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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노조가 결국 서부노조 문건을 배꼈다.

어용의종결자 2012.09.27 조회 수 2443 추천 수 0

이희복이 왜 조용한가 했더니....

 

결국 서부노조 것을 그대로 배끼느라...성의도 없이 ....JPG 라도 편집이라도 하지...

옛날 인천화력것 배끼던 버릇을 못버렸구나

 

머리도 없는 것이, 성의도 없고, 

 

이런 것들이 무슨 생각을 할 까???  회사에 조합원 팔아먹기를 밥먹듯 하는 .....

 

이런 노조에 있는 넘들은 도대체 머냐

 

 

[입장] 조합비 반환소송 기각 결정에 대한 입장

입장을 밝히기에 앞서 소송에 참여해주셨던 조합원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이 정하지 않은 각종수당을 단지 조합결의라는 딱지를 붙여 조합비 공제대상으로 삼는 것은 비상식적이고 몰염치한 행위입니다 !


법원에 의하여 한국중부발전노동조합이 제시한 소송에 대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하여 조합비에 대한 가처분과 가압류 결정이 있었음에도 초심법원인 의정부지방법원의 판결로 기각되었습니다. 한국중부발전노동조합은 모든 것을 차치하고서라도 법원의 판결을 존중합니다. 앞으로도 한국중부발전노동조합은 법과 원칙을 지키는 노동조합으로 남을 것입니다.


현장에서 발전노조는 한국중부발전노동조합을 말살하기 위해 회사의 하수인으로 전락해 자주적이지 않고 떳떳하지 않은 소송을 제기한 것처럼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유리한 법적 판단은 존중하여 조합원들에게 대대적으로 선전하면서 정작 우리 노동조합의 출범부터 법적인 절차에 의해 정식적으로 인정받은 노동조합의 자주성, 정체성을 훼손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으며 본 소송의 결과의 범주를 벗어난 비상식적인 방향으로 악의적인 선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그 결과 내에서만 존중되어야 합니다. 범주를 확대하여 그 결과를 가지고 엄연히 법인격을 부여 받은 상대방의 명예와 인격을 마음대로 제단하고 악용한다면 그 또한 정당하지 못하다고 할 것입니다.


조합비란 무엇입니까?

조합원들의 신성한 노동의 대가인 임금의 일부가 아닙니까?

소송의 상대방인 발전노조도 조합원들의 피 같은 조합비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절차와 조합원의 무관심을 핑계 삼아 집행 해왔고 발전노조시절 수많은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소송에 이겼으니 절차의 정당성은 인정받았다 치더라도 조합비의 사용에 있어 수많은 의혹과 비난을 받아왔던 것 까지 부정할 순 없습니다. 한국중부발전노동조합이 제기한 소송은 정부나 회사의 지배개입, 이해당사자들의 강요 없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소송을 원하는 당사자들에 의해 제기 되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엄연히 휴일, 시간외, 야간근로수당이 통상임금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법률에 따라 이 수당들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조합비를 공제해서는 안 되고 조합원들에게 막대한 조합비 부담을 안겨준 부당한 조합비를 되돌려달라는 정당한 소송이었습니다.


만일 통상임금범위를 벗어난 제 수당에 조합의 결의라는 딱지를 붙여 조합비 공제대상으로 삼는다면 임금의 많은 부분을 조합비로 내야 합니다. 위와 같이 노동자의 피 같은 임금의 일부를 단지 조합의 결의를 통해 통상임금의 범위를 벗어나면서까지 징구하는 것은 비상식적인 행위라 생각합니다.


현행 발전노조 조합비 80%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휴일근무수당과 야간근무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통상임금의 1%를 조합비로 공제한 것은 잘못이 없다는 발전노조의 항변과 주장을 순수하게 법적인 절차의 정당성을 들어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지만 한국중부발전노동조합은 절차의 정당성을

따지기 이전에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조합 활동을 유지하는 데 있어 조합원의 조합비를 발전노조와 똑같은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결의했고 실천으로 보여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판결문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마치 로또복권 1등에라도 당첨된 것인 냥 선전에 열을 올리는 발전노조에게 법의 판결을 존중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그들이 말한 것처럼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정체성을 운운하면서 상대방의 법인격을 그들의 잣대로 마음대로 농단하는 행위는 즉각 중단하고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중부발전노동조합은 법원의 조합비 반환소송 기각 결정에 따른 결과를 모든 조합원과 소송에 참여해 주셨던 조합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 할 것이며 판결문과 같은 구체적인 결과를 입수함과 동시에 공식적인 회의체 등을 통하여 대응에 나설 것임을 밝혀드립니다.


