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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단상

이상봉 2011.04.07 조회 수 2773 추천 수 0

□ 퇴직연금과 관련하여 아는 대로 문답 형식으로 적는다. 참고는 근로자퇴직연금 관련 법령과 한수원 사례 및 행정해석모음집(2007.04.06)을 참고로 하였다. 법령 해석에 오류가 있을 수 있고 모음집 또한 발간 된지 4년이 지난 것이라 현재와는 다를 수 있으니 반문이나 잘못 알고 있는 사항에 대한 지적은 환영한다.

 

□ 퇴직연금과 관련하여 제도의 기본 구조는 이미 유인물 등을 통하여 개인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상태라 짐작하여 기본적인 설명은 생략하고 파생되는 궁금한 점이라고 판단되는 부분만 언급한다.

 

○ 퇴직연금 제도의 도입 이유

- 도입이유는 기업의 파산 시 퇴직금이 연체되는 것을 막고 노후소득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 일부 금액을 또는 전액을 기업 내에 적립하지 말고 외부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보관하면서 운영 수익도 올리자는 것이다.

- 또한 경제 사정이 악화 되면서 퇴직금을 중간 정산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는 자들이 늘어나면서 본래의 목적인 노후 생활 보장이 어려워짐에 따라 빼먹지 못하도록 세금 혜택을 주면서 장기 노후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하는 것이다.

- 아울러 기업들이 단순한 연공 서열이 아니라 연봉제를 도입하면서 해마다 임금 변동이 심해짐으로 현재의 퇴직금 제도는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게 되었다.(연봉이 감소하면 오히려 퇴직금이 감소하는 부작용이 나온다. 이는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실시 시 극명하게 나타난다)

- 위의 언급 된 이유로 인하여 퇴직연금은 위험 상품에 투자를 상당히 제한하고 있으며 최소한의 비율은 안전 자산에 투자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중도 인출이 매우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다.

 

○ 지급은 어떻게 하는가

- 법 제도의 도입 취지의 주요 이유 중 하나가 노후소득보장과 생활 안정이기 때문에, 55세 이상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자들이 연금 형식으로 지급을 요청 할 시에는 5년 이상 지급받아야 한다.(이 조건이 안 되는 자는 일시금으로 받아야하며 조건이 충족된다하여도 원하는 자는 별도로 일시 지급 가능하다)

- 따라서 전제 조건이 재테크가 아닌 장기 연금 지급이 본 목적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하며 각종 세제 지원도 이 목적에 맞게 설계되어 있다.

- 그러나 법이란 언제든지 변경 될 수 있으므로 수십년 후 과연 최소 5년 정도의 연금으로 그칠지 아니면 평생 연금이 될지는 모르며 일시 지급이 가능 할지도 의문이다.

 

○ 중복 가입은 가능한가

- 중복의 의미가 2가지이다. 2개의 제도 가입과 동일한 제도 내에서 복수 운영기관 선정이다. 연금제 내에서 2개의 제도 가입은 논란은 있지만 불가하다고 보인다. 즉 퇴직금제도와 급여형, 기여형 이 3가지 중 하나만 가입이 가능하다. 단 가입한 하나의 제도 내에서 즉 급여형과 기여형 중에서 복수의 운영 기관 선정은 가능(예를들면 은행하나, 보험하나 등)하고 기관별 적립금의 분배도 가능하나 실무적인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사전 노사간 협의가 중요하다.

- 아울러 퇴직금을 중간 정산 받은 금액을 개인퇴직계좌에 이체하고 운영하는 것은 별도로 가능하므로, 이 경우에는 중간 정산 받은 금액을(이 경우 중간정산 받은 금액 전부라야 한다) 개인퇴직계좌에 이체 관리하고 위 3가지 제도 중 하나를 별도로 선택해야 한다.

- 또 연금 제도 내에서는 중복 가입이 불가능하다고 행정해석은 하고 있으나 법규 상에 중복 가입이 금지 된다는 명문은 없다. 급여형은 지불해야 할 퇴직금을 60% 이상만 외부 기관에 적립하면 되고, 적립 된 비율만큼만 퇴직급여를 운영기관에서 지급받으면 된다. 이 경우 적립하지 않은 남은 비율만큼은 어차피 회사에서 지급하므로, 이 논리대로라면 급여형 60% 이상 가입하고 남은 부분은 기여형을 가입해도 된다는 결론도 가능해 보이기는 하나 이 부분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

 

○ 퇴직연금을 꼭 선택해야 하는가

- 그렇지 않다. 기존 퇴직금제도를 그대로 유지해도 되고 퇴직연금제도를 선택해도 된다. 물론 양자를 모두 선택 가능하게 할 수도 있다.(3가지 제도를 동시에 한 사업장 내에 유지 할 수 도 있다는 것이다)(개인퇴직계좌는 기업용으로는 10인 미만에 적용 된다.)

