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휴일근무수당도 소송하세요

통상임금 2013.12.20 조회 수 4542 추천 수 0

통상임금 엎친 데 휴일수당 덮치나..기업 초비상

이르면 연내 '휴일근로 연장근로 여부' 대법 판결
재계 "원심 확정시 7조원 규모 추가 비용 부담"주장
이데일리 | 유재희 | 입력 2013.12.19 18:59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대법원이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고 판결하면서 기업들의 인건비 추가 부담이 불가피해진 가운데 '휴일근로를 연장근로'로 볼 것인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도 예정돼 있어 재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연장근로에 휴일근로가 포함되는지에 대한 확정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경기도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은 지난 2009년 성남시를 상대로 '통상임금의 150%를 받던 휴일근로 수당에 연장근로 수당 50%를 추가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휴일근로는 휴일근로인 동시에 연장근로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는 만큼 휴일근로 수당에 연장근로 수당을 가산해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하는 게 합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에서 원심을 확정하면 기업은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추가 자금 부담에 이어 휴일근로 수당 부담까지 떠안는 등 이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게 된다.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의 행정 해석에 따라 그동안 휴일·연장근로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한 근로자를 중심으로 줄소송이 이어질 수 있는데다 지난 18일 대법원 판결로 통상임금 범위도 크게 확대된 만큼 기업의 추가 비용 발생이 불가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주 40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면서 휴일에도 일하는 근로자는 총 145만명에 달한다. 이들이 모두 소송을 낼 경우 7조원 규모의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는 게 재계의 주장이다.

근로기준법에는 주 40시간을 법정근로시간으로 규정(50조)하는 한편, 노사 합의를 전제로 주 12시간까지의 연장근로를 허용(53조)하고 있다. 이어 제56조에는 연장·야간·휴일 근로 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근로자들은 야간근로인 동시에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근무를 했을 경우 각각 50%의 가산수당을 더해 통상임금의 200%를 수당으로 받아 왔다. 그러나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50%만 받았다. 고용부가 과거 대법원 판례(90다6545)에 근거해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행정해석을 유지해 왔기 때문이다.

유재희 (jhyoo76@edaily.co.kr)

0개의 댓글

Profile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248 서부 유아보조비 3 서부 2013.06.20 4494 0
247 KT 새노조 위원장 부당전보, 경찰 해방연대 압수 수색, 검찰 통합진보당 당원 20만명 인적사항 가져가 노동과정치 2012.05.23 4517 0
246 복지축소에 앞장선 발전노조 28 영흥 2013.04.22 4530 0
245 직권조인이 무엇인지 설명좀... 7 직권조인 2012.10.23 4534 0
휴일근무수당도 소송하세요 통상임금 2013.12.20 4542 0
243 다중지성의 정원 2016년 4분학기가 10월 4일(화) 개강합니다~! 다중지성의 정원 2016.09.19 4549 0
242 한국동서발전(주)[사장 이길구]의 초미지급 동서관리자 2011.08.05 4577 0
241 에너지 민영화, 득보다 실이 많다 1 환경일보 2013.06.10 4584 0
240 왜 그들은 어용을 두려워 하는가? 7 달군행신 2011.02.17 4592 0
239 [성명서]회사노조 통상임금 포기!! 6 여인처ㄹ? 2013.07.09 4599 0
238 존경하는 박형구사장님, 한동환 상임감사님께 .. 고발인 2019.12.04 4599 0
237 나주진보연대 추석맞이 배 특판! 1 나주진보연대 2013.08.31 4612 0
236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3 못난이 2011.02.19 4631 0
235 [성명] 해방연대 회원들을 즉각 석방하라!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 2 사노위 2012.05.23 4641 0
234 인력 교류 안됩니까?? 3 Atheist 2011.02.15 4662 0
233 발전노조의 조직발전 방향 2 노동자 2014.01.16 4664 0
232 전력난에 시민들은 울고, 대기업은 웃는 이유 오마이뉴스 2013.06.19 4666 0
231 [공공운수노조선거] 기호 2번 조상수/김애란 후보 공보물입니다. 2번조란선본 2014.11.28 4674 0
230 발전회사 성과급 1 발전회사 2011.06.21 4678 0
229 [새책] 『모차르트 호모 사피엔스: 작곡, 지식과 과학의 반영』(김진호 지음) 출간되었습니다! 갈무리 2017.05.10 4679 0
SCROLL TOP