한국중부발전노동조합은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서 임금교섭, 노사협의회 등 조합원의 근로, 복지조건의 향상과 지위향상과 관련된 현안해결에 집중하고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의 틀 속에서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노사관계를 위해 어떠한 악의적인 비난과 선동, 유언비어에도 굴하지 않고 오로지 조합원 여러분의 시선에서 꾿꾿히 나아갈 것입니다.


자기 모순적이고 본질을 외면한 해묵은 이데올로기 논쟁과 갈등에서 벗어나 쉽지 않은 대외환경과 급변하는 정치사회적 상황들을 조합원들과 다 함께 슬기롭고 조화롭게 나아가는 조합 활동에 매진할 것입니다. 다가오는 한가위 그리웠던 고향과 가족에서 즐겁고 정겹게 보내시길 기원하며 댁내 가정에 행복과 평온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2012년 9월 27일

한국중부발전노동조합

 

 

 

서부.jpg

11개의 댓글

Profile
봐꾸눼
2012.09.27

어느 놈이 베낀거야?

너희들 기업별 노조라며?

언제 합쳤어? 

업무시간에 본사에서 이 짓하고 있는 놈이 있는거야?

회사노예 노조파괴 짓으로 월급받는 그?

그 놈이 지시하고 작성하고 뿌려주는거야?

Profile
중부
2012.09.27

내용이 좋아서 배꼈으면 이해나 갈텐데

횡설수설하여 무슨 말인지 알수 없는 서부 성명서를

그대로 배끼는 희복이는 저능아임이 분명해

중부인으로 무척 지존심 상하고 쪽팔림

 

Profile
하하하
2012.09.27

그래도 서부노조 명칭은 배끼지 않았네?

이것까지 배꼈으면 대박- 안타깝다.

이희복 너무나 재밌다.

중부는 어떻게 이런자를 위원장으로 뽑았을꼬

웃음주는 회사어용들 계속 쭉

Profile
아니야
2012.09.27

아니야 서부가 중부것 배꼈는지도

신동호도 웃기는 사람이거든

Profile
갸류
2012.09.27

사람이 아니므니다..  개보기 므니다. 

 

이번이 첨이 아니므니다. 공약도 베꼈으므니다...

 

사기꾼.  직권조인의 종결자가 되겠스므니다.

 

 

Profile
쬠이라도
2012.09.27

추석인사라도 편집좀 하지,  대박 우끼다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Profile
허참
2012.09.27

서부, 중부 통합할 모양이죠?

대단합니다.. 뭐 좀 창피한줄 알아야지...

그거 좀 한시간정도 머리짜서 쓰면 될것을 같다가 남의 노조걸 그대로 배끼다니....

자존심도 없는지....

기업별노조 쥐고있는 자들은 한결같이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뿐이군요...

저런사람들에게 유능하고, 일잘하고 앞날이 창창한 조합원들의 생존권이 쥐어져있다니,

참으로 개탄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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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세력
2012.09.27

같이했습니다. 발전노조가 뭐라하는데 안 할 수 없어 돌 둘이서 부티쳐 터지며

같이 썼습니다.

쓰고나니  뚜듯합니다. 근디 뭔말인지 쓴 우리도 잘 모릅니다.

우선 발전노조 비방하고 욕하니 시원합니다.

 

이 글 힘들게쓰느라 지쳐 단란한 주점에서 진빵 먹었습니다 

조합비 내 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근데 왜조합비를 꼬박 꼬박 내는지 모르겠네요..

하하..기분 좋습니다

 

 

 

Profile
이~런
2012.09.28

이~런 조합를 믿고 있는 조합원들이 더~어 한심타!

전에 공약이라고 한 것도 그대로 베끼더만...

아마 가끔 조합일로 메일 날리는 것은 모두 베낀듯...

당장 몸이 편하고 조합비 80% 낸다고 기업별 노조 선택한 조합원 여러분!

아닌건 아닙니다. 외주와 성과연봉제 등  현실을 직시하여 보셨으면 합니다.

 

Profile
에라
2012.09.28

쪽팔려

Profile
통상임금
2012.10.03

법이 정하지 않은 수당을  우리는 통상임금으로 분류했다.

 

그리고,  통상임금 소송을  했다.

 

2004년 임담협  부터 줄기차게 회사에 주장했던  통상임금을 이제야 소송을 한것이다.

 

그런데,  통상임금 소송한다더니 이제는 아니라고 주장하는 중부노조는 도대체 뭐하자는 거냐???

 

90%이상 통상임금 소송 승소 한다메??? 이랬다 저랬다..도대체 뭐하자는 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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