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봉급 수령 시 사전에 명세서 가정에서 받아보기

sunnyfo 2013.12.30 조회 수 4217 추천 수 0

봉급 수령 시 사전에 명세서 가정에서 받아보기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1. 좀 슬프지만 돌직구로 얘기하겠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 하겠지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그릇의 대. 소에 관계없이 회사생활에서 사회적비용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은 합니다.

 

2. 남편이 비자금을 작성한 모양입니다. 급여에 대한 통장은 하나여야 하는데, 다른 통장을 가져서 발각이 된 것입니다. 다른 분들도 대부분 비자금 통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추세라면 어쩌겠어요. 물론, 남편 개인적인 사정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저는 비자금이 그릇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혹여 잘못된 의도로 쓰여질 경우, 비자금이 삶의 방향에 어깃장이 되지 않을까 염려 됩니다.

 

3. 하여, 부인도 가정경영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급여 및 제 정산금에 대해 사전에 알 수 있었으면 합니다. 월급받기 전에 회사의 직인이 찍힌 월급명세서를 우편이나 이메일로 문서 발송을 부탁 합니다.

 

각 가정에 조금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범사에 감사 하고 행복합니다

8개의 댓글

Profile
또라이
2013.12.30

무슨 또라이같은 소리야~~

Profile
제 동감
2013.12.31

올바른 말씀입니다. 많은 직원부인들이  원할것 입니다.가화만사성이라 했읍니다

Profile
이심전심
2013.12.31

특히 울산이 그렇다고들 합니다.과총무로써 답답할때가 많습니다. 월급날되면  현금으로 받아와 과직원들한테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나누어줄때 선배들한테 싫은소리도 못하고 다들 왜 그렇시는지....회사에서 현금으로 나누어주는일이 없으면  좋겠네요

Profile
거시기
2014.01.03

급여는 노동에 대한 대가로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부인이나 부모 또는 채권자등에게 통보할 의무는 없으며 가족이나 채권자라는 이유로 사전 통보를 요구할 권리도 없어요. 비자금은 부인이 만들 수도 있습니다. 

Profile
법륜스님
2014.01.05

남편을 믿으세요. 불신은 또다른 불신을 만듭니다

직장인 비자금 통장 대부분 있습니다. 댁 남편도 비자금 통장이 있다면 꼭 필요한 곳에 적절히 사용할 겁니다

혹시 부인께서 남편 용돈이나 지출에 너무 많은 간섭을 하지 않나 스스로 생각해 보시고 남편 기를 살려주세요

그리고 부부간에 문제는 집안에서 해결하세요.

Profile
한심한집
2014.01.05

한심하기 짝이없는 여편네로구만

여자가 돈 만 밝히고 남편 용돈을 많이 안주니까 저러지

그리고 회사에서 현금으로 돈을 주던 통장에 넣어주던

너네집에서 알아서 할일이지 쪽팔리게 이런곳에 글남기냐?

아휴~  정신 나간 여자 

 

Profile
한심한집2
2014.01.05
@한심한집

비자금은 비자금으로써 값어치를 할때 통용되는 단어이고

그돈으로 집에 있는 부인을 속였을때 기쁨의 희열을 얼마나

느꼈나요! 계속된 거짓말과 속임으로 부부간의 신뢰가 

금이 가는것을 느끼지 못했다면 가장으로써 아끼고 가장 신뢰를

가져야 할 부부사이가 위기의  부부로 간다는것을 아셨다면

이런댓글을 사양해야 될것 봅니다

그러는 위의댓글을 쓴분은 비자금을 아주 전문적으로

삥처리한 분인가보네요.급여는 부부가  똑같이  누려야  할

신선한 노동의 댓가이지요. 윗글을 쓴분은 뜨끔했나봅니다. 글을 아주

비인간적으로  보이며 아주 한심하기 짝이 없는 직원으로

느껴지네요.

Profile
한심3
2014.02.10

저도 한마디 하죠ᆞᆢ

집안일은 집에서 해결하라고요??

물론이죠.

상식인이면ᆢ

하지만 그렇게 순조롭게 풀지못할겨우엔

집에서 밥만푸던 일명 솥뚜껑운전 아줌마들은

회사를 상대로ᆞᆢ회사에 기대고  의지할 수 밖에

없음을 알아주시길요!!!

Profile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3187 [인권연대] 제12기 청년인권학교 개강 안내 인권연대 2014.01.02 3122 0
3186 베네수엘라, 사회주의 혁명 속도 낸다 참세상 2014.01.02 3452 0
3185 2013년 임금인상분 정산 12월 18일까지 7 정산 2013.12.31 4192 0
봉급 수령 시 사전에 명세서 가정에서 받아보기 8 sunnyfo 2013.12.30 4217 0
3183 현 시국 공공노동자들의 투쟁의 핵심 요체 노동자 2013.12.28 3044 0
3182 시간외 주라 우리도 2013.12.26 3649 0
3181 통상임금 관련 궁금 3 조합원 2013.12.26 4484 0
3180 KTX민간매각금지, 정부의 주장도 FTA위반 경향 2013.12.26 3515 0
3179 철도노동자들은 체포될수가 없다.국민들의 지지 때문이다. 노동자 2013.12.23 3204 0
3178 쑥대밭 된 민주노총, 총력투쟁 결의 참세상 2013.12.23 3853 0
3177 초간고시 합격자 알려주소! 1 남부 2013.12.23 5185 0
3176 노동탄압 민주 2013.12.22 3921 0
3175 귀마개는 빼고 국민의 소리를 들어야... 1 귀마개 2013.12.22 3626 0
3174 일제시대와 발전회사...역사는 웃는다 1 강호 2013.12.21 3225 0
3173 휴일근무수당도 소송하세요 통상임금 2013.12.20 4542 0
3172 민영화 분쇄 공공노동자들 총파업 투쟁전선이 대안에너지 모색의 단초이다 2013.12.19 2763 0
3171 대법원 판결에 따른 통상임금 분류 경향 2013.12.19 4116 0
3170 가족수당 이외는 전체가 통상임금 이라는 판결일세11 1 굿판결 2013.12.19 3291 0
3169 오늘 이전 기 소송건은 신의성실원칙 적용이 안된다는군요 2 발전짱 2013.12.18 3471 0
3168 상여금 통상임금 논란은 종결, 추가지급 소송 잇따를 듯 추가소송 2013.12.18 3277 0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