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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노조 조합원 찬반투표 Q & A

조합원 2012.11.21 조회 수 1905 추천 수 0

동서노조 조합원 찬반투표 Q & A

 

 

Q : 동서노조와 사측이 통과시키려는 2012년 임`단협 찬반투표 부칙조항의

내용은 무엇인가?

 

 

A : 그들은 투표에서 직권조인 성과연봉제 도입 합의서 내용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땜질해서 관철시키려 한다. "전 직원에 대하여 조직(집단)성과 중심의 연봉제를 도입하기로 한다. 도입 시기 및 방법은 조합과 합의 후 조합원의 찬반투표로 결정한다“ 그러나 동서노조는 성과연봉제 도입 합의 사실은 빼고 ”도입 시기 및 방법은 조합과 합의 후 조합원의 찬반투표로 결정한다“는 조항만을 투표에 부치고 있다.

 

 

Q : 그럼 그들은 투표를 통해 무엇을 노리고 있나?

 

 

A : 부결이 나도 사측은 성과연봉제 도입 합의는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가결된다 하더라도 성과연봉제 도입 합의에는 변함이 없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리지만 사측은 매년 임금협상 시기마다 그럴듯한 포장으로 조합원들이 시행에 손을 들게 만들 것이다. 동서노조의 경우 가결되면 김용진과 동서노조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직권 조인한 원죄로부터 벗어나고 성과연봉제 도입 합의서도 지킬 수 있다. 또한 수정안에 찬성하지 않으면 그마저 날아간다고 하면서 조합원들을 협박할 수 있다.

 

 

Q : 왜 동서노조는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한 찬반투표를 하지 않는가?

 

 

A : 이제까지 동서노조와 사측은 직원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과연봉제를 할 생각이 없다고 해왔다. 그러나 그들은 말과는 달리 성과연봉제 도입 합의서를 지키고 싶었다. 그래서 그들이 머리를 모아 짜낸 것이 부수사항인 도입 시기 및 방법에 대한 “협의”를 “합의와 조합원 투표”로 고쳐 마치 성과연봉제 도입 자체가 불가능할 것 같은 환상을 만들어 냈다. 동서노조와 사측은 처음부터 직권조인 합의서를 폐기할 생각이 없었던 것이다.

 

 

Q : 조합원들이 투표에 참여하여 찬성하면 어떻게 되는가?

 

 

A : 아니! 먼저 잘못된 투표를 거부해야 한다. 회사는 투표와 상관없이 합의서를 지킬 수 있고, 설사 찬성이 나더라도 부수사항에 대해서만 합의를 거치면 된다. 동서노조도 부결되더라도 합의서는 그대로 유지할 수 있고, 찬성일 경우에는 직권조인의 부담에서도 벗어나게 된다. 그러나 조합원들의 입장에서는 투표에 참여하여 찬성하면 동서노조가 직권 조인한 성과연봉제 도입 합의서는 결국 조합원의 손으로 도입을 확정하는 것이 된다.

 

 

Q : 동서노조가 노무법인 “참터”에서 의견을 받았다는데 그 내용은?

 

 

A : 별다른 내용은 아니다. 회사와 동서노조가 직권조인 성과연봉제 도입 합의서 내용 중 “시행시기 및 방법은 조합과 합의하고 조합원투표로 결정한다”라는 내용을 노사가 수정하여 합의 했을 경우 법적인 효력이 있는가이다. 당연히 같은 내용에 대해서 노사가 합의한 것이 여러 개 있다면 가장 나중의 것이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법에서 “신법이 구법을 대체 한다”라는 원리와 같다.

 

 

 

Q : 기 시행하고 있는 간부영역의 성과연봉제는 적법한가?

 

 

A : 적법하지 않다. 간부직원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사업장은 직원의 일부가 장차 간부직원이 되기 때문에, 이럴 경우 성과연봉제 도입은 해당 간부직원들의 개별적 동의와 더불어 노동조합과의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회사는 노동조합의 동의절차를 밟지 않았다. 과거 정부가 신입사원 임금삭감을 불법적으로 자행했다가 다시 원상회복한 것과 같은 이치다. 전 직원 성과연봉제 도입 합의서가 폐기되면 간부영역의 연봉제도 폐기될 것이다.

 

 

 

Q : 동서노조는 직권조인 노사합의서 폐기 절차를 밟고 있는가?

 

 

A : 아니다. 그들이 감추어 온 성과연봉제 도입 합의서는 10개월만에 발전노조에 의해 탄로가 났다. 이후에도 6개 지부장들이 사퇴를 걸고 합의서 파기를 외치더니 하루아침에 꿀 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또한 위원장 김용진은 폐기의 구체적인 절차를 밟겠다고 했고, 울산지부장 진현주는 폐기합의서를 가지고 오겠다고 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조합원 투표로 성과연봉제 도입 합의서를 확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Q : 발전노조에 가입하면 성과연봉제 폐기가 가능한가?

 

 

A : 단정할 수 없으나 발전노조가 커질수록 폐기를 위한 길과 가능성은 빠르고 확실하게 열린다. 먼저 동서노조가 진행하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확정하는 조합원 투표를 무산시키고, 그 힘으로 우선 동서노조 전 직원대비 과반의 지위를 깨서 그들이 성과연봉제를 추진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다음으로 발전노조가 대표노동조합이 되면 회사에 교섭을 요구하고 폐기시킨다. 따라서 성과연봉제 자체를 저지하려면 가급적 빨리 동서노조를 탈퇴하여 발전노조에 가입해야 한다. 시간이 얼마 남아 있지 않다.

4개의 댓글

Profile
나원참
2012.11.21

국어를 어떻게 읽길래

동서노조가 추진하는 조합원 찬반투표가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한 찬반투표라고 주장하는가?

 크기변환_동서중앙위편집.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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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지마
2012.11.21

다시올릴테니까 절대 지우면 안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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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혀
2012.11.21

나원참----- 기막혀..

그래서 동서조합은 회사와 연봉제에 대해서 어떻게 합의를 했길레 조합원 찬반투표를 붙이시는건가요..?

회사와 합의한 내용이 궁금..??? .한마디로 도입시기와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그거 합의한 다음 투표한거아닌감~~~

합의도 안하고 투표붙이셨다면 묘하네요..?? 그럼 도입에대한 찬반투표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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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써
2012.11.21
@기막혀

이런 ㅉ 문장을 잘봐 

자네 알바지 아니면 스톤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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