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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 모든 노동자의 뜨거운 파업으로 노동자의 봄을 열자

숲나무 2017.03.19 조회 수 1499 추천 수 0
6.30 모든 노동자의 뜨거운 파업으로 노동자의 봄을 열자

촛불이 박근혜를 탄핵하고 후퇴하는 민주주의에 제동을 걸었다. 87년 체제가 민주주의를 열었지만, 신자유주의로 인한 삶의 황폐화는 민주주의를 위기로 몰아넣었다. 민주주의가 더 나은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도구인 만큼, 그것으로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민주주의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보아 왔듯이 쓰러진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은 ‘퇴진행동’을 통해 국민·시민의 이름으로 주도할 수 있겠지만, 민주주의를 지속하고 심화시키는 것은 노동자의 몫이다. 그렇기 때문에 ‘퇴진행동’에서 수줍게 제기되었던 노동과제는 모든 노동자의 뜨거운 파업으로 가능하다.
 
‘헬조선’의 본질은 고용불안·저임금·장시간노동의 대명사 비정규노동의 범람이다. 김대중 정권이 정리해고법과 파견법을, 노무현 정권이 비정규법 등의 노동악법을 제정하자, 자본은 ‘공장을 하청화’하거나 아예 ‘비정규공장’을 만들었다. 이러한 노동적폐가 자본을 등에 업고 신자유주의 선봉대를 자처한 ‘국민의정부’이니 ‘참여정부’라고 하는 87년 민주항쟁의 정치적 수혜자들에 의해 자행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품으로 달려가지 못해 안절부절 못하는 민주노총 조합간부들을 보면 '과거를 잊은 노동자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격언을 들려주고 싶다. 비정규노동 사용사유를 다시 법으로 엄격하게 제한해야 비정규노동의 범람을 막을 수 있다.
 
최저임금은 단지 법적‘최소’임금일 뿐인데도 자본들은 최저임금을 기준임금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자본은 노동의 질과 강도와는 무관하게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체계를 만들고 나머지는 수당으로 때운다. 그러니 오직 장시간·교대·야간·휴일·위험노동만이 임금을 늘리는 수단이 되고 있다. 노동자가 적정임금을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노동조합을 통한 임금협약뿐이다. 최저임금은 미조직 노동자들의 생계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한정하고, 1만원으로 즉각 인상해야 한다.
 
모든 노동자에게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이 온전히 보장되었다면, 오늘날 헬조선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수구와 개혁을 가리지 않고 역대 보수정권들은 국회에서 각종 노동악법 제정을 통해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을 할 권리까지 빼앗아 갔다. 노동자가 자신의 일자리를 지키고 임금을 요구할 있는 권리를 빼앗겼으니, 무슨 재주로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겠는가? 촛불이 보여주듯이 시민이 광장에 나서지 않았다면 부정과 부패의 덩어리 박근혜를 탄핵할 수 없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노동자가 광장에 나서지 않는다면 헬조선을 탈출할 수 없을 것이다. 비정규노동의 사용사유 제한, 미조직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1만원, 각종 노동악법 철폐는 대선후보나 국회의원들이 만들어주지 않는다. 조직·미조직노동자 가리지 않고 고통 받고 있는 모든(예비·실업·취업) 노동자가 거리로 쏟아질 때 노동자의 봄은 열릴 것이다. 그날이 바로 6.30이다.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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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숲
2017.03.21

조합 간부들만 참여하는게 총파업인지,

파업을 조합원의 결의가 있어야되는데, 

상급단체에서 총파업 결의하면 단위노조에서 파업결의하는 걸 극히 일부외엔 보질 못했습니다.

발전노조가 파업을 결의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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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인간
2017.05.17
발전노조가 파업권은 있어?
노조 기능을 할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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