- 한수원은 기존 직원에 대해서는 3가지를 동시에 유지하고 있으며 신입 직원의 경우에는 퇴직연금만이 가능하다. 중간 정산 시 개인퇴직계좌를 추가로 하나 더 선택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 직원들은 한수원은 실제로는 3개 제도에 총 5가지 형태가 존재한다.

- 즉 (기존 퇴직금제도), (급여형), (기여형), (급여형+개인퇴직계좌), (기여형+개인퇴직계좌), 총 5가지가 선택 가능한 형태이다. 이러한 형태가 된 이유는 바로 퇴직금 중간 정산 때문이다. 이는 후술한다.

 

○ 연금 제도 내의 변경은 가능한가

- 그렇다. 법규상으로는 전환이 자유롭고 횟수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물론 자주 전환 할수록 본인은 손해이다. 이유는 전환 시마다 서류적으로는 중간 정산의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고 실무적으로는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전환에 제한을 두고 있다.

- 또한 퇴직금제(급여형에서 기여형으로)에서 연금으로 전환 시 기 적립 된 퇴직금은 연금으로 전환 적립되나, 역으로의 전환(이 경우 엄격히 말하면 전환이 아니라 새로 가입하는 것이다) 시 기 적립금은 그대로 두고 가야 한다.

- 즉 (퇴직금 → 확정급여형), (퇴직금 → 확정기여형), (확정급여형 → 확정기여형)은 계약 이전이 가능하나 역방향은 계약 이전이 아니라 기존의 계약은 그대로 두고 신규 가입이 되는 것이다.(연금으로 들어 간 돈은 어떠한 이유라도 사업자에게 다시 지급 될 수 없기 때문이다.)

- 한수원의 경우 연금제 도입 시 퇴직금 제도를 선택한 직원의 경우 기여형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1회 전환이 가능하다. 단 퇴직금에서 급여형으로 선택한 경우는 급여형에서 기여형으로 추가 1회 더 변경이 가능하다. 역으로의 전환은 문맥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 변경과 관련하여 이 부분은 아직 한수원도 변경 사례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차후 어떻게 적용 될지는 미지수이므로 연금제 최초 실시 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 연금의 중도인출은 가능한가

- 그렇다. 단 확정기여형인 경우이다. 개인퇴직계좌의 경우도 동일하다. 또한 엄격한 제한이 따른다. 즉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파산과 회생 절차 시, 천재지변 등 장관이 따로 고시하는 경우이다. 급여형은 불가능하다. 단 동일한 조건으로 담보로 제공은 가능하다.

- 한수원의 경우도 위와 같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중도인출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굳이 중도인출이 필요한 자는 퇴직연금을 선택하면서 연금 도입 전 중간 정산을 받고 이후부터 불입해야 한다. 이 경우 가입 기간에 손해를 본다.

 

○ 제도 변경 절차는

- 기존의 퇴직금제도 변경과 관련하여 조합원 과반수이상의 노조 대표자와 합의만 있으면 된다. 노조가 없는 경우는 직원 과반수 동의로 제도 도입이 가능하다. 단 복수노조 시 과반수이상 노조 대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각 노조 대표의 동의로는 안 되고 직접 직원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

- 이 과정에 각종 운영 규약 등이 제정되거나 협의되고 이에 따라 운영기관이나 방법 선정 등이 논의 되게 된다.

 

○ 연금 가입 기간은

- 보통 규약 제정 시 부칙에 시행일을 명기하며 그 일자가 가입일이 되며 소급 가입이 가능하다. 즉 이전에 중간 정산을 받았다 하더라도 소급 가입이 가능하다. 소급 가입은 일률적으로 혹은 개별적으로 소급이 가능하며 개별 일부 기간에 대해서만 소급 가입도 가능하다.

