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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직원에 대한 조합소개를 제대로 해야 (단체협약과 노동조합 7)

제2발 2012.02.24 조회 수 1038 추천 수 0

제8장 근로자 인권·개인정보 보호

 

 

구 단체협약에는 노동자 인권·개인정보 보호라고 되어 있었다. 5대 집행부는 단체협약 곳곳에서 노동자로 표기된 것을 근로자로 많이 바꾸었다. 이들의 노동자 의식상태가 궁금할 정도다. 왜 그들은 노동자이면서 그렇게 자본가들의 즐겨 쓰는 용어인 근로자라는 말로 바꾸어놨을까?

 

 

제73조 인권보호

제74조 개인정보 보호

 

두 조항 모두 법보다 상회하는 내용을 담지 않고 있고 인간으로서 누구나 장소와 시간을 불문하고 존엄과 가치를 침해당하지 않는다는 것과 회사가 업무상 취득한의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는 정도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단체협약에서 또다시 언급할 필요는 없다. 다시 말하지만 단체협약에는 모든 면에서 법보다 상회하거나 법에 없는 것을 구체적으로 담아야 실효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제9장 남녀평등과 여성보호

 

 

이 장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 이 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 벌칙이 부과된다. 일을 하고 싶은 여성에게는 국가가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사람을 이윤을 낳는 노동력으로 보기 때문에 사회진출이라는 이름으로 여성을 통해서 값싼 노동력을 얻고자 한다. 노동시장에 값싼 노동력이 대거 유입될 경우 상대적으로 남성의 노동력 가격도 하락하기 때문에 둘이 벌어야 생활이 가능한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 심지어 가족 모두가 벌어도 가계가 나아지지 않는 경우도 많다. 여성이 자본가들에게 값싼 노동력으로 선호대상이 되면서 비정규직여성노동자가 급격하게 늘었다. 비정규여성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은 거의 최저임금인데 시간급 4,580원 1일 36,640원으로 한 달 내내 일 해봐야 100만원 정도다. 지난 5년간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고작 1,100원이 올랐다. 거기다 남성이 비정규직노동자면 한 달 150만원 정도고 둘이 합하면 한 달 250만원인데 삶 자체가 갑갑할 뿐이다.

 

 

제83조 ...조합원의 복지증진과....

 

구 단체협약에서는 종업원의 복지증진과...로 되어 있던 것을 조합원으로 개선하였다. 노동조합은 자신의 용어를 제대로 써야 한다. 종업원, 근로자, 사용자 등은 자본가들의 용어이기 때문에 가급적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1조 교육일반....

 

구 단체협약에 있었던 ‘회사가 필요로 하는 교대근무자의 교육은 사전 노동조합과 협의한다’라는 항목이 삭제되었다. 회사는 회사 업무와 관련된 교육 이외에의 사항에 관해 조합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때는 노동조합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노동조합은 교육 내용이 노동조합에 반하는 것으로 회사 임의대로 시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과거에도 동서발전회사의 경우 사장 이길구가 조합원을 대상으로 구조조정을 위한 교육을 일방적으로 실시하려다 노동조합과 마찰을 빚은 적이 있다.

 

제92조 ...신입사원 교육시 ...노동조합...2시간 실시...

 

구 단체협약에는 3시간으로 되어있던 시간이 2시간으로 축소되어 단체협약이 후퇴되었다. 더 늘리지는 못할망정 줄이고 있다니.

 

제93조 회사는 반기당 3시간의 조합 자체교육을....

 

이것도 구 단체협약에는 4시간으로 되어있었는데 1시간 줄어들어 후퇴된 조항이다. 앞으로 조합원 교육은 분기당 4시간으로 상향해서 요구해야 한다.

 

제12장 안전보건과 재해보상

 

이 장도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근거한 내용이다. 이런 법이 있어도 한국의 노동자들은 산업재해로 한 해 2,000명이 사망한다고 한다. 전태일의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외침이 오늘날에도 유효하다는 생각이다. 이 숫자는 미국이 2001년과 2003년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침공하면서 희생된 미군병사 1,500명 보다 훨씬 많은 숫자다. 노동자들은 산업현장에서 매일 자본가와 전쟁을 치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자본가들이 비용절감을 핑계로 안전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거나 표준공정을 지키지 않고 작업을 무리하게 시켜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삼성반도체만 보더라도 백혈병 피해자가 100명이 넘어가는 데도 자본가 정권은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고 삼성자본도 피해에 대해 보상조차 하지 않는다. 지난 2007년 태안 기름유출로 해양을 오염시킨 것도 삼성이었는데 기름 제거하는 데 온 국민이 무상으로 동원되어서 청소를 해주었는데 정작 범인인 삼성자본은 1조2천억 피해보상 요구액에 대해 고작 280억원 정도로 끝내려 하고 있다.

