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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시장 정산 상한가격 도입 논란 일단락

전기신문 2013.01.31 조회 수 1129 추천 수 0
전력시장 정산 상한가격 도입 논란 일단락
28일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실무협의회서 도입안 통과

최근 한전과 발전사간 갈등을 빚어온 전력시장 정산 상한가격 도입 논란이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지식경제부와 전력거래소는 28일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실무협의회를 열고, 한전이 개정안을 낸 전력시장 정산 상한가격 도입안을 통과시켰다.
규칙개정실무협의회가 벌써 두 번이나 연기될 정도로 한전과 발전업계 간 갈등이 첨예했지만, 이날 실무협의회에서는 개정안에 우호적인 의견이 반대견해보다 우세했다.
민간발전업계는 전력시장 상한가격도입이 전기사업법에 명시된 수요·공급 기반 가격결정논리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지만, 한전 측은 연료비 상승이나 전력수급 여건 악화로 SMP가 급등할 때 주식시장처럼 시장가격의 상한선을 두는 게 필요하다는 논리를 펴 왔다.
규칙개정 실무협의회 한 관계자는 “이번 규칙 개정은 단순히 한전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시장에 개입하려는 것이 아니라 현행 전력시장의 잘못된 설계를 바로잡는 것이 목적”이라며 “시장 설계 당시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해 SMP가 급등했을 때 이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데 위원들 대부분이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시된 상한가격기준은 용량가격 결정기준 발전기(신인천GT)의 단가 수준으로, 매달 변동하지만 대략 200원가량이 될 전망이다.
한편 지경부와 전력거래소는 31일 규칙개정위원회를 거쳐 전기위원회에서 전력시장 정산 상한가격 도입 문제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정형석 기자 (azar76@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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