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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판결, 좌파 대선후보, 탈핵 고리시위

노동과정치 2012.04.30 조회 수 973 추천 수 0

대법원 판결 있어도 힘이 없으면 정규직 어렵다

 

 

최병승은 파견근로자다. 그런데 파견법 5조 1항은 제조업 파견을 금지하고 있다. 그래서 최는 불법파견 노동자다. 최병승은 2004. 3. 13일부터 불법파견 2년을 넘겼으므로 그날부로 정규직의 지위를 갖는다.

 

 

지난 2. 23 대법원은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 사실을 인정했고 소송당사자인 최병승 조합원은 현대차를 상대로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소송을 제기한 이래 7년 만에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불법파견 판결에 따른 정규직화 움직임은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 대법원 판결을 받은 노동사건도 노동조합이 힘이 없다면 승소한 노동자만 혜택을 보게 된다. 제조업에서의 파견은 불법이기 때문에 불법파견 노동자 전부를 해고하거나 모두 정규직으로 채용하거나 해야 하는 판결이다.

 

 

새누리당은 비정규직 차별 개선을 위해 사내하도급 노동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비정규직을 보호한다는 명분 하에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건 비정규직을 합법화한다는 의미다.

 

 

좌파 대선후보는 필요한가?

 

 

진보-좌파 운동 진영은 87년 대선이래 대선 독자후보를 한 번도 내지 않은 적이 없다. 하지만 MB와 새누리당에 반대하면 누구나 진보가 되는 시대에 진보-좌파 진영의 대선 독자후보 전술은 어느 때 보다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통합진보당 대선후보 단일화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좌파의 독자적 대선 후보는 엄청난 사퇴 압력을 받을 것이 뻔하다.

 

 

장석준 진보신당 당원은 “이미 대선 경주가 시작된 상황에서 대선에 대한 이야기가 좌파정치의 진로에 시급한 문제다. 혁명적 좌파들이 의회주의에 대한 찬반을 떠나 적극적인 대중정치 발전 계기에 소극적인 것 같다. 진보신당은 대선을 치러야 한다는 감정적 외로움이 크다. 사노위든 녹색당이든 진보신당 바깥에서 함께 고민하자는 목소리가 오면 자신감을 가질 듯하다. 대중운동의 돌파구를 여는데 기여하는 대선운동이 되어야하고 배타적일 정도로 비정규직 강령에 집중한 대선운동 방식을 고민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김재광 사노위 회원은 “노동자가 자기 투쟁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상황에서 대선투쟁이 가능할 것인가라는 고민이 있다. 자기 투쟁력이 약화되면서 정치를 위탁하다 자기 자신감도 없어졌다. 그에 대한 전선 형성 없이 대선 후보를 내는 것이 과연 유의미 한가”라고 반문했다.

 

 

이날 토론회에 한 참가자는 “좌파는 더 이상 진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말자. 이미 진보대통합 논의 때부터 진보의 의미는 변했다. 명확하게 좌파를 선언하고 좌파플랜이 있어야 한다. 진보신당도 진보좌파에서 진보라는 단어는 (통합)진보당에 줘버리고, 노동자 밀집지역에서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한 지지기반을 가지고 10년의 계획으로 가야 거기서 규모 있는 선거투쟁이 가능하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탈핵 희망버스 1천명 고리원전 둘러싸다

 

 

4.28 고리원자력본부 앞에서 ‘핵 없는 세상’을 소망하는 시민들이 ‘탈핵’의 불을 지폈다. 참가자들은 고리원전 앞에서 ‘고리 1호기 폐쇄 시민결의대회’를 열었다. 부산, 경주, 밀양, 울산, 서울, 전북, 대구 등지에서 1천여 명이 참석했다.

 

 

통합진보당 김제남 당선자는 “자리 얻기 위함이 아니라 핵 없는 세상을 위해 국회에 입성했다. 국회에서 원전폐쇄를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결의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고리원전 앞에서 월내항 방파제까지 약1km를 에워싸는 인간띠 퍼포먼스를 벌였다.

 

 

5. 1 노동절을 위한 노동법

 

 

노동절은 근로기준법 상의 유급휴일이다. 법적인 유급휴일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중요하다. 법에 의한 것이므로 회사에서 별도 규정이 없더라도 1인이상의 모든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는 5월1일에 유급휴일의 권리를 누릴 수 있다. 법정 휴일이므로 이날은 근로의무가 없고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하에 휴일근로를 시켜야 한다.

 

 

또한 휴일근로를 한 경우에는 별도의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휴일에 일을 하는데 따른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150%에 해당하는 수당)을 더 받을 수 있다. 즉 하루 임금의 2.5배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노동자가 5명 미만인 회사는 휴일근로수당 100%로 하루 임금의 2배를 더 받을 수 있다. 노동절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나 야간근로를 할 경우에는 이에 대해 추가로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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