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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이어 화력발전소에서도 납품비리 ‘충격’

청렴1등 2015.01.24 조회 수 1230 추천 수 0
원전 이어 화력발전소에서도 납품비리 ‘충격’
대구지검, 화력발전소 납품 비리 시공사·발전사 직원 등 기소


원자력발전소 납품 비리에 이어 화력발전소에서도 대대적인 비리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지용)는 내부 입찰정보를 유출하거나 설계 변경을 통해 공사대금을 증액시키는 대가 등으로 납품업체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두산건설 이모(48) 부장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두산중공업 김모(50) 차장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또 납품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남부발전 간부(1급) 장모(56) 실장과 부장급 직원 1명, 남동발전 부장 1명 등 발전공기업 직원 3명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시공사 관계자 등에게 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 등으로 납품업체 K전기 문모(45) 대표를 구속 기소하고 같은 혐의로 납품업체 관계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 수사는 한수원에서 수사 의뢰한 원전 납품 자재의 검사 증명서 위조 사례를 단서로 관련 정보 수집을 거쳐 지난해 9월부터 착수했다. 수사 결과 발주처와 시공사, 외국계회사, 남품업체가 먹이사슬 구조로 연결돼 상호 간의 납품 관련 금품수수, 자재 빼돌리기 등의 비리를 공모한 사실이 드러나 발전업계 전반의 구조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에 따르면 시공사인 두산건설의 이 부장은 2010년 5월부터 2013년 8월 사이 해외 복합화력발전소 건설공사의 납품 편의제공으로 납품업체 관계자로부터 1억2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발주처인 남부발전의 장 실장은 2012년 1월부터 이듬해 9월 사이 국내 모 화력발전소 건설공사와 관련, 납품업체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관련 회사로부터 1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남동발전과 남부발전의 직원들은 납품업체의 제품이 발전소 건설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나 시공 조건을 변경하거나 시공사에 압력을 넣는 방법으로 돈을 받았으며, 납품업체에 골프, 술 접대를 받은 것도 모자라 유흥주점의 외상 술값까지 대신 내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납품업체들은 발주처와 시공사 등에 제공할 뇌물을 마련하기 위해 하청업체에 거액의 금품 제공을 요구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밝혀졌다.

아울러 독일계 압력계측기 제조사인 한국지멘스의 은모(51) 부사장은 지난 2010년 자사 독점제품의 단가 인하 명목으로 납품업체로부터 2억6000만원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고, 일본계 온도센서 제조업체인 한국야마리 황모 (53)대표와, 1억1500만원을 받은 하이록 코리아 허모 대표(47) 3명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대구지검 김지용 특수부장은 “이번 수사를 통해 원전뿐만 아니라 화력발전 건설 사업과 관련해서도 금품 비리가 만연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적발된 금품수수 12억여원은 환수조치를 위해 추징보전 절차를 밟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화력발전소 납품비리로 남동발전과 남부발전은 청렴도 부분에서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정형석 기자 (azar76@electimes.com)
최종편집일자 : 2015-01-22 09:39:57
최종작성일자 : 2015-01-22 09: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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