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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회사냐! 2016년 중부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부결시키고 재교섭하자

재교섭 2017.01.06 조회 수 1803 추천 수 0

이게 회사냐! 2016년 중부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부결시키고 재교섭하자

 

첫째, 노동조합이 임금피크제를 철회시키고 임금삭감 없는 정년연장제를 만드는 것은 포기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임금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성은 회사가 사기를 치면서 강제로 도입한 임금피크제에 면죄부까지 줍니다. 회사가 정년연장자들의 임금을 일반직원들의 인건비를 삭감해서 지급하도록 하는 인건비 집행을 용인할 수 없기 때문에 임금협약 잠정합의안을 반대해서 부결시키고 재교섭을 해야 합니다.

 

회사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밖에 없다며 2015년에 임피제 설계안을 설명하면서 법에 의해 정년이 연장된 직원 수만큼 신입사원을 채용하고, ‘신규채용 인원의 인건비는 임금피크제 절감재원으로 충당’한다고 했습니다. 임금피크제 도입에 찬성하지 않으면 2016년 정년연장자 69명과 2017년 정년연장자 75명의 인건비 총액 277억원(2016년 31억원, 2017년 101억원, 2018년 106억원, 2019년 39억원)을 4년에 걸쳐 일반직원에게 부담시키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노조는 임금삭감 없는 정년연장을 요구했습니다. 신입사원의 채용은 임금피크제가 아니라도 채용할 여력이 있다는 반증이므로 신입사원을 확대채용해서 노동강도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회사는 노조의 반대(노조 투표결과 : 투표인원 1,406명, 찬성 189명, 반대 1,214명)에도 불구하고 2015년 8월에 조합원을 탄압하면서 동의서를 받아내고 임금피크제를 강제로 도입했습니다.

 

회사는 금번 임금교섭에서 임금피크제를 강제로 도입하면서 제시했던 정년연장자들의 임금지급 방법조차도 손바닥 뒤집듯이 엎어 버렸습니다. 임금협약 잠정합의안은 2016년 3월과 9월부터 시행한 정년연장자 69명의 임금을 2016년도 일반직원의 인건비 총액에서 집행하겠다고 합니다. 2017년도 정년연장자 144명의 인건비는 회사가 투자한 특수목적법인(SPC)에 파견을 보내서 그 회사에서 임금을 받게 하거나, 명예퇴직을 시켜 일반직원들의 임금을 삭감시키지 않겠다고도 했습니다.

 

회사가 제시하는 SPC 파견은 수용인원이 대단히 제한적이고, 노동조합과 개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강제로 시행할 수 없습니다. 정년연장자들을 SPC 회사로 강제로 보내서도 안되지만 파견을 통한 해법이라는 것도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단체협약과 법으로 보장된 정년이기 때문에 강제로 퇴직시킬 수 없음에도 대부분의 정년연장자들을 강제로 퇴직시키겠다고 합니다. 노동조합은 강제로 퇴직시켜는 것을 절대로 용인할 수 없습니다. 2017년에 일반직원의 임금을 삭감시키지 않겠다는 약속은 애초부터 실현이 불가능한 계획입니다. 조합원들은 신뢰를 상실한 회사를 바라보며 안타까움은 양치기 소년 바라보듯 비웃으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게 회사냐!!

 

회사는 임금피크제를 이용해서 조합원 또는 직원끼리 서로 다투는 싸움거리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습니다. 노동조합과 조합원이 함께하면서 발전현장에서 좋은 일자리를 지켜내야 합니다. 노동조합은 소송 등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저항을 이끌어 임금피크제를 속히 철회시켜야 합니다.

 

두 번째, 성과연봉제를 저지하고 생존권을 지켜야 합니다.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에는 회사가 강제로 성과연봉제를 시행하도록 개정한 보수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발전현장은 어떠한 형태의 성과연봉제도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반대해서 부결시키고 재교섭을 해야 합니다.

 

임금피크제에 이어 회사가 강제로 시행하려는 성과연봉제는 노동자들의 숨통을 끊는 사측의 무기입니다. 지난 해 회사는 온갖 협박을 동원하여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려했습니다. 조합원 동지들의 단결된 힘으로 동의서를 부결시켰음에도 회사는 불법 이사회를 강행해 일방적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했습니다. 노동조합과 조합원이 동의하지 않는 성과연봉제를 시행하겠다고 직원근무평정규정과 보수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사장지시사항으로 성과연봉제를 적용하기 위한 개인평가를 시행하겠다고 선포까지 했습니다.

