유는 바로 이런 악법이나 법의 오용에 근거한다.

 

제42조의 2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행위의 제한

 

이것이 바로 공공부문의 대표적인 악법인 필수유지업무제도다. 신자유주의 노무현 정권에서 제정되고 시행되었는데 이로 인해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은 파업권을 상실하고 말았다. 헌법에서는 노동3권으로 보장하고서는 하위법률로 노동3권을 부정하는 것이 바로 한국 자본가들의 법체계라 할 수 있다. 국가기관인 헌법재판소도 이 악법을 합헌으로 인정하였다.

 

제44조 쟁의행위 기간 중 임금지급 요구의 금지

 

파업기간 중에 발생한 회사의 손해를 노동자들에게 전가한다면 노동자들에게 파업은 없는 것과 같고 노동자는 공장이라는 강제수용소에서 강제노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 파업이 발생하면 자본가들은 그동안 노동자들을 착취해서 모아 놓은 돈으로 일정기간 버틸 수 있지만 노동자와 그 가족들은 오직 임금에 매어 하루하루를 살기 때문에 파업기간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실상 헌법에 보장된 파업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현실은 노동자의 파업에 대해서는 임금지급을 금지하면서 파업기간 동안 회사가 입었다는 손실을 전부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으로 청구하고 있다. 자본가들과 그 국가의 비합리와 몰상식의 극치를 보여 준다.

 

제76조 긴급조정시의 쟁의행위 중지

 

고용노동부 장관을 직권으로 쟁의행위를 중지시킬 수 있다. 이것 또한 대표적인 악법에 해당된다. 필수유지업무제도에 이어 단체행동권에 대한 제2의 차단장치라고 볼 수 있다.

 

제81조 부당노동행위

 

현장에서는 부당노동행위가 수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개는 노동조합의 활동여력과 시간 때문에 사사건건 부당노동행위를 걸 수 없어서 현장에서 노동조합의 항의로 그친다. 또 부당노동행위로 사용자 편향의 노동위원회에 고소한다 하더라도 구제를 받기는 매우 어렵다. 이렇다 보니 자본가들은 부당노동행위에 별 구속을 받지 않는다. 지난 해 발전회사들은 발전노조 해체하고 기업별 회사노조를 만들려고 자신들이 직접 기획하여 노동조합 활동에 지배개입 하는 부당노동행위를 밥 먹듯이 해왔다. 그러나 이들이 국가기관으로부터 제재나 처벌을 받았다는 소식은 듣지 못했다. 그것은 고용노동부나 노동위원회나 모두 자본가 국가의 산하조직이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4) 노동조합과 법

 

법과 노동조합은 적대적인 관계다. 자본가 계급이 노동자를 착취하기 위하여 자본가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자본주의 계급사회에서 법 그 자체는 자본가의 노동자 지배와 통제의 수단으로 작동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투쟁의 핵심은 준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위해 어떻게 집단적으로 악법은 깨고 법을 넘어서라도 자신의 요구를 쟁취하는가에 달려있다. 법의 틀에 갇히는 한 노동자의 권리와 요구는 심각하게 제한되거나 박탈당한다. 앞에서도 보았듯이 듣기에는 좋은 헌법, 헌법 내용을 부정하거나 그 기원이 어디인지조차 알 수없는 각종 악법들, 대통령령, 취업규칙 등으로 노동자는 노동현장에서 엄청난 탄압과 제약으로 옴짝달싹 못하고 기계처럼 자본가가 지시한 명령에만 따라 움직이도록 되어 있다. 이 말의 진실성을 확인하려면 당장이라고 현장에서 부당하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 회사에 시정을 요구해보면 이러한 겹겹의 차단장치와 제한장치를 곧바로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노동조합의 법에 대한 투쟁전술은 법 개정을 위한 투쟁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의 요구를 가지고 싸우는 과정에서 부딪치게 될 악법을 무력화하고 자본가들이 쳐놓은 법의 장벽을 집단의 힘으로 넘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시작되어야 한다. 억압과 착취가 있는 곳엔 투쟁은 존재하고 그 투쟁을 가로막는 그 어떤 제도나 법도 투쟁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노동조합 활동에서 자본가들의 쳐놓은 이런 제한과 한계를 일상적으로 넘어서지 못하면 어떤 본질적인 개선도 가능하지 않다.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투쟁은 기존 자본주의 노동자 억압적 질서를 극복하고 노동자 계급 자신의 이해를 위해 투쟁으로 뚜벅뚜벅 걸어 나아가는 것이다.

0개의 댓글

Profile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5288 하루아침에 약속 뒤집는 지부위원장들 4 조합원 2012.11.15 2169 0
5287 하록선장┨빙고 321321321321 2012.01.05 795 0
5286 하라는 호봉공개는 안하고 뭐하는 짓들인가 모르겠네,,호봉공개하라27호봉부터29호봉까지 공개하라 에이 xxx 2 조합원 2012.01.15 838 0
5285 하동화력 바로 옆 매립지에 서부발전 발전소 짓는다?? MOU 2014.10.31 1571 0
5284 하동지부장에게 쓴 섬진강님의 고충에 공감하며... 4 야음동 2011.02.25 3952 0
5283 하동지부장님께 1 답답한 2011.05.10 770 0
5282 하동지부장님!!! 너무 힘듭니다. 9 섬진강 2011.02.24 5265 0
5281 하동지부장 메일에 대한 이상봉조합원의 단상(?) 8 하동조합원 2011.05.12 1268 0
5280 하동지부의 저력을 보여주다 12 당선 2011.07.05 2437 0
5279 하동소식지를 보고 한가지 정보를.... 4 딴지는 아님 2014.07.19 1385 0
5278 하동과 제주 일부에 경계경보 발령 8 중앙제어실 2011.05.30 1872 0
5277 하동 보궐 선거 하자 !!!!, 양다리 걸치지 말고 4 하동 2011.06.10 1588 0
5276 하나같이 다 이 모양이냐! 3 비티지 2011.07.04 1563 0
5275 하나가 됩시다 3 남동이 2011.03.14 2796 0
필수유지`손해배상`교섭창구단일화`타임오프`전임자임금지급금지 등의 악법으로 가득찬 노동관계법 (법과 노동조합 5) 제2발 2012.01.31 938 0
5273 필수유지 다시 지정하라 3 교대 2015.04.14 1254 0
5272 필리핀 세부, 성매매 혐의 한국인 관광객 체포 5 발전회사 2017.03.08 2716 0
5271 필리핀 성매매 한국인 9명중 2명은 발전회사 공기업 간부 2 성매매 2017.03.14 2470 0
5270 피해자 조합원 2011.05.08 3 0
5269 피에타_04 남부본부 조합원들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 4 피에타_04 2011.06.14 1510 0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