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윤석열 정부의 임금, 노동시간 개악 시나리오

숲나무 2022.12.13 조회 수 30 추천 수 0

[논평]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권고문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 ‘답정너’. 이미 예견된, 새로울 것 하나 없는 윤석열 정부의 의도에 맞춘 임금, 노동시간 개악 시나리오의 일환에 다름 아님
-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을 위한 노사자율을 강조하지만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엔 일절 언급 없이 임금과 노동시간에 대한 결정권을 사용자에게 내맡기는 개악 권고문
-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노동조합의 역할과 위상을 폄훼하며 노사자율을 앞세워 시대적 요구와 흐름인 노동자에 대한 기본권 부여와 보장은 찾아볼 수 없는 개악 권고문

윤석열 정부의 등장과 함께 개혁을 빙자해 노동, 연금, 교육 개악을 밀어붙이기 위한 일련의 시나리오 중 노동개악에 들러리를 서는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기간 활동을 집대성한 권고문을 발표했다.

오늘 권고문은 이미 답이 정해졌던 결과물이다. 후보시절부터 노동시간 유연화, 연공제 폐지와 성과급 중심으로의 임금체계 개편을 골자로 하며 기존 노동조합이 이룬 성과를 부정하며 노동개악 추진 과장에서 거센 저항의 중심이될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고 패싱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 유연화 정책이 소위 전문가의 연구와 결과라는 외피를 쓰고 전면에 나선 것이다.

이들은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인 불평등-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미래’ 노동시장 연구를 한 것이 아니라, 재벌과 사용자들의 요구에 따라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체제’를 유지.강화하기 위한 노동 개악을 연구한 것이다.

안 그래도 사용자 편으로 급격하게 기울어진 한국의 현실에서 이번 권고문이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으로 추진, 실현되면 그 기울기는 이제 수직에 가깝게 변화될 것이다. 모든 것을 사용자가 힘의 우위를 가지고 현장에서 밀어붙이며 정부가 제도와 정책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결과가 불을 보듯 뻔하다.

우선 노동시간부터 들여다보자.
노동조합조차 결성하기 힘들고 사용자의 재량에 의해서 노동시간이 강제될 것이 뻔한 상황에서, 중소영세사업장.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선택’, ‘자율’이란 말 자체가 허황되다. 또한 연장근로총량제도 겉으로는 분기. 연 단위로 가면 총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구색을 맞췄지만 실제 시행 가능성이 가장 많은 월단위 기준은 총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그야말로 ‘그림의 떡’, ‘눈 가리고 아웅’이다.

선택적, 탄력적 근로제 확대나 사전 요건 완화 또한 사용자들의 요구만을 전적으로 수용했다. '부분근로자대표' 도입은 그나마 있는 노조와 근로자대표의 합의권 마저 강탈하고 무력화하는 것이다.

건강권 보장방안이라고 내놓은 유일한 것은 11시간 연속최소휴식시간제인데, 보편적 적용이 아니기도 하고 24시간 내 11시간 휴식제가 아니라서 장시간 노동으로 빠져나갈 구멍이 여전하다. 휴가, 휴식권에 대한 언급은 구체성 없이 구색맞추기로 원론적 언급만 덧붙여 놓았다. 또한 고소득자 근로시간 적용은 명시하면서 300만에 달하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시간 적용 추진은 시간 끌기로 사회적 논의의 과제로 남겨놓았다. 노동시간 유연화의 방향이 누구에게 향하고 있는지 증명하고 있다.

세계 최장 노동시간을 기록하는 한국 사회에서 정부의 노동시간 정책 우선순위는 노동시간 단축을 더욱 앞당기는 것이다. 노동자들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휴가와 휴식권을 사각지대 없이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적정임금과 적정인력을 보장하여 장시간 노동에 의존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운만 떼고 있는 포괄임금제를 즉시 폐지하고, 사회적 논의에만 넘기고 있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을 시급히 시행해야 한다. 특례업종, 직종 등 각종 노동시간 기준 예외를 즉각 없애야 한다. 화물노동자와 같이 노동시간 제도 적용조차 안 되는 특수고용노동자에게 노동시간 기준 적용과 안전운임제와 같은 적정대가를 보장해야 한다. 정부는 노동시간 제도 개악을 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노동시간 사각지대를 우선 시급히 해소해야 한다.

임금체계 개편안도 노동시간 개악안과 별반 다르지 않다.
권고문에 담긴 임금체계 개편안 역시 미래지향적 노동자들의 공정한 임금체계를 위한 권고라고 하기에는 너무 어처구니없는 주장이다. 마치 연공제가 현재의 불평등을 만들고 있다고 이야기 하지만 그들이 조사한 통계에서도 연공급은 1,000인 이상 70.3%, 300인 이상 60.1%, 100인 이상 사업체의 55.5%가 호봉제를 사용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2020년 노동부 통계의 연령별 평균 연봉을 살펴보면 나이에 따른 월 급여의 차이는 14만 원 정도이다. 이 또한 40대가 넘어가면 더 줄어들고, 55세가 넘어가면 오히려 줄어든다.

