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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과연 정당한가?

숲나무 2014.06.20 조회 수 740 추천 수 0

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과연 정당한가?

-국민이 만든 헌법을 뒤집은 국회가 만든 법률-

 

서울행정법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교원노조법’에 의거하여 법외노조라고 판결하였다. 교원노조법에는 해직된 교사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되어있다. 법원은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한 국민이 제정한 모든 법률의 기준이 되는 헌법을 이탈하여, 국민의 대리인에 불과한 국회가 만든 교원노조법의 악법조항을 그대로 적용하였다. 헌법의 근본취지에 입각했다면 법원은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 조항을 근거로 판결을 일단 유보하고 헌법재판소에 관련 법률의 위헌여부를 구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법원은 어떤 조치나 의견도 없이 전교조를 혐오하는 기득권 세력이 전교조를 법외노조화 하는 데 일조하였다. 결국 법원은 국회가 만든 법률로 국민이 만든 헌법을 기각하였다.

 

헌법에 의하면 노동자의 노동삼권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제한할 수 없으며 그것도 법률로만 가능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라도 충분히 객관적인 이유 없이 국회가 노동삼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만들면 그 법은 필연적으로 악법이 되고 만다. 국가보안법을 비롯하여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그리고 노동조합법 등에는 국민의 기본권과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기득권 정치세력의 편의대로 제한하는 악법들이 수두룩하다. 이런 악법들은 이 사회의 기득권 세력의 정치적·경제적 지배를 영구화하는 수단으로 국회를 통해 제정되고 이용되어 왔다.

 

임금으로 살아가는 모든 노동자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가진다. 노동기본권은 노동조합을 만들 권리,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권리, 파업 등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이 중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노동기본권이 보장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화물차 운전자,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은 아예 노동자로 인정하지도 않고 있다. 또한 교사와 공무원 노동자들에게서 단체행동권을 빼앗았고, 대부분의 공공기관 노동자들에게는 반쪽짜리 단체행동권만 인정하고 있다. 또한 국민의 정치적 자유는 완전히 보장되어야 하나 교사, 공무원 등의 정치적 자유는 법률로 금지하고 있다.

 

노동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은 이미 정해져 있다.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장이나 직책상 사장의 이해를 대리하는 자 그리고 자신의 노동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밖에 없다. 그 외에는 모두 노동자다. 현재 고용된 사람만이 노동자가 아니라 실업자와 해고자도 모두 노동자인 것이다. 또한 국가가 고용하든 자본이 고용하든 임금생활자는 모두 노동자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을 만들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 헌법의 기본정신이다. 그러나 국회와 법원은 헌법의 정신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정치적 의도로 편협하게 해석하여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헌법을 사실상 누더기로 만들어 가고 있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만든 헌법에 의해 통치되고 있는 나라가 아니라 국회를 독점하고 있는 자본과 기득권 정치세력이 만든 법률에 의해 국민을 지배하는 도구가 된 것이다.

 

점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를 보더라고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집회를 권리로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 개개인들이 신고만하면 경찰은 그 집회를 지켜줘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집회 신고를 하더라도 경찰이 임의로 판단하여 거부할 수 도 있는 ‘허가제’로 바뀌어 운영되고 있다. 이와 같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가 기득권 정치세력이 만든 각종 법률에 의해 침해당하거나 무력화되고 있는 것이다.

 

대중들의 거대한 힘이 혁명을 만들고 그 혁명은 헌법과 제도를 만든다. 헌법과 제도는 대중들의 힘으로 유지되고 발전된다. 그러나 사회의 기득권이 생겨나고 대중들의 힘이 약화되면 헌법은 기득권세력이 만든 각종 악법에 의해 무력화되기 시작한다. 즉 대중들이 혁명으로 아무리 좋은 헌법을 만들었더라도 헌법의 정신이 법률로 구체적으로 표현되지 않으면 헌법은 언제든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다. 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을 보더라도 헌법이 기득권세력에 의해 얼마나 농락당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권리위에 낮잠 자는 사람은 그 권리를 누릴 자격이 없다고 한다. 있는 권리는 행사하고 필요한 권리는 새롭게 만들고 확장해 나가는 만큼 국민 각자는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으로 그 만큼 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은 비판적 안목으로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운동을 전개해온 전교조를 혐오하여 시키면 시키는 대로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국민을 양산하여 아래로부터의 저항을 사전에 분쇄하여 자신들의 기득권을 영구히 하고자 하는 이 사회 소수 기득권 세력들의 입장에 불과하다. 이 판결은 헌법의 주인인 국민이 자신들이 만든 국가와 헌법의 주인이 되기 위한 대중적 실천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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