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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자간에 힘의 표현인 단체협약

제2발 2012.02.13 조회 수 1008 추천 수 0

1. 단체협약과 그 내용

 

 

단체협약은 노동자가 자본가와 맺는 모든 협약을 말한다. 따라서 단체협약은 노사가 합의만 하면 담지 못할 내용은 없다. 법은 누구에게나 적용되어야 할 최소기준이기 때문에 법에 정한 최소기준을 굳이 반복해서 단체협약에 명시할 필요는 전혀 없다. 따라서 단체협약은 최저기준인 법을 웃도는 노자간의 합의사항이나 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노자간의 합의내용만 담아야 한다. 또한 노자는 법으로 명시한 최저기준보다 밑도는 내용을 단체협약으로 할 수 없다. 따라서 단체협약을 보면 이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법보다 상회하는 기준으로 얼마나 자본가와 협약을 맺었는가를 한 눈에 알 수 있다.

 

 

법을 웃도는 노동조건의 경우를 보면 법은 노동시간을 주5일로 제한하고 있고 그 이상의 노동시간에 대해서는 노동자가 초과노동을 거부할 권리가 생기고 초과노동에 대해서는 법에 정한 최저할증률을 더해서 지급해야 한다. 예를 들면 현재 발전 교대근무노동자들은 주 42시간 일을 하고 있다. 주 법정노동시간인 주 44시간에 2시간을 초과하여 노동하고 있다. 법에 의하면 발전회사들은 교대근무노동자들의 주 40시간을 넘지 않도록 교대근무형태를 변경해야 한다. 그러나 2004년 주5일 노동제가 도입되었는데도 발전회사들은 법정노동시간을 지키지 않고 있다. 따라서 발전교대근무노동자들은 주2시간 강제되는 초과노동시간을 언제든지 거부할 수는 권리가 있다.

  

 

또 하나의 예를 들면, 우리의 단체협약에는 야간노동수당 할증요율이 법적 최저기준인 50%보다 상회한 60%였다. 그러나 2011년 임금협약에서 노동조합은 이 상회하는 할증률을 법적 최저기준인 50%로 삭감하는데 합의하였다. 따라서 야간근로수당 할증률은 굳이 단체협약에 명기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법적 최저기준으로 후퇴하였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었다. 그 할증률이 줄어든 만큼 다른 걸로 보상을 하였다고 하지만 그것은 단지 1회성일 뿐이다. 완전히 회사의 교섭전술에 말려들어갔다고 할 수 있다. 무엇이든지 자본가들은 법적 최저기준만 지키려고 한다. 그래서 법적 최저기준을 넘어가는 노동조건을 확보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 그런 법적 최저기준을 넘어선 것들을 명시하는 것이 바로 단체협약이다. 따라서 단체협약은 그 내용이 법적 최소기준을 상회하는 것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가로 가치를 판단하고 얼마나 법으로 정해지지 않은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는가로 판단한다. 법에 있는 것들을 나열하거나 다른 말로 표현하는 것은 단체협약이 아니라 법의 해석서일 뿐이다. 단체협약은 법의 해설서가 아니라 노동조합의 힘의 표현이다.

 

 

고용과 임금에 관한 사항을 기본으로 하고 노동조합 활동, 안전과 보건, 기타 공장에서 노동자가 필요한 사항을 노사가 합의해서 만든 것이 단체협약이다. 단체협약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모든 점에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여 자본가는 이윤을 가져다주는 공장을 하루도 돌릴 수 없을 것이다. 단체협약이 없는 곳은 즉 노동조합이 없는 곳은 자본가가 공장에서 노동자를 일방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노동자들은 무권리 상태이며 언제든지 자본가에 의해 법에 의한 대우조차 받지 못한 지경에 처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자기들의 국회를 통해서 만든 법조차 지키려고 하지 않은 자본가들인데 노동조합이 없거나 단체협약이 시원치 않을 경우 그들이 공장에서 노동자들에게 취할 행동은 뻔히 보인다. 착취와 불법 그리고 탄압 이것이 바로 자본가의 다른 이름이다.

 

 

단체협약은 그 공장에서 노자간의 힘의 관계를 보여주는 지표일 뿐 아니라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이 사업장 내에서 어떤 위치를 점하는 가를 보여주는 기준이다. 국가간에 전쟁이 나면 전쟁 후에 협정을 맺게 되는 데 그 협정의 내용은 바로 국가간 힘의 관계를 명백히 보여준다. 이와 마찬가지로 단체협약도 노자간의 전쟁인 투쟁과 파업이 끝나면 노자간의 힘의 관계를 서술한 협정서에 서명을 하게 되는 데 그것이 바라 모든 종류의 단체협약이다.

 

각국별 노동시간 단축의 역사 

 

 

년 도

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

일본

한국

1847

주60시간

1일10시간

 

 

 

 

주70시간

1890

주48시간

1888

1일8시간

1918

주48시간

1936

주5일제

1959

주45시간

1967

주40시간

1989

주44시간

1995

주35시간

1998

주5일제

2000

주35시간

2004

주5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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