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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이의제기

민주노조 2012.02.02 조회 수 929 추천 수 0

조합원이라면 누구나 노동조합의 결정사항과 업무에 대해 의문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종옥 전 집행부의 실장들은 두 가지 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1. 자신들은 아직도 실장(중집위원)이다. 그리하여 2.2 이견서에도 자신들은 중앙 사무처 실장이라고 자칭하고 있습니다.

 

 

2. 2.1 개최된 42차 중앙위원회는 규약을 위반하여 무효다.

 

 

이 두가지 사항에 대해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1. 자신들은 아직도 중집위원(실장)이다.

 

중집위원은 선출직과 임명직이 있습니다.

 

위수사, 5개 본부장은 총회와 본부총회에서 선출된 사람들이므로 그들에 대한 해임도 그들을 선출한 기관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중집위원(실장)은 위원장이 임면합니다. 즉 임명직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선출직이었다면 위원장이 불신임되었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중집위원으로 존재했을 것입니다.

 

우리 규약에는 위원장이 불신임되었을 경우 위원장이 임명한 중집위원에 대한 해임을 규정한 조항은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그건 굳이 따로 정하지 않더라도 임면권자인 위원장이 불신임되면 당연히 임명직 중집위원도 해임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규약으로 정해 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규약의 부칙조항은 "본 규약에 미비된 사항은 노동관계법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규약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경우는 중앙위원회에서 통상관례가 없을 경우에는 노동조합 각급  회의체가 일단 정하여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실장은 임면권자인 위원장이 불신임당한 것으로 자동 해임되었다고 본다"라고 판단하고 해석한 것이 잘못되었다면!

 

 

자칭 4명의 실장들은 이것을 공식적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중앙위원회에 규약 해석을 의뢰하는 방법

2) 통상관례가 어떤지 연맹이나 총연맹에 문의하는 방법

3) 법에 호소하는 방법

 

 

어느 방법이나 열려있으니 잘 판단하여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42차 중앙위원회는 무효다.

 

 

먼저 관련된 회의규정을 살펴봅시다.

 

제45조 (정회)

의장은 의사 진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잠시 중단하였다가 다시 속개할 수 있다.

제46조 (휴회)

회기 중 의장은 구성원 과반수의 요청 또는 동의로 다시 속개할 시각 또는 일시를 정하여 일정기간 회의를 중지할 수 있다.

 

 

박종옥 전 위원장은 41차 회의에서 안건을 모두 상정한 상태에서 정회를 하였고 정회 후에 속개하자마자 느닷없이 "불신임투표를 1월 안에 공고하고 그 투표가 끝나면 다시 속개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정회를 선포하고 도망치듯 나가버렸습니다.

 

 

그럼 회의규정을 봅시다. 정회와 휴회가 어떻게 다른지!

정회는 의장이 회의성원의 동의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의장은 10분이나 30분이나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정회합니다. 즉 정회는 그리 긴 시간이 아님은 분명합니다. 만약에 시간이 길어지면 정회가 휴회의 성격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휴회는 장시간의 정회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회는 회의구성원의  과반수 동의나 요청으로 속개할 시각과 일시를 정하여 할 수 있습니다. 즉 휴회는 의장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회의를 운영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박종옥 전 위원장은 정회라고 말은 했으나 내용상으로는 휴회임이 너무나 명백합니다. 정회라고 선언하고 휴회를 한 것이지요. 즉 회의구성원의 동의나 요청도 없이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휴회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아있었던 중앙위원들은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중앙위원회를 계속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던 것입니다. 따라서 41차 중앙위원회는 안건을 모두처리하고 종료하였습니다.

 

 

만약 이것이 잘못되거나 과도한 해석에 의한 것이라면 4명의 실장들은 다음과 같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중앙집행위원회에 규정해석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2) 41차 중앙위원회가 정회인지 휴회인지 연맹이나 총연맹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3) 법에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42차 중앙위원회 결의사항 무효확인 소송

 

 

이종훈 전 정책실장, 최순길 전 조직실장, 이정임 전 교선실장, 김종관 전 대협실장!

 

 

당신들이 제기한 문제가 그렇게 정당하고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공식적으로 문제제기하고 풀어보시기 바람니다.

 

 

또 하나 5대 박종옥 집행부의 안타까운 모습을 전하겠습니다.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 비밀번호 인계를 거부하여 자그만치 보름동안 홈페이지 얼굴을 가리고 있었던 파업창이 내렸고, 규약개정 공고나 42차 중앙위원회 결과를 드디어 소식마당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재현 직무대행자가 홈페이지에 대해 강제집행을 한 것입니다. 이것도 노동조합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사례를 하나 만드셨습니다.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그럴 듯한 근거와 내용이 필요한데 4명의 실장들이 제기한 이의는 조합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이어서 더욱 안타깝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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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된 제41차 중앙위원회 속개를 강력히 촉구하며!