- 퇴직금제와 급여형의 연금 지급은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되고 기여형은 수익을 연금으로 지급 받으므로 연금 지급 금액과 가입 기간은 상관 관계가 없다. 다만 차후 연금형으로 지급 받을 수 있는 조건(10년이상)만 의미가 있다.

- 한수원의 경우 기 직원은 연금 제도 시행일(부칙에 의하면 2010년5월)에, 신입직원의 경우 입사일에 가입 자격을 획득하고 가입 기간이 시작된다. 자격 상실 및 가입 기간 종료일은 퇴직시이다. 규약상에는 별도로 연금제 시행 이전 기간도 포함 할 수 있도록 명시(퇴직금에서 연금으로 전환 시, 급여형에서 기여형으로 전환 시, 각각 가입기간도 승계가능)되어 있다. 다만 퇴직금 중간 정산 기간은 가입 기간에서 제외하였다.

○ 퇴직금 중간 정산은 가능한가

- 복잡하고 검토가 필요하다. 행정 해석 중 “퇴직급여제도를 변경하면 이미 퇴직연금제도에 적립 된 금액은 근로자에게 지급 될 수 없으며 이를 규약에 정하였다 하더라도 불가능함”이라는 해석이 있다.

- 퇴직급여제도는 기존의 퇴직금제, 급여형, 기여형, 개인퇴직계좌 4가지이며 퇴직연금제도는 급여형과 기여형이며, 개인퇴직계좌는 단지 연금 규정들을 어느 정도 준용하고 있을 뿐 엄격한 의미에서 퇴직연금은 아니며 10명 이하 사업장에만 적용 된다. 위의 문구 해석에 따라 연금제를 도입하더라도 기존의 퇴직금제를 계속 유지한 자들은 종전과 같이 중간 정산을 받을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 할 수도 있다고는 보이나 검토가 필요하다. 물론 연금제도 내에서의 중도인출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 한수원의 경우 다음과 같다.

▷ 연금제 도입 이후 기존의 퇴직금제를 유지한 자들은 이전과 같은 방법의 중간정산은 불가하다.

▷ 연금제 도입 동시에 중간정산을 요청한 자들은 퇴직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퇴직계좌를 추가로 선택하여 개인퇴직계좌로 일단 이체한 후 개인퇴직계좌에서 위에 언급한 조건을 충족시킨 경우 중도인출하여 준다. 이 경우 조건이 매우 엄격하므로 해당 사항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중도 인출이 불가능하다. 그 후 연금제 내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 개인퇴직계좌에서 중도인출을 전액 받은 계좌라도 계좌가 해지 되는 것이 아니라 잔액이 없는 상태로 계좌는 계속 유지된다.

▷ 개인퇴직계좌는 기존의 연금과 다른 점은 퇴직금 관리를 모두 개인이 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수수료나 운영 책임이 모두 개인이 져야 한다는 것이다.

○ 대상자별 다른 종류의 제도 적용이 가능한가

- 연금가입 종류는 개개인의 선택에 의해 가능하나 회사가 동일한 제도 내에서 대상자별로 다른 규정의 적용은 불가하다. 즉 예를 들면 기여형 가입자 중에서 가입자별로 적립급액의 비율이 다르다든가 적립일이 다르다든가 적립 기준이 다르다든가 하는 차별은 불가하다.

 

○ 연금 운용 시 비용 부담은

- 모두 사용자가 부담한다. 급여형의 경우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비용 부담 주체를 명기 할 의미가 없으며, 기여형의 경우에만 의미가 있다. 기여형은 개인이 추가로 납입 할 수 있으며 이 금액에 대한 부담도 제도의 취지로 보아 사업자가 부담한다.

- 퇴직 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의 운용 기간에 대한 비용 부담은 법에 명기 된 바가 없으며 이 경우 노사간 자율 교섭이 사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 한수원의 경우 급여형의 규약에는 비용 부담 자체가 명문이 없으며 기여형의 경우 사용자가 부담하되 개인이 추가 납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비용은 해당 개인이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퇴직 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의 운용 기간에 대한 비용 부담은 언급이 없다. 차후 논란이 될 수 있다.

 

○ 연금 적립 기준 금액은

- 기여형의 경우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이상 적립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 일시 지급 되는 포상금이나 특별격려금 등의 명목의 돈을 임금으로 볼 수 있느냐의 경우가 모호하며 임금으로 볼 수 없는 성격의 금액은 제외된다.

