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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고용 폐지, 현대차 주말 44시간 연속노동, 스페인 구제금융

노동과정치 2012.06.11 조회 수 1101 추천 수 0

간접고용, 중간착취 근절을 위한 토론

 

 

국회가 개원함에 따라 여야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비정규직대책은 불법파견을 용인하기 위한 법안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민주통합당의 경우 다소 진전된 정책이지만 간접고용 문제 해결의 한계와 이후 후퇴 가능성도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새누리당이 제출하는 ‘희망사다리 12대 법안’은 파견법 소폭 개정과 사내하도급법 신설을 통한 차별개선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불법파견 판결과 이를 반영한 입법화가 먼저 제출되지 않은 채 사내하도급 보호 장치는 불법파견 판결 회피전략의 성격이 더 두드러진다.

 

 

민주통합당은 상시업무 직접고용 원칙과 불법파견 시 즉시 고용의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파견, 도급 판단기준을 법률에 명시할 것 등의 간접고용 대책을 포괄하고 있다. 제출 법안에 간접고용 대책은 빠져 있는데 과거 비정규법 제`개정 때보다 괄목할 만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일대 진전이지만 요란한 빈수레일 가능성이 크다. 민주통합당의 파견법 개정 공약은 사람장사, 중간착취를 합법화하는 파견법의 본질을 전혀 건드리지 않고 있다.

 

 

간접고용의 핵심적인 문제는 원청의 사용자책임 인정이다. 현재와 같은 노사정 역관계를 고려한다면 현행 파견법을 보다 엄격하게 개정하자는 요구는 파견법 폐지의 요구와 같은 정도로 관철시키기 어렵다. 파견, 용역,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고용을 지키고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방법은 실제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실질사용자에게 요구하는 길 뿐이다. 정부와 국회가 진정으로 간접고용 노동자 보호에 관심과 의지가 있다면 간접고용 노동자가 원청을 상대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조법 2조의 ‘사용자’ 정의 규정을 확대하는 법개정에 착수해야 한다.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주말 44시간 연속 노동

 

 

현대자동차가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주말에 무려 44시간 연속해서 일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공장 박모씨는 “주간조일 땐 일요일 아침 8시~월요일 아침 8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을 했고, 야간조일 땐 금요일 밤 9시~일요일 저녁 5시에 퇴근하는 '44시간 연속 노동'을 해야만 했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는 정몽구 회장을 연장근로제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지회는 ‘정몽구 회장이 거둬들이는 엄청난 수익은 사내하청 노동자 갈취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며 현대자동차는 불법 파견과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를 중단하고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의 잔혹한 그림자

 

 

희망버스 1년, 달라진 것이 있다면 85호기 크레인이 고철로 팔려 더 이상 보이지 않고 대신 노사상생을 주장하는 기업별노조가 생기고 금속노조 한진중지회의 회사 정상화와 민주노조 사수를 위한 천막농성장이 외롭게 자리 잡고 있다.

 

 

최근 선주가 배 4척을 의뢰해 왔지만 회사가 필리핀 수빅조선소에서 건조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무산된 일이 있었다. 회사가 신규수주 의지가 없어 이대로 가다간 추가 구조조정이 우려된다. 이달 현재 6차에 걸쳐 670명이 휴직상태다. 평균임금의 50% 가량인 120만~150만원을 받으며 복귀날짜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이들에게 회사는 무기한 휴업을 통보했다. 93명의 정리해고자들도 복직의 꿈이 점점 멀어지고 있다.

 

 

방위산업부문 100~200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력에 대한 추가 구조조정 가능성이 언제든지 현실이 될 수 있다. 한편 지회는 기업별노조인 한진중노조가 설립된 이후 회사로부터 전방위적인 압박을 받고 있다. 회사가 단협해지 통보를 해 오는 8월이면 무단협 상태가 된다. 또 지회가 가지고 있던 교섭권도 내놓아야 한다. 조합원의 80%인 560여명이 기업별노조로 이탈했기 때문이다. 지회가 천막농성에 돌입하자 회사는 임금·단체협상 중단을 선언하고 농성장을 임의로 철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대차, 불법파견 결정에 행정소송 제기

 

 

현대자동차가 복직 판정을 받은 최병승씨(36)의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또 행정소송을 걸었다. 최씨는 대법원 판결로 정규직으로 인정받은 뒤 중노위의 복직 판정을 받았다. 현대차가 7년간 두 차례 대법원 판결을 통해 현대차 정규직 판결을 받은 최씨의 복직에 다시 딴죽을 걸고 나선 것이다. 김태욱 변호사는 “최씨의 경우 이미 대법원에서 부당해고라는 취지로 판결했기 때문에 승소할 가능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현대차가 소송을 제기한 것은 시간 끌기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유로존, 급한 불은 껐지만

 

 

유로존이 스페인에 146조원 구제금융 결정으로 위기 확산을 막기 위한 불끄기에 나섰지만 일단은 시간벌기 성격이 짙은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거품 폭발로 붕괴 위기에 빠진 스페인 은행들만을 대상으로 한 자금 지원으로 지출 삭감 등 구조조정을 부과하지 않는 전례 없는 방식이어서 형평성 논란도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구제금융 결정은 스페인 은행권 사정이 워낙 다급한데다 더 이상의 지출 삭감 등 긴축을 밀어붙일 내부 여력도 없기 때문에 이뤄졌다. 스페인은 모범적 균형예산을 유지했으나,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한 부동산 거품 폭발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자 민간 분야의 채무가 급증했다. 가계부채 급증과 정부의 긴축이 맞물리며 현재 청년 실업률이 51.5%에 이른다. 스페인에 대한 전례없는 파격적 구제금융은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이다.

 

 

또 유럽연합이 유로존 탈퇴의 기로가 될 그리스의 17일 재총선에 앞서 스페인 문제를 해결해 시장 안정을 꾀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리스 재총선에서 긴축을 반대하는 시리자(급진좌파연합)가 승리할 경우 스페인에도 적지 않은 파급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유로존 위기가 진정되면서 궁극적인 위기 해법으로 간주되는 재정통합으로 갈 수 있느냐는 점이다. 스페인에 대한 구제금융으로 유럽연합이 시간은 벌었으나 그 시간 안에 경제위기를 극복할 중장기적 해법을 구체적으로 내놓아야 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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