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퇴직금 중간정산금에 대한 소급분도 지급해야~

구렁이 2011.12.21 조회 수 1709 추천 수 0

임금협상이 완료되었느니,

급여 담당자는 지금껏 퇴직금 중간정산 받은 사람에 한하여 이에대한 소급분도 신속히 지급해야 할 줄로 압니다.

매우 신속히~

빛보다 빠른 속도로~

8개의 댓글

Profile
담당자
2011.12.21

퇴직금 중간정산분은 제외됨

Profile
행인
2011.12.21

저도 중간정산 받았는데, 임금인상 되면 그것도 소급해 준다고 그때 했던 것 같던데. 당연한 얘기지만.

Profile
정일이
2011.12.21

당연히 오른 만큼 중간정산금도 소급해 주는게 맞죠! 기다려 보세요! 분명 이번에 해줄껍니다!

Profile
2011.12.21

내가 보기에는 발전에는 몇 명이나 될까?

중간정산 받은 사람이..... 정말로 궁금한 1인 ㅋ

Profile
허1
2011.12.21
@음

그래요

님은 모르겠지만 기업노조로 간사람들 대다수가 중간정산 받았답니다

기업노조 조합원이 발전노조 조합원보다 압도적으로 수가 많은건 아시죠?

물로 회사의 강요도 없었고 DC든 DB든퇴직금을 그대로 묻어놓는 것이보장된 상황이었답니다

좃도 모르는 님같은 사람때문에 노동조합의 단결은 요원한 과제이겠지요

동료의 고충은 모른체하고 자신만 잘살면 된다는 생각을 가진 쓰레기들..

아마도 당신은 우리회사에서도 10% 에 드는 부자이신가 보군요.

오늘 뉴스가 생각나네요

맹박이가 서민걱정에 잠을 못잔다는데...ㅋ 완죤 코메디~

서민의 고충을 모르는 맹박이나 동료의 고충을 모르는 당신이나 별반 차이없는듯...ㅋ

Profile
노라조
2011.12.21

주변에 보니 쩜 있던데요..... 생각보단 꽤 되죠...... 인생 꼬인 어려운 사람들이........ㅎ

Profile
씨벌
2011.12.21
@노라조

야이씨벌눔아 주변에 힘들어서 받는사람들한테 인생꼬인사람들이라고 하니까 속이 편하냐?? 이런 후레자식아

Profile
사발
2011.12.21

또라이..

Profile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528 퇴직금 중간정산 시행하라 조합원 2011.05.06 1264 0
527 퇴직금 중간정산 후 또 퇴직금 지속여부 가능하나요? 4 궁금이 2011.05.03 2580 0
퇴직금 중간정산금에 대한 소급분도 지급해야~ 8 구렁이 2011.12.21 1709 0
525 퇴직금 중간정산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지요 알려주세오 5 발전인 2011.07.05 1851 0
524 퇴직금 중간정산은 어찌 되어가고 있습니까???? 회사별로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 답변바랍니다..정말 목이 빠질라고 기다리는 안사람때문에 속이 탑니다..장난사절 욕사절입니다..중앙답변을 기다립니다 5 발전조합원 2012.07.08 2190 0
523 퇴직금 중간정산은 정치적 논리를 떠나 한수원처럼 합시다. 4 발전 2011.05.10 1185 0
522 퇴직금 중간정산은? 3 조합원 2012.03.09 1241 0
521 퇴직금 중간정산제 어떤것이 좋은지 참고하삼 3 발전원 2012.01.30 1388 0
520 퇴직금 중간정산합시다 7 남동 2011.05.26 1812 0
519 퇴직금누진제 폐지....발전사분사.....연봉제.... 허탈 2012.08.28 1588 0
518 퇴직금정산,임금인상분 다 못받게됐다. 전기사랑1 2011.07.11 5685 0
517 퇴직금정산은 어떻게 되어가고있습니까?.....이제는 물건너 간것입니까 아니면 아니 진척 중입니까? 7 조합원 2012.07.01 1592 0
516 퇴직금제도 그냥 냅둬라 4 2011.04.28 1502 0
515 퇴직금중간정산에 대해서 중앙의 해명과 해석이 있어야겠습니다 7 동서 2014.11.17 1082 0
514 퇴직연금 4 조합원 2011.03.26 2892 0
513 퇴직연금 4 퇴직연금 2011.04.26 2166 0
512 퇴직연금 5 서부 2011.05.04 1362 0
511 퇴직연금 고민 조합원 2011.05.02 1360 0
510 퇴직연금 과열경쟁에 감독당국 교통정리..7%대 금리 4%대로 낮아져 자운영 2011.05.25 1681 0
509 퇴직연금 교섭권 위임의 시기와 내용이 중요 서부발전 2011.05.09 1141 0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