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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영환 열사 대책위 성명서

숲나무 2023.10.06 조회 수 9 추천 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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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택시노동자 방영환동지의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참기 힘든 울분을 모아, 완전월급제실현, 택시노동자생존권보장, 책임자처벌 투쟁을 힘차게 전개합시다.

10월 6일 새벽 택시지부 해성운수분회 방영환분회장 동지가 끝내 영면하였다. 악랄한 택시자본의 해고, 폭력, 노조탄압, 갑질에 맞서 온 세월을 등지고, 열흘간 온 몸에 번진 화기와 싸워온 시간을 뒤로하고 우리 곁을 떠났다. 참으로 슬프고, 아프다. 

택시노동자 방영환동지의 죽음으로 내 몬 자는 택시자본, 노동부, 서울시이다.
노조결성과 노동조건 불이익변경 거부가 해고의 사유가 되고, 2년 동안의 복직투쟁 기간에 안하무인이었던 택시자본은 방영환동지의 복직 후에도 배차불이익과 온갖 갑질, 집단폭력, 100만원짜리 급여와 임금갈취로 방영환동지를 괴롭히고 짓밟았다.
노동부는 이 같은 사실은 묵인 방조했다. 택시자본의 임금갈취에 대한 고발에도 택시자본에 대한 현장근로감독 조차 진행하지 않았다. 택시노동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축소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만연한 택시자본의 행태에 대해 최저임금법위반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음에도 노동부는 택시자본의 눈치만 보아왔다.
서울시는 관리책임을 방기했다. 법인택시의 만연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21년부터 서울시는 택시월급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택시현장은 방영환분회장이 자신에 몸으로 증언한 것과 같이 택시월급제를 무력화하는 택시자본의 탈법과 편법이 판을 치고 있다. 제도의 현장정착에 행정책임이 있는 서울시는 이윤에 혈안이 된 택시자본의 여전한 사납금제 시행을 방치했고, 불법이 판치는 택시현장을 바로잡기 위한 능동적인 행정처분을 취하지 않았다.
그들 모두가 방영환동지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방영환동지 스스로 몸에 불을 붙이는 순간까지 외쳐왔던 것은 “택시월급제의 현장정착”, 불법과 갑질, 노조탄압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이었다. 악랄한 노조탄압과 갑질 속에 현장을 함께 지킬 동지조차 없이 투쟁해야 했던 고단하고 외로웠던 투쟁 끝에, 그가 우리에게 전달한 유지이다. 동지의 죽음 앞에 우리가 분노의 마음을 모아 답해야 할 때다. 

우리는 방영환동지의 투쟁이 헛되이 사그라지지 않도록, 동지의 뜻을 이어받아 투쟁을 결심한다. 택시자본과 노동부, 서울시에 그 응당한 책임을 묻겠다. 택시현장에 완전월급제가 뿌리내리고, 택시노동자들의 장시간노동 근절과 생존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투쟁 할 것이다. 방영환동지가 살아있다면 걸어갔을 그 길에 분노와 슬픔의 마음을 모아 함께 걸아 갈 것이다 


완전월급제 이행! 택시노동자 생존권 보장! 방영환 분신 사태 책임자 처벌을 위한 공동대책위(준)
(노동당,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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