- 급여형의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 이상을 매년 적립(전액이 아닌 최소 60%이상)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평균임금의 성격에 따라 적립금과 차후 지급금액이 결정된다.

- 기여형과 적립형의 적립 기준이 상이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12분의 1이상(30.42일)”이 “1년에 대하여 30일”보다 시간상 더 정확한 의미가 도입 된 것이라고 추측된다. 그러나 “임금총액”이나 “평균임금”등의 용어가 해석상 매우 혼란을 주고 있고 실제 적용함에 있어서도 약자인 노동자의 입장으로는 손해(특별격려금/경영성과급/포상금/위로금/가족관계상에 지급되는 돈 등과 같이 일시적이고 임금의 성격으로 보기 모호한 돈은 임금으로 해석되지 아니 할 수 있다)를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에 이러한 용어의 혼용은 환영할 바가 되지 못한다.

- 한전의 경우 이 3개월 평균 임금 산정 금액을 놓고 노사간에 마찰이 있어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고도 풍문으로 전해지고는 있다.

- 이로 인하여 또 다른 문제가 파급 될 수 있다. 만일 최초 제도 도입 시 산정 기준일에 따른 퇴직금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징계자 및 신입직원 등의 사유로 월급이 현저히 감액되거나 적은 자)는 기여형의 선택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기존 퇴직금제와 급여형은 월급이 회복되면 퇴직금이 회복되므로 그 기간 내에 퇴직하지 않으면 영향이 적다)

- 한수원의 경우 임금 총액을 평균 임금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어 논란을 해소하고 있다. 기여형의 경우 적립금 산정과 관련하여 승진으로 인한 임금 상승(Grade up) 시 특별 추가 납입 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부분은 차후 논란이 될 수 있다.(이런 논리라면 만일 월급이 감액되면 기 납입한 것을 깎자고 해야 맞다)

- 기여형은 한해 한해 퇴직금을 정산 받는 것과 같다. 물론 회사가 정산금을 더 준다고 해서 문제되는 것은 아니다. 기준 이상으로 정산하기만 하면 문제는 없다. 다만 승격자들만을 대상으로 승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기 정산 받은 퇴직금을 다시 재산정하여 추가 납입한다는 것은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하다. 즉 위에서 언급한 차별 대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누군가를 기준 이하로 대우하는 것만 차별이 아니라 누군가만 기준 이상으로 대우하는 것도 상대적인 차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물론 이런 종류의 차별 대우로 보이는 문제는 그 누군가가 문제 제기를 하지 않으면 법에서도 간여하지 않는다. 사기업의 경우는 논란이 될 소지가 적으나 공기업의 경우 차후 정부의 개입을 불러 올 수 있다.)

- 특히 임금조차 깎여 입사한 신입직원의 경우는 차후 임금이 정상화되어도 추가 적립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승격자만 챙긴다는 점에서는 씁쓸하기까지 하다.

 

○ 급여형의 경우 초과 수익의 분배는 가능한가

- 행정해석에 따라 조금 상이하다. 된다는 해석과 안된다는 해석이 공존한다. 추가로 적립해야 할 금액 이상의 수익을 지속적으로 낸 상태에서 기금 운영기관과 특별 계약을 통하여 수익 분배를 할 수 있는 것으로는 보인다. 이는 급여형의 성격상 예정 된 퇴직금을 차후 지급하기만 하면 그 이상의 수익에 대해 당사자간의 협의하에 추가 지급하겠다는데 개입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물론 이 경우 가입자에게 모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 후 정상적으로 지급받는 대상자들에게 퇴직금으로 추가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다시 언급하지만 연금은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중도인출과 퇴직자 지급요청에 의한 지급이 아니면 지급 될 수 없다.)

- 또한 수익으로 인하여 적립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 중 일부를 복지기금 등으로 활용하는 것은 연금과 관련 없는 사항이므로 자유롭다. 문제는 수익이 많이 나서 추가로 적립해야 할 금액 중 일부를 정부 눈치를 보지 않고 복지기금으로 적립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당장 연금 출연액에 대한 법인세 절감액의 일부를 복지기금으로 활용하자는 방안조차도 협의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이 정도 되려면 단순 계산해도 4%(즉 임금 인상분) 이상의 수익이 나야하나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급여형에서 이 정도의 수익은 현실적으로도 쉽지 않다)

 

○ 급여형의 경우 손실 시

- 급여형의 경우 손실 발생 시 개인은 원래 받을 금액에서 손실 금액을 적립금 비율로 감안한 금액을 차액한 후 남은 금액만을 연금에서 지급받게 된다. 부족한 금액은 회사가 지급한다. 회사는 급여형에서 원금의 손실이 발생 한 경우 최소 전체 퇴직급여 지급 상당액의 최소 60% 이상은 계속 적립하여야 한다.

