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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아닌 '절망'주는 연말정산..'직장인 증세' 불만 폭발

연말정산 2015.01.17 조회 수 1034 추천 수 0

'절세'아닌 '절망'주는 연말정산..'직장인 증세' 불만 폭발



"'절세'아닌 '절망'의 연말정산 입니다. 사실상 직장인 '증세(增稅)' 아닌가요."

본격적인 연말정산 시즌에 돌입하면서 직장인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국세청이 지난 15일부터 제공하고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해 환급액을 산출해보니 지난해보다 내야 할 세금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13월의 월급'이 아니라 사실상 '직장인 증세'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실제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 2명을 둔 연봉 8000만원의 직장인도 세부담 증가액이 120만원을 넘었다. 다만 연봉 3000만원을 받는 신입사원은 환급액이 지난해와 비슷했다. 다음은 현대증권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주요 직장인들의 사례별 연말정산 계산 내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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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액연봉 골드미스 연말정산 해보니...=40대 직장인 A씨는 결혼은 하지않았지만 주변 여성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는 골드미스다. 연봉이 1억원으로 높고 1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5000만원이나 될 정도로 씀씀이도 크다. 대학원도 다니면서 꾸준한 자기개발도 하고 노후도 대비하는 차원에서 연금저축도 넣기 시작했다.

연말정산이 다가오자 다른 사람들은 자녀공제가 폐지돼 세금폭탄을 맞을 것 같다며 A씨에게 또다시 부러움의 눈길을 보냈다. 하지만 A씨 역시 세금폭탄을 피해갈 수 없었다.

지난해엔 연봉에서 4500만원 초과금액(5500만원)의 5%에 1275만원을 더해서 이 금액을 근로소득공제를 받았지만 올해는 4500만원 초과금액의 5%에 1200만원을 더한 금액에 대해 근로소득공제가 가능해 결론적으로 75만원이 줄었다.

여기에 교육비에 대한 공제가 줄면서 A씨의 대학원 등록금에 대한 절세효과가 100만원 가량 사라졌다. 지난해엔 1200만원에 대해서 24%의 세율로 소득공제를 적용받아 288만원의 세금절약 효과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1200만원에 대해 15%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아 180만원을 아끼는데 그쳤다. 그나마 연금저축에 400만원을 가입해 지난해 받지 못했던 세액공제 48만원은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근로소득공제, 교육비 축소로 A씨는 결국 99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 했다.



◇다자녀 직장인 B씨 65만원 더 내야=연봉 6000만원의 차장 직급의 B씨는 자녀 3명을 둔 다둥이 아빠다. 지난해 태어난 막둥이, 5세와 초등학교 1학년 두 딸이 있어 육아 부담이 만만치 않지만 소득공제로 돌려받는 돈이 적지 않아 그나마 위안을 삼았다. 그러나 올해부터 자녀공제로 인한 절세효과는 절반이 됐다.

지난해엔 출산공제로 200만원, 6세이하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200만원(1명당 100만원 소득공제), 다자녀 추가공제로 300만원(자녀 2명 초과시 100만원+2명 초과 1명당 200만원) 등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가 700만원이나 됐다. 15%인 세율을 감안하면 105만원 가량의 절세효과를 누린 것. 올해는 자녀 1명당 15만원과 2명 초과시 초과 1명당 20만원만 세액공제가 가능해 절세액이 50만원에 불과했다. 1년에 400만원씩 넣은 연금저축도 지난해엔 소득공제 15%를 적용받아 60만원 가량을 돌려받았지만 올해는 세액공제 12%가 적용돼 48만원만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B씨도 납부할 세액이 75만원 가량 더 늘었다.



◇중·고등학생 자녀 둔 C부장 稅부담 급증 =연봉이 8000만원인 부장 C씨는 중고생 자녀를 둔 가장이다. C씨도 골드미스 A씨와 마찬가지로 근로소득공제 축소로 인해 근로소득공제액이 75만원이나 줄었다.

또 연금저축과 보장성보험, 교육비 등 소득공제가 적용되던 항목이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과세표준이 높아져 적용받는 세율이 지난해 15%에서 올해 24%로 높아졌다.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와 기본공제, 신용카드 공제 등을 뺀 산출세액은 기존 559만5000원에서 853만원으로 293만5000원이 늘었다.

산출세액 자체가 크게 늘다보니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비롯해 자녀, 연금저축, 보장성보험, 교육비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빼더라도 내야할 세금(결정세액)이 크게 증가했다. 다자녀추가공제 100만원이 없어진 것도 타격을 줬다. C씨가 지난해와 비교해 더 내야할 세금은 무려 123만7500원에 달했다.

 

◇연봉 3000만원 신입사원 환급액 차이 미미=연봉이 3000만원인 사회초년생 D씨는 환급액이 지난해와 비슷했다. 보장성보험료 공제가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다행히 월세공제가 늘면서 세부담이 크게 늘지 않았다.

D씨는 월세로 400만원을 지출하고 있다. 지난해엔 월세액의 60%(240만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았다. 과세표준에 따라 적용받은 세율은 15%로 36만원의 절세효과를 봤다. 올해엔 최대 750만원 한도에서 월세금액의 10%를 세액공제 받았다. 따라서 400만원의 10%(40만원)의 세액공제로 아낀 세금은 4만원이다. 보장성보험료 100만원에 대해선 지난해에 15%의 세율로 15만원을 소득공제를 받았지만 올해는 12%의 세액공제(12만원)로 공제액이 3만원 줄었다. 지난해 55만2613원의 세금을 낸 D씨는 올해도 비슷한 수준이 54만6562원을 세금을 납부했다.

임창연 현대증권 세무사는 "정부의 세제개편으로 직장인들 대부분의 세금이 늘어날 것"이라며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뭐가 있는지 살펴보고 최대한 연말정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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