 

제118조 노사 쌍방은...쟁의중일지라도 어느 일방이 교섭을 요구할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구 단체협약에는 ‘..,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을 때 회사는 성실히 단체교섭에 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었다. 구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이 조정기간을 거치고 쟁의행위(파업)에 들어갔을 때 노동조합이 교섭요구에 응해야 하는 의무조항이었는데 새로운 단체협약은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회사도 교섭을 요구하면 노동조합도 거부할 수 없게 되어있다. 즉 쟁의행위 중에 노동조합이 배타적으로 행사할 권리를 회사에도 부여하였다. 즉 회사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교란시키기 위한 도구로 교섭요구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어떤 판단에서 그런 권리를 회사에 부여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원상회복되어야 할 조항이다.

 

제120조 회사는 정당한 쟁의행위에 ... 간섭 또는 방해할 수 없으며....회사시설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지난 2009년 11월 노동조합이 필수유지업무파업을 하는 중에 회사는 파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노골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했다. 그러고서도 이들은 자신들의 방해 행위를 덮기 위해 조합간부들을 폭력혐의로 고소하였다. 마치 도둑놈이 물건을 훔치러 들어왔다가 주인에게 들키자 주인과 실랑이 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을 폭력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격이다. 또 파업 자체를 불법으로 몰아갔다. 그 이유는 노동조합이 공기업선진화에 반대해서 파업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명박이 추진한 공기업선진화가 바로 노사교섭 대상인 인원감축, 임금삭감, 신입사원임금삭감, 연봉제로 가득한 구조조정 종합선물세트인데도 말이다. 세상은 이렇게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 노동하는 현장 곳곳에서 모든 것을 바르게 돌려가는 것이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몫이다.

 

제121조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지체 없이 쟁의행위를 중지하고 ....비상사태에 대체하여야 한다.

 

이 조항으로 노동조합이 스스로 발목을 잡을 필요는 없는 불필요한 조항이다. 그런 비상사태가 벌어지면 노동조합은 그때 가서 판단해서 결정하면 된다. 만약 자본가 국가가 자본주의 공황이 발생할 경우 국내의 계급투쟁을 대외전쟁으로 해소하려 할 경우 노동자들은 백해무익한 총알받이로 나갈 이유가 없다. 따라서 그런 상황에서는 노동조합은 전쟁을 반대하고 자본주의 체제를 변혁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1917년 러시아 노동자 계급은 짜르와 자본가들이 일으킨 전쟁에 총알받이 역할을 거부하고 대신 국내에서 노동자 혁명을 일으켜 노동자국가를 세웠다. 비상사태란 불가항력적인 재해가 발생하고 그 피해가 국민 일반에게 미칠 때를 말한다. 예를 들어 발전노조가 파업을 해서 전력대란이 생겼다고 치자, 이런 전력대란을 이유로 자본가 국가는 비상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국가는 전력대란이 발생하기 전에 발전노동자들의 요구를 들어줬어야 한다. 전력대란이 일어나도록 방치한 정권은 국가를 운영할 자격이 없고 물러나는 것이 맞다. 노동자들의 요구가 일반 국민들의 요구와 같은 데 이런 요구를 받지 못하는 정권을 존재할 이유가 없다.

 

제123조 ... 합의된 사항은 노사 간 성실히 이행한다.

 

법에 이미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언급할 필요가 없다.

 

경과4조 ...복수노조 허용으로 조합간 교육시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시행한다.

 

신입사원 교육시간은 3시간에 2시간으로 줄어들었다. 기업별노조가 신입사원 교육시간을 얼마나 따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주어진 2시간을 축소해서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회사는 노동조합의 수대로 교육시간을 배치해야 한다. 이후에 노동조합은 신입사원이 조합을 선택하기 전에 각 노동조합들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조합에 대해서 소개하거나 교육·선전할 수 있는 기회를 회사에 요구해야 한다. 현재 이런 기회가 없어서 신입사원들은 각 조합에 대한 판단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거의 모두가 기업별 회사노조의 조합원으로 가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조합 간 차별 없이 신입직원에 대한 소개기회를 줄 것을 회사에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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