○ 금융기관이 망하면

- 기관이 청산되면 일반 채권자로서 청산금을 배당 받게 되고 만일 다른 회사에 인수되어 계약이 유지되면 받을 수 있다. 5000만원까지는 원금이 보장된다. 물론 이 과정에서 손해 볼 수도 있다.

- 급여형은 회사가 무한 책임을 지므로 회사와 기관의 처리는 위에서 언급한 대로이나 개인은 일차로 기관에서 받고 부족한 금액은 회사에서 받게 된다. 다만 기여형은 위에서 언급한 바에 따른다.

- 하나 보통 운영기관이나 자산관리기관은 대한민국에서 대형 금융기관들이므로 파산의 경우는 매우 희박하다고 보아야 한다.

 

○ 기타

- 퇴직금 제도 변경 시 정년(의원/명퇴 등) 전 퇴직자를 위한 개인퇴직계좌 지원(운영 수수료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한수원의 경우 언급이 없음)

- 개인퇴직계좌는 퇴직금이 아니라 개인 예금에 불과하다. 만일 개인 사정으로 압류가 들어 올 사정이 있는 경우는 이 점도 고려해야 한다.

- 기존의 퇴직금을 단순 중간 정산 후 연금제를 도입하여도 되는데 한수원의 경우 굳이 개인퇴직계좌로 이체하였다. 물론 회사는 연금 출연액으로 보아 법인세를 감액 받는다. 이런 식으로 하면 개인이 그 돈을 임의로 인출 할 수 없다. 차후 제도 도입 시 중간 정산이 필요하다면 개인퇴직계좌를 경유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 중간 정산 후 연금 도입을 검토 할 필요가 있다.

- 기여형의 경우 징계 등으로 인하여 적립금이 감액 된 경우 회복이 불가하다. 따라서 일시적인 적립금 감액 상황에 대해 충격을 완충(추가 적립 등) 할 수 있는 노사간/노동조합 내 희상자구제기금 등의 논의가 필요하다.

○ 총평

- 기여형의 경우 원금 손실이 발생 할 수 있는 기존 펀드 가입과 비슷한 상품이다. 단지 일부를 안전 상품에 투자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는 점이 차이점이다. 하나 이미 두 번의 금융위기를 통하여 이러한 상품의 위험에 대해 개미들은 피눈물을 흘린 경험이 각인되어 있고, 운영 과정을 선택하고 그 결과에 대해 감시해야 하는 노고를 지속적으로 해 주어야 한다는 점에서 금융에 대해 전문 지식이 없는 개인들로서는 선택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러한 점은 기여형 선택이 총 가입자 중 30%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급여형의 경우 초과 수익이 가입자들에게 분배되기 어렵고, 기존의 퇴직금제와 비교하여 수익이 동일하다는 점에서 유인 동력이 떨어진다.

- 또한 급여형의 경우 초과 수익이 아닌 손실이 난 경우 추가 적립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상부 기관의 문책이 예상된다. 이로 인하여 경영진들은 손실을 은폐하거나 추가 적립을 지연 할 수도 있으며, 적립한다고 하더라도 반대 급부로 복지기금이 감액되거나,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심하면 조직 개편의 빌미를 제공하거나 외부 언론의 질타에 노출 될 수도 있다. 물론 기금 운영과 관련한 비리 발생의 소지도 무시 할 수만은 없다. 특히 현재와 같은 정권은 임금 동결만이 아니라 금융기관을 유사시 압박하여 정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자금을 동원한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점이 있다.

- 그렇다고 이미 3년간이나 임금이 동결 당하였고 앞으로도 임금이 계속 오른다는 보장도 없는 상황 속에서 연금에 가입하여 최소 이자라라도 보존하자는 주장도 정서적으로는 상당히 공감 할 수 있다.