 

이런 급박한 시기이기에 성과연봉제 시행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잠정합의안을 부결시켜야 합니다. 성과연봉제를 반대한다는 조합원 동지들의 참 뜻을 다시 한 번 보여 주어야 겠습니다. 발전현장에서 성과연봉제는 절대로 시행해서는 안될 제도입니다.

 

10개의 댓글

Profile
중부직대
2017.01.09

1. 건강한 우려 제기를 환영합니다.
2. 이미 교섭 요구안 확정시부터 검토한 사안이고 우려와 같이 해석될 여지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3. 만약 조합원들이 그러한 우려에 동감하고 부결시킨다면 집행부는 조합원들을 믿고 재교섭 부결시 파업도

    불사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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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망신서천
2017.01.11
@중부직대
너무신사적이네요. 발전노조를 개망신 히키고, 웃음거리를 만든 죄!
교섭내내. 설명회내내. 쥐죽은 듯 있다가
기초적인 문구도 모르면서 오로지 자기만 튀어보겠다고 반조직적. 반조합적 행위를 한 서천 지부장은 사퇴하고!
조진욱씨는 징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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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ㅈㄷ
2017.01.09
너무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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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L
2017.01.09

아...창피하다!! 결국 서천의 조** 이 대형 사고를 치셨네요ㅠㅠ

어찌 기초적인 조항해석을 실수하여, 부결운동을 주장하는지,

재산에 관한것은 민법에서 정한다.라고 하자, 헌법에 위배되거나 불법으로 개악된것도 민법으로 인정되나?

임금에 관한 제반사항은 보수규정으로 정한다? 이것은 10년넘게 발전노조 부터 있던 조항이고, 임금에 관한 사항은 보수규정에 열거한다는 뜻이다...

단협이 개정된것이고, 현행유지 조항이고, 신설된 조항도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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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망신
2017.01.09

근데...이 조항이 대표교섭에서 추인된지 한달이 지났는데, 왜 가만히 있다가 투표 직전에 난리죠?? 그것도 기초적인 해석을 잘못한 것을 주장하죠??  이게 더 이해가 안되네요..ㅠㅠ 회사도 비웃던데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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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중한지도 모르는 구나
2017.01.10
중부본부 힘들것다.5년만에 발전노조 최초단협.호봉제사수.과반노조돌파.. 그런데 잡아먹으려는 놈들만 득실대는 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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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한단협
2017.01.11
임금의 제반사항은 보수규정에 따른다가. 연봉제 합의 단협이냐?

승호를 멍시하고 호봉제 조항을 그대로 사수하고!

게다가 보수규정은 단3명의 조합원만있어도 반드시 합의하지 않으면 못고친다는 2004년도 발전노조단협을 부활시킨 역사적인 승리의 단협을 연봉제합의라고 해석하는 조진욱씨와 서천화력지부 상집은 그 근거를 밝히고 해명을 해야 할것이며!

단체교섭대표교섭위원으로도 수차례참석하고 본조항을 추인까지한 서천 지부장은 왜 투표직전에 이같은 행위를 하는지 전 조합원앞에서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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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불가
2017.01.11
도대체. 왜?

발전노조 중앙이나, 그 반대파까지도

김준석을 잡아먹으려고 하지? 업고다녀도 시원찮을 텐데?발전노조사수와 복원의 일등공신이고, 유일한 호봉제 완전사수. 5년만의 교섭권쟁취.발전노조 단협 복원.국회 토론회부터 국정감사까지!

회사도 졸라 싫어하는 사람 1위. 두려움의 대상 1위..

.. 이유가 짐작이 간다.. 충고하는데.

니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깨달을 때 쯤이면.. 니들 목에 칼이 박혀 있을 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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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2017.01.12

예전처럼 단결! 투쟁!을 외치기에는 노동조합의 역량이 부족합니다. 현실은 직시해야죠.

호봉제 사수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임단협 결과로 보입니다.

조합원만 복수노조 설립 이전의 70% 정도만 늘려주시면 글쓴이의 의도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발 현실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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뭉게기?
2017.01.22

왜 말이 없나

서천 지부, 사과문이라도 발표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조진욱 씨. 서천지부에만 메일을 보내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발전노조 중앙은 입장이 뭔가? 무슨 내용인지 알고는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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