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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노조 통상임금판결는 원고 일부승 입니다

짱나 2015.01.15 조회 수 2026 추천 수 0
완죤 짱나!
발전노조 뭐하는끼냐!
오늘 같이 판결나는 날인디...

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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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
2015.01.15
노조 맹비 아깝다
Profile
남부
2015.01.15
남부발전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소송가액의 80% 가량을 회사가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15일 열린 남부발전의 통상임금 소송 판결에서 재판부는 소송 비용의 20%는 원고인 노조 측이 부담하고, 나머지 80%는 피고인 회사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정확한 지급 금액은 명시돼지 않아 정확히 판결문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소송 비용 분담 비율을 놓고 볼 때 소송 금액의 80% 정도만 인정받을 것으로 남부발전 측은 예상하고 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으로서, 연장근로 등에 대한 가산임금 등
에 대한 가산임금 등 법정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개념이다.

발전사 등 공기업의 경우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할지가 주요 쟁점이다. 대법원은 지난 2013년 12월 18일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와 상관 없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일정기간마다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때문에 이번 소송은 노조 측이 회사에 과거 3년간 받지 못한 임금분을 소급해서 지급해 달라고 제기한 것이다.

발전사는 발전소를 24시간 가동해야 해서 교대근무자의 야간수당과 시간외 수당 등이 많아 소송에 질 경우 회사별로 평균 300억원이 넘는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회사 측은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교대근무 형태의 변형을 주는 등 비용절감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같은 날 열릴 예정이던 발전노조에서 발전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선고는 연기됐다.

발전노조에 따르면 15일로 예정돼 있던 통상임금에 관한 판결 선고를 이틀 앞둔 지난 13일 변론 재개 결정이 내려졌다.

변론 재개란 보통 원고와 피고 중의 한쪽의 요청으로 변론기일을 다시 잡는 것으로, 때로는 판사가 판결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필요에 의해 변론재개결정을 내리기도 한다.

업계에서는 소송을 제기한 지 2년 6개월이나 지났고, 변론도 이미 수차례 진행한 상태여서 재판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다소 의아하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정형석 기자 (azar76@electimes.com)
최종편집일자 : 2015-01-15 16:47:31
최종작성일자 : 2015-01-15 16:4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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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
발전
2015.01.15

재판하지 않고 발전노조에 빌붙으려 한 회사노조 걱정이나 하세요

결국 발전이 맞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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