연공급이 불공정하다는 불만이 현장의 많은 젊은이들 안에서 나오고 있다고 하지만, 이는 연공급의 불공정이 아니다. MZ세대는 자신의 직장에 대해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 고융의 불안정이 문제라고 스스로 밝힌 것처럼 임금체계의 문제가 아니라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고용시장의 문제가 더 크다. 일의 숙련도나 경력에 상관없이 최저임금에 따라서 자신의 임금이 결정되는 저임금 양산의 고용시장의 문제가 MZ세대의 임금체계에 대한 불만을 만들어내고 있다. 비정규직으로 1년을 일하나 10년을 일하나 임금이 똑같다. 이는 직무급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임금을 적게주는 저임금 체계를 만들어 가는 사업주의 문제이다. MZ세대의 희망을 빼앗아 간 것은 벗어날 수 없는 저임금의 굴레이다.

소위 전문가의 의견에서 “산업용 로봇을 사용하는 것이 연공형 임금체계 때문”이라는 의견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기술의 확대를 통하여 로봇화, 자동화 하는 것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과정이며 기술발전의 당연한 결과물이다. 이를 연공형 임금체계 때문이라는 억지 주장은 이미 짜인 개악안을 밀어붙이기 위한 무리수에 불과하다. 이런 전문가가 내놓은 권고안을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업과 금융,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체만 고임금의 연공급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나마 노동조합이 있어서 지금의 고용과 임금을 유지할 수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 노동조합 조직률은 14%로 매우 낮다. 노동조합이 있어서 연공급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이 있어서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나은 임금체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다.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의 임금체계에 대한 권고안에서 세대간의 불공정, 원하청의 임금격차, 성별 임금격차 해결, 60대 이상의 고용유지를 위한 임금체계를 만들겠다고 이야기하지만 어떠한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였다. 노동현장의 불확실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법과 제도를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없다. ‘자율’과 ‘자치’의 원칙이라는 이유로 노동자의 권리를 축소하겠다는 말만을 늘어놓고 있다. 이러한 권고의 내용대로라면 정부는 자신의 입맛대로 바꾸어도 그자체가 개혁이고 미래를 위한 방안이라고 말하고 있다.

정부가 이야기하는 임금체계안을 종합해보면 ‘청년부터 고령자까지 저임금 구조속에서 오래도록 일을 시킬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성별 차이, 정규직 비정규직의 차이, 원청 하청의 차이 구분 없이 노동자는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일의 노예로 만들겠다는 주장이다.

이렇듯 윤석열 정부의 노동유연화 정책의 골자가 세상에 드러났다. 한마디로 ‘자본천국 노동지옥’을 현실화시키겠다는 것이다. ‘평생을 적게 받고 많이 일해 자본의 곳간을 채우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정부의 의지요 의도일 뿐이다. 일방적으로 개악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필연인 노동자의 저항은 상수임에도 변수에도 넣지 않고 있다. 화물연대 총파업을 위법, 초법적으로 밀어붙이며 자신감이 붙은 것인가? 수를 잘못 읽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가? 역대 어느 정권도 노동개악을 밀어붙이고 이를 성공한 정권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준다.

2022년 12월 1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http://nodong.org/statement/7811519

0개의 댓글

Profile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5447 건설노조 덕분에 청년이... 숲나무 2023.03.03 27 0
5446 [서부발전본사 복직투쟁, 9.13(수)]  21주41일차 해복투 2023.09.15 27 0
5445 분노의함성 제30호-서부(2023.11.8(수)) 숲나무 2023.11.08 27 0
5444 제12대 발전노조 남부본부장 후보 하연경 메일 발전노조 2024.03.13 27 0
5443 철도교통과 공공서비스노조 12만명, 임금 10%인상 요구하며 파업 돌입 숲나무 2023.03.30 28 0
5442 보수양당체제를 깨야 노동자민중이 보인다 숲나무 2022.06.18 28 0
5441 영국 공공부문노조가 반발하는 이유는 숲나무 2022.07.22 28 0
5440 새 책! 『임상노동 ― 지구적 생명경제 속의 조직 기증자와 피실험대상』 멜린다 쿠퍼·캐서린 월드비 지음, 한광희·박진희 옮김 도서출판갈무리 2022.07.28 28 0
5439 자본주의와 극우(파시즘) 숲나무 2022.09.16 28 0
5438 새로운 국제질서의 특징과 한반도 평화 숲나무 2022.10.09 28 0
5437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을 최대한 앞당기기로 숲나무 2022.12.22 28 0
5436 한전 1분기 7조7869억 영업손실 ‘역대 최대’…전기료 오르나 숲나무 2022.05.15 29 0
5435 지구를 구하는 노동자 숲나무 2022.09.01 29 0
5434 [성명]...재난 없는 안전한 사회와 일터를 향해... 숲나무 2022.10.31 29 0
5433 노동조합과 노동운동 그리고 정치운동 숲나무 2022.12.20 29 0
5432 다큐멘터리 파룬궁 탄압(파룬궁[법륜대법]은 좋습니다) 구도중생 2023.03.12 29 0
5431 대중은 진보하는데 진보정당은 숲나무 2022.07.06 30 0
5430 탈석탄법 입법청원 숲나무 2022.09.28 30 0
윤석열 정부의 임금, 노동시간 개악 시나리오 숲나무 2022.12.13 30 0
5428 [서부발전본사 복직투쟁, 11.23(목)] 30주68일차 숲나무 2023.11.23 30 0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