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법원, 서울지하철노조 민주노총 탈퇴와 국민노총 가입 무효 가처분선고

노동자 2012.09.19 조회 수 1441 추천 수 0
 
“서울지하철노조, 국민노총 활동에 조합비 사용 못해”

 

민주노총 탈퇴와 국민노총 가입 의결 효력 정지 가처분

서울고등법원 제25민사부(부장판사 김문석)가 지난 12일 서울지하철노조의 민주노총 탈퇴와 국민노총 가입 의결 효력을 정지한다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서울지하철노조가 이른바 제3노총으로 불리는 국민노총 활동을 할 수 없다는 뜻이다. 서울지하철노조의 상급단체인 공공운수노조·연맹은 이번 가처분 판결의 의미를 두고 “지난 서울지법과 고등법원이 민주노총 탈퇴와 국민노총 가입은 위법하다고 판결한 데 이어 실질적인 활동을 제약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운수노조·연맹은 또한 “이번 가처분 결정으로 서울지하철노조는 조합비를 국민노총 활동에 사용할 수 없으며 국민노총 활동 자체가 금지됐다”고 강조했다.

서울지하철노조는 국민노총 가입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며 국민노총 활동을 해왔다.

지난해 4월 민주노총 탈퇴를 내걸어왔던 서울지하철노조 집행부(위원장 정연수)가 민주노총 탈퇴를 비롯한 새로운 상급단체 설립, 가맹에 대해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8639명 중 8197명(84.88%)의 조합원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53.02%(4346명)가 찬성했다.

서울지하철노조 규약은 ‘규약의 제정 및 변경은 재적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정연수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은 노동부의 ‘과반 수 이상 찬성으로 상급단체 변경 가능’이라는 유권해석을 받아 제3노총인 국민노총 설립을 본격화 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번 결정문에서 “민주노총에서 탈퇴하는 것을 내용으로 삼는 규약 변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법과 규약에 따라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3/2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도 출석 조합원 53.02% 찬성에 그쳐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무효”라고 봤다.

고법은 또한 “의결당시 투표용지 색을 각 지부에 따라 5가지로 구분하고, 투표용지에 소속지부와 지회 이름을 명기하였고, 개표 시에 지회별로 개표결과를 집계해 결과를 발표했다”며 “이는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투표권 및 비밀 투표권 침해로 노동조합법과 규약에 반하여 무효”라고 결정했다.
 

0개의 댓글

Profile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3227 발전노조로 돌아가렵니다 3 되돌림 2012.09.07 2192 0
3226 이랜드의 연봉제 ... 연봉제 2012.09.09 2352 0
3225 전기요금 누진제 3단계로 축소 수급 2012.09.10 1066 0
3224 (현장활동가전국토론회) 투쟁하는 노동자'민중의 독자 대선후보 낸다. 1 노동자 2012.09.10 1320 0
3223 태섭이가 이젠 막나가는구나 11 석문 2012.09.12 1909 0
3222 동서발전, 사장 공모... 길구는 집으로.... 2 집으로 2012.09.12 2156 0
3221 야근 자주하면 심장병 위험 80% 높아진다 교대근무 2012.09.13 1093 0
3220 제4탄 : 성과연봉제 도입 사례 "KT"실체를 파헤쳐 보자!! 동서본부 2012.09.13 1771 0
3219 이 정도는 되야 최고라 할수있다 노조기자 2012.09.13 1342 0
3218 죽은 별이 되어가는 발전산별 8 산별 2012.09.14 2140 0
3217 KT, 인력퇴출프로그램 가동 2만5천명 정리해고, 사망노동자 266명 조합원 2012.09.14 1412 0
3216 서부 화학설비(수.페수설비) 외주화 진행중? 2 화학 2012.09.15 2237 0
3215 (토론회) 노동자계급과 선거 노동자 2012.09.17 1062 0
3214 발전노조 해복투는 뭐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다. 4 노조원 2012.09.17 1720 0
3213 내년이면 발전노조가 막아 줄 수 없다. 7 진실 2012.09.18 2025 0
3212 통합 관리 필요성... 조합원 2012.09.19 1285 0
3211 KT, 노조대의원 선거투표소 결정 개입 1 조합원 2012.09.19 1134 0
법원, 서울지하철노조 민주노총 탈퇴와 국민노총 가입 무효 가처분선고 노동자 2012.09.19 1441 0
3209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 용역폭력 분쇄! 정리해고-비정규직 철폐! 3차 범국민대회 쌍용차범대위 2012.09.20 1284 0
3208 KT 퇴출제도 정황드러나, 이석채 국감증인 채택가능, 발전노조 파괴주범 동서 이길구는? 조합원 2012.09.20 1890 0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