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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감, 전교조 법외 통보는 위법

참세상 2013.11.06 조회 수 1674 추천 수 0
 

김승환 교육감 “전교조 법외 통보는 위법”

고용노동부 겨냥해 직격탄, “전임자 복귀도 보류하겠다”

 
 
한국헌법학회 회장 출신인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전교조를 법외 노조로 통보한 정부의 방침은 위헌 소지가 있으며 위법 행위”라고 공식 비판했다.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바탕한 설립 취소 행위는 무효라는 지적에 대해 현직 교육감으로서 동의를 나타낸 것이다.

4일 오전 김 교육감은 전북도교육청 확대간부회의에서 이 같이 강조하면서 “전교조 전임자 학교 복귀는 법원의 효력정지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류하고, 조합비 원천징수(학교CMS 인출)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혀 교육부와 마찰이 예상된다.

앞서 교육부는 전교조 설립 취소가 통보된 다음날인 지난 10월 25일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전교조 전임자 30일 이내 학교 복귀 △전교조 지부 사무실 퇴거 조치 △체결된 단체협약 무효화와 단체교섭 중단 △조합비 원천징수 금지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김 교육감은 “고용노동부는 전교조가 해고자 9명을 조합원으로 인정했다는 이유를 들어 팩스 한 장의 통보로 6만여 명의 전교조 조합원들의 모든 법적 권리를 박탈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노동부가 법외노조 통보를 한 뒤 교육부도 곧바로 후속조치 이행방안을 내놓았는데, 이 또한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김 교육감은 “이 가운데 ‘전교조 지부 사무실 퇴거조치’나 ‘단체협약 무효화 및 단체교섭 중단’은 교육감 재량권에 속한다”며 “다른 단체 등과의 형평성에 맞춰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전교조 사무실에 대한 지원과 단체협약 내용 또한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이다.

“전임자 복귀 보류”...단체협약과 CMS도 유지할 듯

조합비 원천징수에 대해서도 김 교육감은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동호회 회비를 본인이 동의하면 원천징수 하고 있는 만큼 조합원 수 6만여 명의 전교조에 대해서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김 교육감의 발언 배경에 대해 김지성 전북도교육청 대변인은 “지난 10월 22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물론 ILO(국제노동기구)도 ‘정부의 전교조 규약 시정요구는 단결권 침해라며 노조법 시행령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면서 “심지어 올해 2월 고용노동부조차도 ‘법외노조 통보조항이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있어 근거가 약하고 위헌 소지가 크다’고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4일 현재 강원·경기·광주·전남 교육청도 전교조의 법외 노조에 따른 교육부의 후속 조치를 따르지 않고 있다. (기사제휴=교육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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