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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받을수 있을까?

니미 2013.05.10 조회 수 3718 추천 수 0

청와대가 8일(현지시간) 미국에서 통상임금 문제를 공론화한 것은 국정기조인 경제부흥을 위해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하는 기업의 투자 확대와도 맞물려 있다.

청와대는 상여금과 보너스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임금이 오르고 결국 수출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본다. 박 대통령이 이를 공개 거론한 계기는 GM의 투자 문제였지만 대기업뿐 아니라 국내 중견·중소기업에도 해당돼 “한국 경제 전체가 겪고 있는 문제”라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 완화를 강조한 만큼 기업의 ‘손톱 밑 가시’를 뽑아야 한다는 취지도 담고 있다.

청와대 측은 구체적인 개정 방식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사회·경제적으로 예민한 사안인 만큼 일단 공론화가 필요한 단계라고 본다.

조원동 경제수석은 브리핑에서 “통상임금과 관련해 앞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법이나 시행령 개정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이미 지급된 퇴직금과 보너스 문제로 소송이 진행 중인데 노사정위원회 같은 곳에서 토론을 통한 합의로 풀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상임금의 산정기준은 재계와 노동계의 오랜 불씨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는 통상임금을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한 금액’이라고 정하고 있다.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시간외 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과 퇴직금이 산정되기 때문에 양측 모두에게 예민한 이슈다.

문제가 본격화된 것은 지난해 3월 대법원이 정기상여금과 근속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처음 내놓으면서다. 재판부는 매월 일정하게 지급되는 근속수당이나 비율을 미리 정해서 주는 정기상여금도 정기적·일률적 급여라고 판단했다. 이를 ‘근로시간과 관계없는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 급여’로 봐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고용노동부의 행정지침과는 정반대 해석이다.

대법원 판결 뒤에도 논란은 계속됐다. 노동부는 행정지침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계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우려하며 판결에 반대하고 나섰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기업이 일시에 부담해야 할 비용이 38조6000억원(3년 치 임금차액 보상)에 이르고, 앞으로 5년간 71만~80만개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게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 분석이다. 60여곳의 노조는 “확대된 통상임금 기준을 적용해 수당을 다시 추가지급해야 한다”며 문제를 법원으로 가져갔다. 한국지엠 역시 노조와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미 1·2심에서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는 판결을 받고 대법원 확정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댄 애커슨 GM 회장이 박 대통령 앞에서 통상임금 문제를 꺼내든 것도 이 소송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대규모 투자의 선제조건으로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내세우며 우회적으로 자사의 송사 관련 문제를 언급한 셈이 돼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이날 박 대통령과 애커슨 GM 회장의 대화를 두고 노동계와 재계의 반응은 엇갈렸다.

노동계는 “대단히 부적절하고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논평에서 “박 대통령이 GM 회장의 문제제기에 공감한 것이라면 사법부 판단을 거스르는 매우 위험한 발언”이라며 “외국 대기업의 투자축소 위협에 굴복해 스스로 공언한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라는 시대 과제에 역행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발언이 재계와 사법부 및 행정부에 잘못된 신호로 전달돼 장시간 노동과 왜곡된 임금체계를 고착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노동계의 저항은 물론 역사적 책임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했다.

방미길에 동행한 문진국 한국노총 위원장은 GM 회장의 통상임금 지적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에 협력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본분”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져 민주노총과는 온도차를 보였다.

재계는 통상임금 문제가 부각된 데 기대감을 드러냈다. 경총은 “대통령이 상황을 인식하고 해결의지를 보인 것은 고무적”이라며 “우리 산업에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문제인 만큼 잘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자동차처럼 잔업이나 특근이 많은 업종에서 소송이 제기돼 있고 지난해 사법부 판단대로라면 기업의 비용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GM 회장도 이를 지적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한국 경제 전체가 안고 있는 문제’라고 언급한 것도 시행령 개정 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전망했다.

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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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미
2013.05.10

이 나라 법을 아주 개호구로 보는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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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
2013.05.14

행정부가 사법부를 ? 


3권 분리  아닌가?  대한민국 검찰이 시험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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