오늘, 발전노조 게시판에는 2012. 2. 1. 제42차 중앙위원회가 개최되었다는 회의결과가 공지되었다. 그런데, 지난 2011. 12. 28. 제41차 중앙위원회에서 의장은 현장 발의된 안건에 대하여 중앙위원회 보다 상급회의체인 총회에서 관련 안건을 상정하여야 한다는 판단에 중앙위원회를 정회하였다. 따라서, 위원장 유고에 따른 직무대행 선임 및 노동조합 정상화를 논의할 수 있는 의결기구는 규약에 의거 정회된 제41차 중앙위원회를 속개하여 개최하거나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하는 것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일부 중앙위원들은 명백히 발전노조의 규약을 위반한 채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 제42차 중앙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를 공지하였기에, 현 중앙 사무처 실장 일동은 공지된 제42차 중앙위원회 의결사항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제42차 중앙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원천 무효로써 조속히 철회되어야 하며, 정회된 제41차 중앙위원회의 속개 또는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를 통하여 노동조합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중앙위원들과 대의원들에게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2. 2. 2

중앙 사무처 실장 일동



6개의 댓글

Profile
쯧쯧
2012.02.02

참...멋대로 해석을 해놓았군요

임명권자인 임원(위원장)이 불신임 혹은 해임이 되었을때 임명된자들도 자동해임이다???

옛끼 여보쇼!

그런 법이 어디조직에있소이까?

발전노조가 위원장 개인의 사조직이라는 논리인데 그게 말이돼?

실장들은 위원장이 임명은 하지만 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다는걸 모르는게요?

실장들의 임기이전 해임을 원한다면 대의원대회에서 다뤄야할 문제라는말이오!!

따라서 실장들은 현재 직을 유지하고 있는것으로 보는것이 합당하다 생각하오

긴 글을 쓰신걸 보니 꽤나 노조활동하는 사람같은데 어찌 나같은 평범한 조합원의

상식에도 못미치는 주둥이를 놀리고 있는거요?

 

Profile
판결
2012.02.03

임원해임에 관한 건

임원이라함은 어디까지 일까요?

위,수,사, 그리고 부위원장(본부장)

아시겠죠

Profile
정말웃긴다
2012.02.03

정말 그런가요?

 

실장은 대의원회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인준을 합니다.

즉 대의원회에서 대의원들의 현장 추천으로 경선을 거쳐서 선출하는 대의원회 선출직이 아니라는 뜻이죠.

 

만약에 님의 말대로 실장들이 대의원회 선출직이어서 실장들이 아직까지 살아있다면 대의원회를 열어서 실장들을 불신임시켜야죠.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즉각 발생합니다.

 

위수사는 불신임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장 5명과 부위원장 2명(서부와 중부)이 살아있어서 중집위원회의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즉 박종옥 집행부가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대의원회를 소집해야 하는 데 그 소집권자는 부위원장 1인이 하면 됩니다. 그 소집권자를 정하려면 중집회의를 열어서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박종옥 집행부 구성원 다수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뭐가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위수사는 불신임되었는데 실장들은 여전히 살아있어서 중집회의는 여전히 박종옥 집행부가 잡고 있다는 결론 !!!

 

참으로 해괴망측한 주장이라고 생각이 안드시나요?

 

쯧쯧님의 주장대로면

 

실장들을 불신임시키려면 또 대의원대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불신임을 주도한 사람들은

 

집행부를 불신임할 때 위수사와 그 실장들이라고 명기하고 투표총회와 투표대의원회를 동시에 걸지 않았을까요?

 

바보라서 ! 몰라서 !   아닙니다.

 

너무나 자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아직도 이해가 안가시나요

 

그럼 내일이라도 변호사나 노무사 한데 가보시죠?

 

어디까지 설명해줘야 알아 듣겠습니까?

Profile
동성아
2012.02.03

동성아 애썬다

사회노동주의 이호똥이랑 할라니깐

박태황. 신핸규. 기타등등 데불고 할라니깐

힘들쟈?? ㅎㅎㅎ

쪼쭌썽이 행동대장해서 잘해봐라

급하니깐 니들 맘대로 할라는가본데

정확히 집고 가자고요....

노동조합은....조직이 아니고...사람이다

Profile
속개 의장
2012.02.03

니들 말대로 속개 의장이 누군데???

어디서 튀어나온 의장이냐??

니들 맘대로 규약 해석하냐?? 김동썽아??

니들 좋아하는 민노총 법률원에서 그래라고 하드냐?

그래서 민노총 법률원에서 맡아서 한것이

개판오분전 되어서 잘나가던 노동조합까지

죽였냐?? 그것은 잘 알아봐라 할말 더 없다

동썽아 호똥아 발전노조 니들 조직을 위한

발판 아니다

너거들 조직을 위한 도구로 생각하지마라

Profile
ㅎㅎㅎ
2012.02.03

ㅎㅎㅎ 정말 웃긴다는 넘은 법을 무지하게 좋아하는구나

위원장해임시 실장도 자동 해임이라는 너의 주장에 대해 네말대로 노무사,변호사에게 물어보고 정확한 답변을 한번 올려봐라

단.......민주노총 법률원에는 물어보지 마라

회계장부 불태운것도 잘못된 행동이 아니라며 노민추 옹호에 여념없는 민주노총법률원은 이미 썩었으니..

사건몰아주기, 수임료 뻥튀기에 대한 보답이긴 하겠지만..ㅋㅋ

게다가 민주노총 소속도 아니면서 이름만 민주노총법률원이잖아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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