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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개인 임금채권의 대리권 없다.합의서 효력없음

한노총 2015.01.21 조회 수 1503 추천 수 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채무자(회사)가 채권자(근로자)에게 채무(임금)의 지급을 승인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민법 제168조) 여기서 승인의 상대방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근로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입니다. 그 외에는 승인의 상대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임금채권의 당사자는 회사와 근로자 개인이며, 노동조합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노동조합은 장래의 임금에 대해 결정할 권리를 가지지만, 기왕의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채권에 대해서는 결정권을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왕의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채권에 대해 노동조합이 대리인으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근로자 개인(조합원)이 노동조합에게 대리권을 명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대리권이 인정될 수 있지만,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노동조합이 대리인으로서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2. 그리고 회사와 노조가 '협의'하여 그 내용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공지하였다면, 그 공지문을 게시한 것만으로 민법상 채무의 승인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채무의 승인의 방법으로는 채무의 일부지급, 채무에 대한 이자의 지급, 지급각서의 교부 등입니다.
만약, 회사가 근로자 개인에게 각각 통지문을 보냈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채무의 승인으로 간주되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도 볼 수 있겠으나, 노조와 회사간에 '협의'된 내용을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공지한 것이 채무의 승인으로 볼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법적인 논란이 있으므로 변호사등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민법  제169조(시효중단의 효력)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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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불편한 진실
2015.01.21
회사는 이사실을 알고 있었고, 회사노조 들은 몰랐다. 발전노조는 착하게도 노사합의서는 존중받아야 한다면서 법적으로 싸우는 것이고
Profile
눈치
2015.01.21

기업노조가 이거 해결 몬하면 발전노조로 다 넘어간다.

더이상 눈치 안본다.

발전노조가 강성이라 모난돌 정맞듯이  불이익 받지만

정책방향이나 노선은 바로가는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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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2015.01.23

변호사도 먹고 살기 힘드나보다다아주 약간의 불확실을 가지고 영업행위를 하는군

그냥 힘없는 조합 등칠 생각하지 말고 공장나가봐 월 200만원 일자리 많다

좌우간 기생족속들이 넘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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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야
2015.01.27

공장나가서 200만원 받는게 정상화니?

니애들이 그랬으면 좋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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