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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통상임금확대소송 안내 (울산지부에서 보낸 메일)

울산에서 2012.12.03 조회 수 2748 추천 수 0
 

2차 통상임금확대소송 안내


발전노조에서 2012년 6월 22일 통상임금에 난방비, 교통비, 급식비, 정기상여금(300%), 장려금(200%), 건강관리비를 포함시켜 달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 52460호로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자는 김준석외 1,054명으로 소송가액이 16,566,259,633원입니다.


동서노조에서 의정부지법에 제기한 조합비반환소송에서 기각판결을 내리면서 발전노조의 조합비 산정 기준인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교통보조비, 급식보조비, 난방보조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2012년 11월 23일에는 대기업 최초로 한국지엠에서 노동자 1만600명이 낸 통상임금확대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발전노조의 통상임금확대소송에서도 유리한 결과가 예상됩니다.

동서노조에서는 발전노조의 소송 승소 시 전 직원에게 확대적용 한다는 통상임금합의서를 채결하였습니다.

동서발전만의 경우에도 약 350억원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과연 지식경제부에서 합의서 한 장으로 350억이라는 거금을 지불하고 책임질 공무원은 없다고 보여 집니다. 결국 소송에 참여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통상임금합의서로 인해 임금 채권시효만 연장되었을 뿐입니다.

발전노조가 승소한다면 년차 적치나 특근으로 인해 개인별 변동이 발생하지만 16호봉기준 일근은 800만원, 교대는 2000만원정도가 예상 됩니다.


발전노조에서는 2차 통상임금확대 소송을 진행하려합니다.

발전노조에 가입하신 분들이 대상이며 소송비는 발전노조에서 부담합니다.

자료제출기한은 12월 20일까지입니다.

먼저 2009년 6월부터 2012년 11월까지의 급여명세서가 필요합니다.

급여명세서는 미리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12년 12월 4일 변론기일이 잡혀있어 법원에서 요구하는 엑셀 자료가 변동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2012년 12월 6일경 변경된 엑셀 자료가 확정 되는대로 보내드릴 예정이오니 개인별로 입력하시어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동서노조의 통상임금합의서는 결국 소송기일만 길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확실한 방법인 소송을 통해 우리의 권리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2012년 12월 6일경 다시 안내메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발전노조 울산화력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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