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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성립되며, 구속처리 하라

배임죄 2011.10.14 조회 수 1391 추천 수 0

아래와 같이 ,,기업별 노조를 추진하는 자가 발전노조 기금을 사용하였다면,,업무상 배임죄에 해당됩니다..

 

반드시 법으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배임죄 판례 예-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취득한 이득액이 1억 원 이상일 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각 금액에 따라 가중처벌된다(제3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만이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진정신분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타인(자연인, 법인, 법인격없는 사단법인 포함)과의 관계에서 신의성실(信義誠實)의 원칙에 따라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하는 자를 말한다. 사무처리의 근거는 법령·계약(위임·고용·도급·任置), 또는 법률 행위뿐만 아니라 관습 사무관리에 의해 일정한 지위가 인정되어 신임관계가 존재하면 된다. 돈을 차용하고 일반저당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했으나 등기가 경료(經了)되지 않았음을 이용, 타인에게 다시 돈을 차용해 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는 이중저당은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본다. 중도금 또는 잔금을 수령한 이후에 이중으로 매도하는 이중매매의 경우에도 배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판례).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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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태해장국
2011.10.14

글의 스타일을 보니 꼭 중부의 황머시기가 쓴 것 같은 냄세나는군

그넘은 간부 시험도 다수 떨어지고, 노무사 시험도 떨어지고

위원장 선거에도 떨어지고, 대의원도 떨어지고,

매사에 다 떨어지는 인생인데 아는 척은 어찌나 하는지

알기는 제대로 아는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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