- 이런 이유로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참으로 어렵고 더욱이 노동조합 전체의 의견을 결정하는 집행부로서는 참으로 신중 할 수 밖에 없으나, 어차피 의견을 내어놓고 주도를 해야 하는 것 또한 집행부일 수밖에 없다.

- 지금까지 중앙을 보면 그리 명쾌하게 진행되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기 어렵다. 물론 이제 막 단협을 어렵게 체결한 직후이며 지금부터는 임금 협상을 진행해야 하기에 그리 보이는지도 모르나, 적어도 퇴직연금과 관련하여 명확한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로드맵이 확정되었다면 그 로드맵을 공개하고, 또 로드맵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내용을 좀 단속하여 조합원들이 혼선을 빗는 일을 사전에 예방 할 필요가 있다.

- 조만간 내용이 명확하게 제시 될 것으로 본다. 그리고 이런 중요한 사항을 결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들의 이익이다. 특히 회사의 일정에 쫓기지 말고 냉철하게 주변 상황을 살필 수 있는 많은 지혜가 강처럼 흐르고 산처럼 쌓이기를 기원하며 이 글을 마친다. 

3개의 댓글

Profile
내가누굴까?
2011.04.07

개인적으로 이상봉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의견을 드립니다

일단 퇴직연금에 대해 흑백논리로 접근하지 않은 님의 글에 약간의 안도감을 느낍니다.

향후 정세에 따라 언제든 변할수 있는 조건 속에서 정답은 없기에 철저한 자기 선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노조를 믿어서도, 회사를 믿어서도 더구나 금융기관을 믿어서도 안됩니다. 냉정하게 들릴진 모르겠지만 본인의 선택에 맡겨야 겠지요

 

단지 가까운 미래에 예측되는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퇴직연금의 경우 중간정산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것은 사실이나 주택구입, 장기 의료비지출등에 대해서는

적립금액의 절반을 중간정산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걸로 압니다. 이율에 대해서는 금융기관마다 차이가 있고 급여형과 기여형의 형태가 다른관계로 무엇이 이익이다 말하기에는 좀더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합니다. 

 

반면 현행 퇴직금 제도는 올해 국회에서 근로자 퇴직급여법 개정을 통해 중간정산 불가, 세금 등의 불이익을 추진 중입니다.  퇴직연금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혈안이 될것이고 그에 따른 현행 퇴직금제도는 불이익한 변경이 될것이 예상되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노조도 대안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현재 노사합의로 되어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노사협의로 변경하는 안도 추진중이지요

 

결국 현행퇴직금 제도는 어떤 방법으로든 불이익하게 변경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시급한 변경이 아니므로 중간정산이 필요하지 않은 분들은 현행퇴직금제도를 유지하면서 법안통과를 지켜본 다음 본인이 판단되는 이익에 따라 퇴직연금으로 전환해도 될듯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은 한수원과 같이 3가지 (기존퇴직금제도,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제도를 조합원 자율선택에 맡기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중간정산이 절실히 필요한 분들은 퇴직연금을 선택할것이고 나머지는 선택하기 나름이겠지요....본인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니 누구도 책임지지 않을 조직 논리를 앞세우기 보다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본인이 직접 선택할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전기맨이었습니다. 

Profile
바람장미
2011.04.08

전기맨님...짝짝짝!!! 역시 본문과 답글..일목요연하네요..

Profile
도서관
2011.04.08

"합의"와 "협의"의 차이점

다 알고 계시겠지만

혼동하거나, 헷갈리거나,

법외임의노조 한다는 사람들 같이

잘 모르고 있는  사람도 있는듯해서

 

"합의"

사용자와 노동자 / 임대인과 임차인 / 갑과 을 / ...

이런 관계에서 두 당사자 간에

"의논" /  "회의" / "협상"....  이 있는 경우

반드시 결론이 도출되고 문서화되어야 하는 것

 

"협의"

사용자와 노동자 / 임대인과 임차인 / 갑과 을 / ...

이런 관계에서 두 당사자 간에

"의논" /  "회의" / "협상"....  이 있는 경우

결론이 도출되지 않고 문서화 안되어도 되는 것

극단적으로는 그냥 통보만 해도 되는 것

 

"합의"와 "협의"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십니까?

 

"합의"를 "협의"로 바꿔치기 하려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바꿔치기 해주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노동자의 권리를 뺏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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